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 대표자 상여처리 할 수 없음(인용)

사건번호 조심-2010-서-0976 선고일 2011.01.12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출자한 행위와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대여한 행위는 별개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은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8.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576,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이라 한다]는 1990.8.20. 개업한 이래 ○○○ 제조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이 2004.4.23.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하였다.
  • 나. ○○○ 2000.3.17. 미국 현지법인인 ○○○”라 한다)에게 미화 200만달러(2,235,2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출자하고 계정과목을 투자유가증권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한 결과, ○○○ 2000.3.17. IPC에 쟁점금액(200만달러)을 출자하고 ○○○ 2000.4.19. 동 금액 이상의 금액(260만달러)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은 차입형식을 통한 변칙적인 회계처리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청구인이 ○○○ 자금을 유출하여 해외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7.21.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12.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576,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 미국 현지에 진출할 계획으로 ‘2단 스위칭 전력변환장치(전력을 30% 절감)’의 기술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현지법인 ○○○ 대하여 국내의 투자자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쟁점금액을 투자한 것이며, ○○○ 청구인에 대한 260만달러의 대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 출자한 행위와 ○○○ 청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별개의 것이다. 2000년 9월 ○○○ 투자자들은 청구인을 투자유치조건의 미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사기죄로, ○○○ 청구인과 관련한 자금대여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로 각각 고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검찰은 ○○○ 청구인, 국내 투자자들을 수사한 결과 ○○○ 투자한 쟁점금액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 2000년 10월 청구인의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 대한 투자지분의 탈퇴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미국 법원에 ○○○ 자금사용 및 청산 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은 2001.2.1. 미국 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 대한 투자는 실질적인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다수의 법원 판례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적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 투자금액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 특허권 및 청산에 대한 다툼과 청구인과의 채권·채무의 상환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것일 뿐이며, 이는 ○○○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한 개연성만을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 특수관계자인 ○○○ 출자하고 ○○○ 청구인에게 출자금 이상을 대여하자 청구인은 동 차입금으로 미국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1.9.19. ○○○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1.7.28. 청구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을 가압류하였다가 2002.2.7. 이를 해제하였고, ○○○ 조사일 현재까지 동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건은 ○○○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하여 도관회사인 ○○○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 대한 투자는 명목상은 투자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것이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용한 것이므로 ○○○ 쟁점금액을 송금한 때에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와의 자금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회계처리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해외에 유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부당한 행위이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200만달러(2,235,200천원)를 출자하고 내국법인의 대표자가 해외 현지법인에서 동 출자금 이상의 금액(260만달러)을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주택구입)하였다 하여 대표자가 내국법인의 출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송금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위와 같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국세청 전산자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2노886, 2002.7.25.), ○○○ 재무제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 2000.3.17. ○○○에게 쟁점금액(미화 200만달러, 2,235,200천원)을 출자하고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 쟁점금액을 ○○○ 출자하고 ○○○ 2000.4.19. 동 금액 이상의 금액(260만달러)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은 변칙적인 회계처리이며 청구인이 ○○○ 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송금한 시점에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 1990.8.20. 개업하여 제조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이 2004.4.23.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고, 1997.1.17. 코스닥에 등록되었다가 2004.4.7.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2000.6.30. 현재 ○○○ 투자(‘투자유가증권’)한 금액 2,859백만원(1,800천주, @1.42$, 발행주식총수인 13,000천주의 13.85%)이며, 또한 ○○○ 2000.6.30. 현재 투자유가증권명세서상 투자내역은 ○○○ 5,000백만원, ○○○ 2,000백만원, ○○○ 880백만원, ○○○ 750백만원, ○○○ 600백만원 등 13개 업체 합계 13,912백만원이다. (다) ○○○ 1999.9.13. 설립되어 2004.3.15. 휴업상태에 이를 때까지 사업한 실적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미국 국세청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 대한 국내 투자자 및 투자금액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 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자산 260백만달러를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 1995년 개인사업체(○○○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1999년 2월 ○○○이 기술(전원공급장치)을 개발한 뒤 청구인에게 투자유치를 권고하여 이를 승낙하고, 1999년 7월에는 ○○○ 청구인에게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을 부탁하였으며, ○○○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1999.9.13. ○○○ 설립하고, 전원공급장치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체인 ○○○ 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12.15. ○○○ 명의로 한국에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3.15. ○○○ 한국자본 525백만달러를 투자유치한 대가로 대표이사인 ○○○ 2000.4.14.