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지급액을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기간 중 확정된 금액 뿐만 아니라 미실현된 채권을 인수한 것 또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지급액을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기간 중 확정된 금액 뿐만 아니라 미실현된 채권을 인수한 것 또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2.19.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개발회사인 주식회사 ○
○디앤씨에게 2005.7.6. 1억원, 2005.7.12. 5,000만원, 2005.7.15. 3억원, 2005.7.28. ~2005.9.28. 기간 중 4억950만원 등 합계 8억5,95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2005.8.31. 4억원은 ○○디앤씨에게 ○○시 소재 김○○ 소유의 토지매입대금조로 대여한 3억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2007.4.10. 4억원은 ○○디앤씨가 ○○시 소재 재개발사업권을 ○○씨티빌에 양도한 대가 5억원 중 4억원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2007.4.20. 4억 5,500만원은 ○○디앤씨에 대여한 원금 4억 950만원의 보전목적으로 보증인인 강○○의 주택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강○○로부터 회수한 원리금으로 보아 쟁점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대여금 및 원리금 회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비영업대금 대여 및 회수 내역 등 (단위: 천원) 대여내역 약정금액 회수내역 이자소득 비고 (지급수단) 대여일자 원 금 약정일자 약정금액 회수일자 회수금액 2005.7.15. 300,000 한 달 후 400,000 2005.8.31. 400,000 1) 100,000 수표회수 2005.7.6. 100,000 6개월 후 300,000 2007.4.10. 300,000 주3 150,000 채권양수 2005.7.12. 50,000 소 계 450,000 2005.7.28. 20,000 당초 4부이자, 2007.8.30. 기준합의 555,000 2004.4.20. 2007.4.10. 455,000 2) 100,000 3) 145,500 현금회수 채권양수 2005.8.1. 100,000 2005.8.2. 100,000 2005.9.1. 60,000 2005.9.2. 70,000 2005.9.9. 50,000 2005.9.28. 9,500 소 계 409,500 합 계 859,500 1,255,000 1,255,000 395,500
(2) 청구인은 ○○디앤씨가 토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8억5,950만원 중 450만원을 제외하고 2005.8.29. 4억원, 보증인인 강○○의 주택을 가압류하는 등의 절차를 통한 2007.4.20. 4억5,500만원을 수령하는 등 8억5,500만원만 회수하였을 뿐 이자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디앤씨로부터의 양수한 채권 4억원은 사실상 회수가 전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자금거래 통장 사본, 약속어음 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및 자금투자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디앤씨에게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당해 확정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디앤씨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동 업체가 ○○씨티빌에 대하여 갖는 채권 5억원 중 4억원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이며, 청구인이 인수한 채권 4억원으로 ○○디앤씨와의 채권채무가 정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채권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검찰청 피의자심문조서 및 청구인 확인서(2009.6.12.) 2) 보증인 강
○○로부터 현금 수령(2009.6.12. 청구인 확인서) 3)
○○씨의 채권을 청구인이 양수(2009.6.12. 청구인 확인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