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와의 매매 거래로 취득한것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978 선고일 2011.01.21

잔금지급일로부터 4년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부부간 매매대금 중 부채 승계액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배우자인 ○○○ 명의로 대출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정상적인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것으로 보아 당초 배우자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29. 배우자인 ○○○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경기도 ○○○ 토지 1,9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29. (주)○○○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953,566,999원, 취득가액은 843,660,14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09,657,3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인 154,882,983원으로 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37,290원, 2003.7.29. 증여분 증여세 433,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부터 서울특별시 ○○○’을 운영하다가 2002년 4월 폐업하였고, 배우자인 ○○○은 경기도 ○○○에서 거주하며 10여년간 계속하여 농업(과수원을 포함하여 농지 21,691㎡)에 종사해 왔으며, 쟁점토지 매매 당시 오시현은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소유농지 중 일부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하게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바, 당초 ○○○은 위 아파트를 처분하는 대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이전 하려고 하였으나, 증여세 문제가 있어 매매대금을 시가인 8억5,000만원(계약금 3억3,000만원, 부채 3억2,000만원 승계, 나머지 잔액은 2007년말까지 지급조건)에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요리관련 강의료 등의 수입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매매대금의 85%인 7억2,192만원)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토지가 정상적으로 매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 예정일(2007.12.31.)보다 4년 이나 빠른 2003.7.29.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2003.7.19. 3억310만원을 일시불 지급으로 쟁점매매계약서와 상이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부채승계 이외의 나머지 잔금 1억2,750만원은 대금지급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1년 이후 소득이 없어 매매대금 지급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일(2003.7.29.)로부터 5년 이내 양도(2006.12.29.)하였으므로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7.29.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12.2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배우자인 ○○○의 부채를 상환하는 대신 쟁점토지를 양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아파트 양도대금 등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18.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시가인 8억5,0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3,000만원을, 잔금 5억2,000만원은 2007.12.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쟁점토지의 명도일은 2003.7.18.로 하고, 잔금은 기간내에 분할지불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양도대금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매매대금의 약 85%인 7억2,192만원이 배우자인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위 매매대금의 사용용도 및 나머지 잔금(1억2,750만원)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 당시 부채승계액(3억2,000만원)에 대한 청구인의 이자지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잔금일인 2007.12.31. 이전인 2003.7.29.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후에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 명의로 대출(2004.11.2. 채권최고액 2억8,000만원)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조사후 2003.7.18. 쟁점토지 양도시 실제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쟁점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관할 ○○○에 조회결과,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 3억310만원을 2003.7.19.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및 대금 지급일이 상이하며, 배우자간 총 매매가액이 8억5,000만원이나 그 중 1억2,750만원에 대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7억2,192만원에 대하여도 2001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이 없어 정상적인 매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를 적용하여 증여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제3항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출된 것으로 매매가액 및 대금 지급일이 당초 신고한 검인계약서와 다르고, 잔금지급일로부터 4년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부부간 매매대금 중 부채 승계액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배우자인 ○○○ 명의로 대출받은 점, 매매잔금 1억2,750만원은 현금 지급을 주장하여 잔금청산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정상적인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