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비자금 중 법원판결에서 횡령으로 본 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비자금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비자금 중 법원판결에서 횡령으로 본 금액만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09.12.10.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2005년 귀속 87,258,900원, 2006년 귀속 246,056,790원, 2007년 귀속 225,560,980 원의 부과처분은, 윤OO에 대하여는 494,884,379원(2 006년 귀속 317,407,607 원, 2007년 귀속 177,476,772 원), 이OO에 대하여는 290,685,865원(2005년 귀속 199,947,985원, 2006년 귀속 90,737,880 원)을 각각 상여처분 대상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나, 회사의 접대비, 기타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 사용내역에 따라 손금산입 및 접대비 등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비록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조성된 자금이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동 자금은 인정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없으며, 손금에 산입되거나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에도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이 건의 경우는 OOOOOOO OOOO(OO OOOOOOOO OO)의 조사진행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OOOOO OO OOO OOO OOOO OOO가 횡령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윤OOO OOO가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비자금 중 대부분이 계약수수료 및 지역장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회사의 업무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자 횡령액 및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였다. 즉, 비자금 조성액 중 그 사용내역이 증빙에 의하여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는 최대한의 금액만을 횡령 의심액으로 변경하였는 바, 횡령혐의 액수가 줄어들자 적용 법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형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검찰이 윤OOO OOO가 관여한 비자금 조성액과 관련된 계좌에서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 제출이 불가능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도 651,061,000원으로 226,581,000원의 차이가 발생되며, 이는 현금으로 지원된 지역장 지원금으로 그 사용내역이 확인됨에도 이를 검찰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따라서 윤OOO OOO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할 금액은 사용내역이 완벽히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651,061,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윤OOO OOO는 비록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조성 자체가 회사의 영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자금의 대부분이 회사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횡령금액도 채권으로 계상하여 회수할 예정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비용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형사 재판과정에서 비자금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윤OOO OOO의 개인횡령액 을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근로소득세 결정고지는 적법하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회계전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OOO(주) 등과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성된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고 OOOOOO에서 보관 중이던 1억8,188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 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 및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 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실질 귀속자 윤OO, OOO에게 각각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5년~200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
- 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검찰에서 당초 비자금 전액을 윤OOO OOO가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재판 과정에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비자금 중 대부분이 지역장 영업비 등의 실제 업무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자 횡령액을 변경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는 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금액은 사용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인 651,061,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자금의 대부분이 회사의 영업을 위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 법원 판결문(1,2심) 및 진술서(지역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OOOO의 2008.11.25.자 공소장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피고인 윤OO, OOO에 대한 공소사실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 (나) OO지청의 2009.1.6.자 공소장 변경허가신청 내용을 보면, 윤OO에 대하여는 당초 비자금 중 상당부분이 지역장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윤OOO OOO 등과 순차 공모하여 OOOOOO OOOOOO 사업지원팀내에서 차명으로 관리 중인 비자금 계좌로 그 금액을 1,900만원씩 나누어 돌려받는 등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는 등으로 …… 거래업체에 합계 2,556,549,000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아 OOOOO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정식 회계와는 별도로 로비자금 등 비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사용하여 2,556,549,000원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당초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공소내용 중 “2,556,549,000원”을 “586,957,679원”으로 변경하고, 이OO 에 대 하여는 “950,260,000원”을 “290,685,865원”으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
- 다. OOOOOOOOOO OOO OOOO(OOOO) (OO O O) O OOO OOO O (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O OOO 또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면, 비자금 중 상당부분이 지역장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OOO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OO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계좌 또는 직접 수령을 통하여 학교 계약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비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OOOOOOOOOO OO OOOOO O OO OO (OO O OO) (다) OOOOOO OOOO(OO OOOOOOOO OO) OO OOO OO OOOO OO, OOO는 1심에서 290,685,865원, 윤OO은 2심(고법)에서 494,884,379원으로 각각 소송이 확정되었으며, 횡령액 및 형량에 대한 1심(OOOO) 판결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 O) (라) 한편, 윤OO은 1심 판결에서 유죄로 판단한 금액에 대해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그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이를 밝히지 못하였던 것임에도 1심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OOOOOO OOOO(OO OOOOOOOO OO)에 항소를 제기 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아래 <표5>와 같이 윤OO 이 거래업체에 2,556,549,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아 로비자금 등 비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94,884,37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1심에서 판단하였던 횡령액 586,957,679원에서 92,073,300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 O)
(3)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과 주주나 임원 등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자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그 자금이 당해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남아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임원 등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겠다(조심 2010광369 2010.3.29., 같은 뜻). 청구법인은 횡령액 651,061,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윤OO, OOO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은 각각 1,280,299,971원 및 356,402,029원, 합계 1,636,702,000원이고, 위 금액 중 법원은 위 <표4>, <표5>와 같이 윤OO(OO) OOO,OOO,OOO O, OOO(1심) 290,685,865원, 합계 785,570,244원을 각각 횡령액으로 판결하였으며, OOOO이 2009.1.6. 비자금 중 상당부분에 대해 지역장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당초 확인한 횡령액을 변경하여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 를 신청한 점,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의 수사가 기 조성된 비자금 25억원 중 사업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출된 횡령금액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사과정 및 법원판결에 이르기까지 횡령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윤OO, OOO 등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검찰에서 청구법인이 2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식회계와는 별도로 로비자금 등 비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관리․보관해 오다가 OOOOOOOOOO OOO 등이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하면서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만을 가려서 횡령액으로 판단하였고, 윤OO의 항소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이를 다시 확인하여 그 중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인 785,570,244원OOOO OOO,OOO,OOOO(O OOOO 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O O), 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 OO OO,OOO,OOO O)O만을 횡령금액으로 보았으므로 위 횡령금액에서 제외된 부분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