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0.4.19. 청구인에게 260만달러를 대여하고 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인은 ○○○ 상환기일이 2000.5.31.인 260만달러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 당좌계좌에서 그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 2000.4.26. 위 대여금을 담보로 ○○○에게 약속어음이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4.21. 배우자 ○○○과 공동명의로 525만달러(○○○ 대여금 260만달러, 모기지론 250만달러, 개인자금 15만달러)에 상당한 미국 주택을 취득하였다. (사) 2000.9.5. ○○○ 이사회는 청구인에게 ○○○ 출자지분의 반환요구 및 대출금 상환요구를 결의하였으며, 2000년 9월 ○○○의 투자자인 ○○○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알고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고, ○○○의 국내 투자자들이 청구인을 투자유치조건의 미이행에 의한 사기죄로, ○○○을 청구인 관련 대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아) ○○○ 대표이사)이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 출자지분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2000.10.6. ○○○ 등을 상대로 하여 미국 법원에 ○○○ 자금사용 및 청산 금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자, ○○○ 이에 대응하여 2001.2.1. 미국 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 업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 2001.7.28. 청구인의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217.16㎡)를 가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10.6. ○○○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2001.9.19. ○○○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2.8.14. ○○○ 2001.7. 28. 가압류한 청구인의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자) ○○○ 청구인에 대한 국내 검찰의 수사와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미국 소재 은행과 ○○○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주택을 매입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처벌받고 ○○○ 자금을 임의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임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실형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02노886, 2002.7.25.)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차) ○○○ 사무실에서 조사공무원 ○○○ 2008.11.12. 작성한 문답서는, 미국 영주권자인 ○○○ 1987년부터 한독의 주재관으로 근무하다가 1997년부터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체(○○○ 등)를 운영하였으며, ○○○ 투자 건 등과 관련하여 2002.10.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4.2.28. 출소하였고, 2008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비한 법인인 ○○○ 대표자이며, ○○○ 청구인이 위탁한 상품을 월 1,000여개 생산하기도 하였으며 ○○○ 명의로 기술개발과 영업 및 생산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법인이었으나, 사업초기에는 자금조달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투자자를 보낼 예정이니 우선 주택구입자금으로 일부를 대여하면 곧 상환하겠다고 하기에 청구인을 CEO로 초빙도 하였고 국내에 재산도 많다고 하여 260만달러를 빌려준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고, 본인이 한국에 와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고 보니 청구인이 미국에서 소송을 벌여 대표이사직을 가져가고 ○○○ 마음대로 정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듣기로는 청구인 등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나, 본인이 아직 대주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 청산되지 아니한 채 살아 있는 법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청구인이 ○○○ 대표이사직을 가져가며 대여금 등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답변되어 있다. (카) 조사공무원인 ○○○(청구인의 배우자)과 2008.11.5. 작성한 문답서에는, ○○○ 청구인이 2000년 8월부터 2001년 후반까지 소송을 제기한 뒤 소유권을 찾아온 법인이고, ○○○는 기술력이 있어 2000년에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 등 다른 법인들도 같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 ○○○ 고급주택의 매입을 약점으로 삼아 투자한 주식을 포기하도록 협박한 것을 청구인이 거절하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 승소하여 소유권을 가져온 것이며, 청구인이 미국에 오기가 어려워 본인이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의 지급, 서류전달 등의 업무를 보조하였으며, 소송과정에서 ○○○ 미국내에 있는 다른 회사가 체결한 합의서를 본 기억이 나고 그 서류에 그 미국회사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양해한다는 내용이 있어 결국 사기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하였던 기억이 나고,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이후 ○○○의 재산현황을 보니 거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 국내의 투자자들과 함께 ○○○ 대하여 정상적으로 쟁점금액을 투자한 것이며, ○○○ 청구인에게 260만달러를 대여한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 대한 출자와 ○○○ 청구인 간의 채권·채무는 별개의 것이며, 청구인과 ○○○ 대한 검찰조사와 소송에서도 ○○○ 투자한 쟁점금액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 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 대한 투자를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 대한 보증채무내역, 주택 등기부등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2노886, 2002.7.25. 확정판결)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 (가) ○○○ 2003.4.21. ○○○ 대출받은 4억원과 9억원 합계 13억원을 청구인이 2007.3.30. 상환한 내역과 ○○○ 대출받은 1억원을 2010.2.25.부터 2010.7. 25.까지 6회에 걸쳐 상환한 내역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한 ○○○ 주택이 2005.8.24.