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매매사례가액 적용할 수 없고, 소급감정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매매사례가액 적용할 수 없고, 소급감정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대법원 2004두2271, 2004.5.13. 외 다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두6029, 2003.5.30. 외 다수), 상속세 신고서상 쟁점주택의 평가금액 230,000천원은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정하던 시세이고, 이후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소급감정한 평가금액의 평균액도 219,595천원이며, 인근지역의 단독주택 중에서 쟁점주택과 유사한 매매사례(3건)로 볼 수 있는 2008.6.30. 거래된 ○○도 ○○군 ○○면 ○○리 452-7 주택의 매매가액 350,000천원, 2007.6.25. 거래된 ○○리 398-5 주택의 매매가액 220,800천원, 2008.2.20. 거래된 ○○리 410-7 주택의 매매가액 190,000천원과 비교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23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평가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경우 과세미달로 납부세액이 없어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결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쟁점주택에 대한 소급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인근지역의 주택거래 중 3가지 경우의 매매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택과 같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개별성이 강하므로 그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유사한 매매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인 80,500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과세미달)이 결정기한을 경과하였고, 그 결정내용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 ․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 ․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 ․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 ․ 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1)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을 230,000천원으로 평가하고 일괄공제액 500,000천원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27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에 대한 평가금액 230,000천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인 80,500천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9.11.23. 쟁점주택을 235,000천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애긴 235,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인 80,500천원으로 하고 그 중 청구인 지분(5분의 3)에 대한 양도소득세 15,206,22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으며, 2009.12.22. 쟁점주택에 대하여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소급감정(가격시점: 2007.12.13.)을 의뢰하여 각각 219,724천원과 219,465천원으로 평가를 받은 후, 2010.2.2.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230,000천원(상속세 신고서상 평가금액)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5,206,22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3.9.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3건의 유사 매매사례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내역은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이 제시한 3건의 유사 매매사례 구 분 소 재 지 대지면적 (㎡) 주택면적 (㎡) 계약일자 거래금액 (천원) 쟁점주택
○○군 ○○면 ○○리 581-8 661 132.03 사례1 상 동 452-7 485 184.41 2008.6.20 350,000 사례2 상 동 398-5 425 137.11 2007.6.25 220,800 사례3 상 동 410-7 369 104.34 2008.2.20 190,000 <표2> 청구인이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평가내역 구 분 평가목적 작성일자 가격시점 평가금액(원) ㈜○○감정평가법인 일반거래 (세무서제출용) 2009.12.22 2007.12.13 219,724,840 ㈜△△감정평가법인 일반거래 (시가참고용) 2009.12.24 2007.12.13 219,465,030
(4) 처분청이 2010.3.9. 청구인에게 통보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는 쟁점주택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지역의 매매사례는 쟁점주택과 위치, 면적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다.
(5)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9년 9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한 것은 법정결정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 건의 경우 2008.12.31.)을 경과한 것이며, 그 결정내용(과세미달)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의 조속한 결정을 위한 훈시규정이므로 그 기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조심 2008중3394, 2008.12.18. 같은 뜻), 이 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별개의 처분인 것이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시 그 평가금액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 결정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230,000천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신고서상 쟁점주택의 평가금액 230,000천원은 청구인이 당시 부동산중개사로부터 확인한 시세인바, 부동산의 시세란 부동산가격변동에 관한 정보자료일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3건의 매매사례가액도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위치 ․ 면적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규정한 비교가능한 유사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소급감정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조심 2010서1278, 2010.6.16.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쟁점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인 80,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