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종합거래 현황명세서”에 김○○가 관리고객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축은행에서 발급한 김○○의 고객거래현황을 보면, 김○○가 여러 친인척 명의로 예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예금의 “종합거래 현황명세서”에 김○○가 관리고객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축은행에서 발급한 김○○의 고객거래현황을 보면, 김○○가 여러 친인척 명의로 예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 7. 7. 청구인에게 한 2007. 7. 30. 상속분 상속세 1,155,865,800원의 부과처분은 김○○ 명의의 ○○상호저축은행(계좌번호 0000000000) 예금 10,277,491원 및 ○○상호저축은행(계좌번호 0000000000) 예금 20,146,905원, 합계 30,424,396원 상당의 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동생인 김○○는 금융기관(○○은행)에 35년간 재직하면서 인사부장, 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는바, 절세를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예금을 하고 있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1예금 관련 “종합거래 현황명세서”상 관리고객이 “(2002-004969)김○○”로 되어 있는 바, 관리고객란은 은행이 실질적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을 입력하는 란으로 쟁점1예금이 김○○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1예금의 출금전표를 보면 출금일이 2007.8.6.로 상속개시일(2007.7.30.) 이후임에도 출금인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또한 쟁점1예금이 피상속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쟁점2예금과 관련하여 예금의 흐름을 보면, 피상속인 명의로 2007.3.21. 가입(만기일 2008.9.22.)되었고, 2007.8.2. 해지되어 김○○의 계좌(0000000000) 로 입금되었으며, 상속개시일(2007.7.30.) 이후임에도 출금인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또한 쟁점1예금이 피상속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김○○가 오래전 계좌 개설시의 자금흐름을 대지 못한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김○○는 은행에 35년간 근무하였고, 1999.6.30.부터 2002.6.30.까지 ○○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이사로도 근무하였는바, 2,000만원의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도 처인 이○○(2004.12.31. 사망)가 지병으로 입원함에 따라 2002년 및 2003년에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피상속인도 2007년 4월과 6월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금융권 채무가 1억7,000만원이 있었음에도 쟁점예금을 해지하여 생활비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 쟁점1예금은 2006.12.15. 피상속인 명의로 신규개설되어 2007.8.6. 해지되었고, ○○상호저축은행에서 2010.5.11. 발급된 피상속인의 “종합거래 현황 명세서”를 보면, 쟁점1예금의 관리고객이 김○○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2예금은 2007.3.21.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규개설되어 2007.8.2. 해지되었고, 해지전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김○○)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같은 일자 같은 시간대(15:16:05)에 김○○로 동일금액을 입금하여 신규로 복리우대예금(만기일 2009.2.2.)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호저축은행에서 2010.5.19. 발급된 “고객거래현황(김○○)”을 보면, 김○○통화한 바, 상기 가족관계를 진술하였고, 본인이 금융권에 오래 근무하면서 배운 재테크의 일환으로 여러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세금우대저축을 가입·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상속인의 동생인 김○○가 1998. 2. 27. ○○은행 ○○지역 본부장(1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은행의 발령장에 나타나고, 1999.6.30.부터 2002.6.30.까지 ○○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김○○는 확인서에서 쟁점예금의 이자소득을 절약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를 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중도해지하고 그 해약대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및 관련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5) 2009.5.14.자 ○○대학 ○○병원이 발행한 진료비계산서를 보면, 피상속인(2007.7.30. 사망) 및 배우자 이○○(2004.12.31. 사망)가 다음과 같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입원일 퇴원일 입원기간 피상속인 (김○○) 2007.4.30. 2007.5.14. 15 2007.6.24. 2007.7.1. 18 2007.7.26. 2007.7.30. 5 배우자 (이○○) 2004.6.5. 2004.6.21. 17 2004.7.1. 2004.7.12. 12 2004.8.15. 2004.8.26. 12 2004.9.3. 2004.9.5. 3 2004.12.27 2004.12.31 5
(6) 2008.5.26.자 ○○수산업협동조합 ○○지점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발송된 최고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2006.5.4. 대출받은 대출잔액 80,000,000원 및 미수이자액 1,376,876원을 조속히 상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5.27.자 ○○은행 ○○지점장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잔액 88,859,772원에 대하여 2008.5.30.까지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지서(채무자용)”를 피상속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숙부인 김○○가 관리하고 있던 차명예금이라 쟁점1예금의 출금후 자금의 실제 귀속처 및 쟁점2예금의 입금당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김○○가 피상속인의 막내동생으로서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재테크를 하였고, 금융기관에 간부로 근무하여 그 정도의 자금은 충분히 운용할 수 있었으므로 차명예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처분청은 쟁점2예금의 입금당시 자금의 원천 및 쟁점1예금의 출금 후 자금의 실제 귀속처 등이 불분명하고, 김○○가 쟁점예금을 지배·관리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차명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호저축은행에서 발행한 쟁점1예금의 “종합거래 현황명세서”에 김○○가 관리고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호저축은행에서 발급한 김○○의 고객거래현황을 보면, 김○○가 여러 친인척 명의로 예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가 확인서 및 전화진술을 통해 본인이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07.7.30.이나 쟁점1예금 및 쟁점2예금의 해약일이 각각 2007.8.6. 및 2007.8.2.이고, 피상속인이 서명날인하고 출금한 것으로 전표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타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2예금의 경우 해약 출금된 후 김○○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가 금융기관 등의 간부로 수십 년간 근무하여 쟁점예금 정도의 자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소유였다면, 피상속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간 입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어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가 있었고, 현재까지 채무가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바, 쟁점예금을 해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