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성토작업, 형질변경 비용과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972 선고일 2010.08.27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부 무통장 입금한 내역도 청구인이 아닌 다른 명의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07.09.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전 1,022㎡, 같은 곳 ○○번지 전 661㎡, ○○번지 전 661㎡, ○○번지 전 771㎡, ○○번지 전 3,293㎡, ○○번지 전 1,862㎡, ○○번지 전 87㎡, 합계 8,3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08.27. 양도가액 2억5,280만원에 박○○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7,000만원, 필요경비를 6,888만원으로 하여 2008.10.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필요경비 6,888만원 중 6,600만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2009.08.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16,4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0.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취득 당시 ○○종합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와 쟁점토지 인접 ○○개발 소유의 ○○리 산○○번지 44,351㎡외 1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개발 대표인 이○○에게 성토작업, 형질변경, 경계측량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으로 2,600만원, 쟁점토지 주변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강○○과 윤○○에게 컨설팅비용 등으로 각각 2,000만원 합계 6,600만원의 쟁점비용을 실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성토작업, 형질변경, 경계측량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이○○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과, 강○○과 윤○○에게 컨설팅비용으로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강○○과 윤○○이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입금내역도 청구인이 아닌 ○○개발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고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4.07.0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08.27. 박○○에게 2억5,280만원에 양도하고 필요경비 6,888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후 2008.10.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으나,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288만원을 제외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개발이 수행한 쟁점토지 관리 및 경계측량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며 쟁점토지 매입 전ㆍ후의 개발현황도면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를 ○○개발과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소요경비를 구분계산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지출한 제반비용 중 청구인이 부담한 2,6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개발 이○○의 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 매매계약당시 컨설팅 및 용역비로 2004.05.10. 현금 등으로 각각 1,000만원을, 2008.08.27. 각각 1,000만원을 본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였다는 강○○과 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2008.08.27. 입금된 각각 1,000만원의 입금자는 청구인이 아닌 ○○개발로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강○○ 및 윤○○이 부동산중개업이나 컨설팅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도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사실확인서 외에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강○○ㆍ윤○○에게 2008.08.27. 각각 1,0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한 내역의 경우도 청구인이 아닌 송산○○ 명의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