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피상속인의 동생이 지배 관리한 차명예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992 선고일 2010.07.01

예금의 “종합거래 현황명세서”에 김○○가 관리고객으로 기재되어 있고, 저축은행에서 발급한 김○○의 고객거래현황을 보면, 김○○가 여러 친인척 명의로 예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 7. 7. 청구인에게 한 2007. 7. 30. 상속분 상속세 1,155,865,800원의 부과처분은 김○○ 명의의 ○○상호저축은행(계좌번호 0000000000) 예금 10,277,491원 및 ○○상호저축은행(계좌번호 0000000000) 예금 20,146,905원, 합계 30,424,396원 상당의 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父)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7.7.30. 사망함에 따라 2009.3.30. 상속세 과세가액을 3,296,773,055원으로 산출세액을 958,709,22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3.9.부터 2009.6.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계좌번호 0000000000) 예금 10,277,491원(이하 “쟁점1예금”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계좌번호 0000000000) 예금 20,146,905원(이하 “쟁점2예금”이라 한다) 합계 30,424,396원 상당의 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등 총 127,504,887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2009.7.7. 청구인에게 2007.7.30. 상속분 상속세 1,155,86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동생인 김○○는 금융기관(○○은행)에 35년간 재직하면서 인사부장, 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는바, 절세를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예금을 하고 있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1예금 관련 “종합거래 현황명세서”상 관리고객이 “(2002-004969)김○○”로 되어 있는 바, 관리고객란은 은행이 실질적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을 입력하는 란으로 쟁점1예금이 김○○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1예금의 출금전표를 보면 출금일이 2007.8.6.로 상속개시일(2007.7.30.) 이후임에도 출금인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또한 쟁점1예금이 피상속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쟁점2예금과 관련하여 예금의 흐름을 보면, 피상속인 명의로 2007.3.21. 가입(만기일 2008.9.22.)되었고, 2007.8.2. 해지되어 김○○의 계좌(0000000000) 로 입금되었으며, 상속개시일(2007.7.30.) 이후임에도 출금인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또한 쟁점1예금이 피상속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김○○가 오래전 계좌 개설시의 자금흐름을 대지 못한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김○○는 은행에 35년간 근무하였고, 1999.6.30.부터 2002.6.30.까지 ○○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이사로도 근무하였는바, 2,000만원의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도 처인 이○○(2004.12.31. 사망)가 지병으로 입원함에 따라 2002년 및 2003년에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피상속인도 2007년 4월과 6월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금융권 채무가 1억7,000만원이 있었음에도 쟁점예금을 해지하여 생활비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하면,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예금은 2006.12.15.과 2007.3.21.에 각각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규개설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고, 금융실명제 하에서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증으로 김○○의 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쟁점2예금의 입금당시 자금의 원천 및 쟁점1예금의 출금 후 자금의 실제 귀속처 등이 불분명하여 김○○가 쟁점예금을 지배·관리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동생인 김○○가 지배 관리한 차명예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예금은 2006.12.15. 피상속인 명의로 신규개설되어 2007.8.6. 해지되었고, ○○상호저축은행에서 2010.5.11. 발급된 피상속인의 “종합거래 현황 명세서”를 보면, 쟁점1예금의 관리고객이 김○○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2예금은 2007.3.21.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규개설되어 2007.8.2. 해지되었고, 해지전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김○○)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같은 일자 같은 시간대(15:16:05)에 김○○로 동일금액을 입금하여 신규로 복리우대예금(만기일 2009.2.2.)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호저축은행에서 2010.5.19. 발급된 “고객거래현황(김○○)”을 보면, 김○○통화한 바, 상기 가족관계를 진술하였고, 본인이 금융권에 오래 근무하면서 배운 재테크의 일환으로 여러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세금우대저축을 가입·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상속인의 동생인 김○○가 1998. 2. 27. ○○은행 ○○지역 본부장(1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은행의 발령장에 나타나고, 1999.6.30.부터 2002.6.30.까지 ○○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김○○는 확인서에서 쟁점예금의 이자소득을 절약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차명으로 거래를 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중도해지하고 그 해약대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및 관련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5) 2009.5.14.자 ○○대학 ○○병원이 발행한 진료비계산서를 보면, 피상속인(2007.7.30. 사망) 및 배우자 이○○(2004.12.31. 사망)가 다음과 같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입원일 퇴원일 입원기간 피상속인 (김○○) 2007.4.30. 2007.5.14. 15 2007.6.24. 2007.7.1. 18 2007.7.26. 2007.7.30. 5 배우자 (이○○) 2004.6.5. 2004.6.21. 17 2004.7.1. 2004.7.12. 12 2004.8.15. 2004.8.26. 12 2004.9.3. 2004.9.5. 3 2004.12.27 2004.12.31 5

(6) 2008.5.26.자 ○○수산업협동조합 ○○지점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발송된 최고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2006.5.4. 대출받은 대출잔액 80,000,000원 및 미수이자액 1,376,876원을 조속히 상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5.27.자 ○○은행 ○○지점장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잔액 88,859,772원에 대하여 2008.5.30.까지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지서(채무자용)”를 피상속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숙부인 김○○가 관리하고 있던 차명예금이라 쟁점1예금의 출금후 자금의 실제 귀속처 및 쟁점2예금의 입금당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김○○가 피상속인의 막내동생으로서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재테크를 하였고, 금융기관에 간부로 근무하여 그 정도의 자금은 충분히 운용할 수 있었으므로 차명예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처분청은 쟁점2예금의 입금당시 자금의 원천 및 쟁점1예금의 출금 후 자금의 실제 귀속처 등이 불분명하고, 김○○가 쟁점예금을 지배·관리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차명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호저축은행에서 발행한 쟁점1예금의 “종합거래 현황명세서”에 김○○가 관리고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호저축은행에서 발급한 김○○의 고객거래현황을 보면, 김○○가 여러 친인척 명의로 예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가 확인서 및 전화진술을 통해 본인이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2007.7.30.이나 쟁점1예금 및 쟁점2예금의 해약일이 각각 2007.8.6. 및 2007.8.2.이고, 피상속인이 서명날인하고 출금한 것으로 전표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타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2예금의 경우 해약 출금된 후 김○○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가 금융기관 등의 간부로 수십 년간 근무하여 쟁점예금 정도의 자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소유였다면, 피상속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간 입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어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채무가 있었고, 현재까지 채무가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바, 쟁점예금을 해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