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 바, 그 원인은 ○○○의 420백만원의 채무와 청구인의 1,780백만원의 채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고등법원 2002노886(2002.7.25., 확정판결) 판결문에 의하면, ○○○ 국내투자자 가운데 하나인 ○○○의 고발로 인한 ○○○에 대한 검찰수사와 청구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되어 청구인은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고, ○○○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1995년경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비법인체로 운영하다가 1999년 4월경 피고인 등 기술진 3인이 변압기, 트랜지스터, IC 등으로 구성되어 교류 220볼트를 직류 5내지 12볼트로 변환시키는 전원공급장치의 구성부품을 30%정도 절약하면서도 전력변환효율을 제고한 이 사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 1999년 2월경 청구인이 배우자를 통하여 미국 ○○○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만나게 되어 가깝게 지내다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술을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한 투자 및 투자의 유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자, 1999년 11월경에는 청구인에게 ○○○의 CEO가 되어 줄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이 2000년 2월경 이를 수락하자, 당시 ○○○ 보유하고 있는 ○○○ 800만주 중 400만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며, 청구인은 한국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 그 기술을 이용하여 IC제품을 만들어 ○○○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는 사업체로 키우기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합의에 따라서 국내에서 1999년 10월경에 ○○○(주)로부터 미화 50만 달러(한화 605,450,000원 상당)를, ○○○(주)부터 미화 50만 달러(한화 605,450,000원 상당)를, 2000년 3월말 ○○○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한화 1,128,200,000 원 상당)를, ○○○으로부터 미화 200만 달러(한화 2,256,400,000원 상당)를, ○○○로부터 미화 50만 달러(한화 559,050,000원 상당)를, 2000년 7월초경 ○○○로부터 미화 75만 달러(한화 845,625,000원 상당)를 각각 투자금의 명목으로 유치하였다.

○○○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미국에서 월세가 300달러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100만 내지 150만달러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면 세금혜택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것이라며 권유하였으나, ○○○ 청구인은 그보다 훨씬 비싼 525만달러의 주택을 사고자 한다면서 ○○○에게 자신이 2000년 3월말경 300만달러 정도를 투자유치할 예정이고, 추가로 투자유치할 것이므로 3월말경 투자유치되는 금전 중에서 260만 달러를 차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2000.4.19. 청구인에게 260만달러를 대여하게 되었다.

○○○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권유에 의하여 2000.3.30. ○○○에 5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된 것이며, ○○○ 청구인 및 ○○○을 사기죄로 고소한 이유는 청구인이 자신에게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본인이 ○○○의 CEO이고 주식을 400만주나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는 청구인이 ○○○로부터 260만달러를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 ○○○ 청구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고 있고, 그러한 점이 업무상의 배임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투자받은 자금을 생산활동에 투입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준 것에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 청구인과 공모를 하였다면 달리 인정할 수 있으나 260만달러를 차용한 주체가 ○○○ 아니라 청구인인 점, 청구인이 그 당시까지 국내에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위 금액을 차용하며 ○○○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점, ○○○ 2000년 9월 내지 10월경 투자회사인 ○○○ 등에게는 청산한 후에 ○○○와 동일한 가치로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청산은 투자자들의 요청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부터 ○○○를 청산하여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투자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이 사건 투자금을 생산 및 연구 활동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채 사옥을 매입하거나 청구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일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외관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일부의 자금은 생산활동으로 투입되어 시제품이 생산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옥의 매입이 회사의 운영에 반드시 손해가 되는 행위라고 속단하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은 그것이 추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하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러한 점들만을 근거로 하여 ○○○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 쟁점금액(200만달러)을 출자하고 ○○○는 동 금액 이상의 금액(260만달러)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은 차입형식을 통한 변칙적인 회계처리이고 청구인이 ○○○ 자금을 유출하여 유용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이고 그 귀속자는 청구인이라는 과세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 미국의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 기술력 등이 인정되어 ○○○ 국내의 투자자들과 함께 ○○○ 쟁점금액을 투자하였고, ○○○ 청구인에게 260만달러를 대여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대여하였으며, 동 금액을 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약속어음을 제출받아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의 대표이사인 ○○○도 쟁점금액을 ○○○ 투자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가 동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동 대여금 및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이 피소되어 그 결과 ○○○에게 쟁점금액을 투자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투자를 전후하여 ○○○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에 따른 채무를 최근까지 변제한 사실이 있는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 ○○○ 도관회사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므로 ○○○ 대하여 쟁점금액을 투자한 것은 실질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칙적인 회계처리에 의하여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유출한 것으로 보았는 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 실체를 부인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 출자한 행위와 ○○○ 청구인에게 대여한 행위는 별개의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은 ○○○ 청구인 간의 채권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 청구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 적법하게 쟁점금액을 ○○○에게 투자하였음에도 이후 청구인이 ○○○로부터 그 금액 이상을 대여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에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