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0969 선고일 2011.03.22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임대주택②는 청구인의 주택수 계산시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쟁점주택의 양도가 동일세대원간의 소유지분의 이전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2.11. 취득한 서울특별시 ○○○(총 면적 115.6㎡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2008.7.25. 당초 청구인과 함께 나머지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던 배우자 ○○○에게 양도(경락)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신축주택인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34.64㎡로서 이하 “임대주택①”이라 한다)와 같은 ○○○(전용면적 38.02㎡로서 이하 “임대주택②”라 한다)를 2003.4.15., 2003.6.21. 각각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쟁점주택 2분의 1지분 양도 전인 2007.4.16. 임대주택①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50%)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3,97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임대주택①, ②는 임대주택이어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 질의 회신(재재산 46014-20)에서도 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기존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임대주택①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은 2008.7.25. 배우자가 경락받은 주택인 바, 관련 선결정례(조심 2008서3843, 2007서4574)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 건 경락으로 인한 부부간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가격이 1억원 미만인 임대주택②만을 소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중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 전에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임대주택①을 처분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위 임대주택의 수량(2호) 및 임대기간(5년)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②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2) 배우자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통산 및 1주택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소득세법제88조상 양도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동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9호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에 대하여 중과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 제1항 제8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인 소형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시에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지분양도가 동일세대원(부부) 간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보유하고 있는 1호의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임대주택①, ②, 등기부등본, 관련한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준시가 조회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배우자 ○○○과 함께 1993.2.11. 쟁점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간(1999.8.20~2001.12.31.)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①, ②를 취득하여 2003.3.27.에 대한 임대사업등록을 하였으나 5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주택①을 양도하였고, 그 이후인 2008.7.25. 쟁점주택 청구인 지분이 ○○○에게 강제경매에 따라 양도되었다. (나) 한편, 쟁점주택 양도당시(2008.7.25.)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임대주택②의 기준시가는 97백만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다.

(2) 쟁점주택 2분의1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주택②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②와 같은 신축임대주택은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조항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이므로, 이미 위 (1)-(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임대주택②는 청구인의 주택수 계산시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①, ②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임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2분의 1지분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이상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주택 2분의 1지분이 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이상 이를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주택지분의 양도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부부간에 발생하고 이 세대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 것이나(청구인이 제시하는 우리 원의 선결정례는 이에 대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와 달리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동일세대원간의 소유지분의 이전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임대주택②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수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에서 제1호의 주택 즉,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5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등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보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8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소액주택을 중과세율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주택②는 수도권에 소재하여 위 제1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4,400만원으로 1억원을 초과하여 위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