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1996년 12월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로서, 2006.11.6. 금융감독원에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하고, 2007년 2월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기술개발촉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7.2.15.자 리스관리시스템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청구법인)과 을(OOO)간에 체결 되는 리스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시스템”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공급목적물을 말한다.
② “하드웨어”라 함은 본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서버장치와 그 주변기기를 말한다.
③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라 함은 본 시스템 공급계약에 의하여 산출된 리스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④ “상용 소프트웨어”라 함은 본 시스템 개발 및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목적물) ②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기존 전체 보유기능 중 추후 갑이 기능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을은 기존 응용소프트 패키지의 보유기능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추가 기능 제공에 따른 customize 비용은 별도로 청구한다. 제4조(납기) ① 을은 제3조의 목적물을 계약체결후 1.5개월 이내(2007.2.15.~2007.3.31.)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프로그램 소유권) 을이 공급하는 시스템은 검수완료 시점부터 갑이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가진다. 단,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는 갑과 을이 공동소유권을 가지며, 갑은 제3자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위 공급계약서에 따라 2007.3.21. OOO과 리스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계약(계약기간: 2007.4.1.~2008.3.31.)을 체결하였고, 2007.4.9.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등 2007년에 OOO원을 전산시스템 개발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 OOOOOO (OO: OO)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하는 것인 바(국세청 법규-2998, 2007.6.15.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라하면서 개발 대신 산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리스크관리시스템 공급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5개월 이내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기간에 비하여 그 기간이 단기인 점, 응용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하여 OOO과 공동소유권을 가지며 제3자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청구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용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 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