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1031 선고일 2010-05-20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ㆍ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폐업법인으로 보아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1083/국심2007서08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6.9.부터 2007.4.9.까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 공급대가 41,800,000원(이하 “쟁점신고누락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신고누락액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12.2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년귀속 쟁점신고누락액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확인하여 본 바, 발주자인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2005.11.30. 수해복구공사 계약의 도급을 받아 OOO 주식회사에 공급대가 39,710,600원에 재하도급을 하였던 것으로 그 차액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소득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대표이사 개인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OOO계좌에 2005.12.5. 41,800,000원이 입금되어 2005.12.8. 39,710,000원이 매입처인 OOO 주식회사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5년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금액이 법인수입금액으로 정상 신고된 점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정상 신고된 OOO 주식회사의 매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외법인은 매출대금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순자산이 증가하였음에도 법인소득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법인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법인세법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청구인을 소득처분 귀속자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1)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 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 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나(OOO 1996.12.26. 같은 뜻),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ㆍ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폐업법인으로 보아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O 2007.11.7. 같은 뜻).

(2)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2)에 대한 심리는 그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