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매출누락 과세에 대해 영업사원 개인적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사원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임
의약품 매출누락 과세에 대해 영업사원 개인적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사원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의약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명의도용 혐의로 김○○○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에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당시 영업사원이었던 김○○○가 이 건 거래의 실행위자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여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거래대금의 일부 금액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김○○○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의 확인서(2009.5..27., 2009.4.6.)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청구법인에 재직하던 중 ○○○로부터 무자료거래를 요구받고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김○○○에 납품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며, 2005년 1월경 ○○○로부터 약 3,000만원, 2005년 경 ○○○으로부터 약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김○○○로 2,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김○○○ 등과 거래를 하면서 수기로 작성한 거래명세표(2005.4.15.) 및 입금표(2005.6.1., 2005.6.29., 2005.8.3.)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김○○○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살피건대,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의약품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상의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김○○○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