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조심-2010-서-0966 선고일 2010.06.04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2006.2.9. 이전에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7.2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6.20.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2008.1.16. 양도한 것이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0.1.20.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1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3호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역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시행 2007.4.17.](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2008.4.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제71조 제3항은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관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가 해외파견근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그 법문 어디에도 해외파견근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 그 의미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라는 의미일 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호 모두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 바, 위 제2호 다목과 위 제3호의 관계를 처분청처럼 보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법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 제3호는 위 제2호 다목과 달리 1년이라는 거주 요건이 추가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은 위 제2호 다목에는 없는 1년이라는 거주 요건이 위 제3호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만약 처분청의 해석대로 청구인과 같이 해외파견근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가 아예 적용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똑같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데, 역시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라는 불합리한 결과가 있게 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그런 차이를 두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의 관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은 한편으로는 제1호{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제2호(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제3호(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만을 사유로서 규정하면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것이라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위임을 한 바 없는 주거이전장소에 관한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더 멀리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설사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이전장소에 관한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을 받아서 규정된 것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되어 있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 없다고 해서 오로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만이 인정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을 고집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을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모법인 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는 재정경제부령에 ‘사유’를 위임하고 있지 ‘주거이전장소’에 관한 내용을 위임하고 있지 않는데도, 오로지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해석을 굳이 고수하는 것은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을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쟁점아파트는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호 다목을 적용하는 경우), 쟁점아파트의 집합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2008.1.16.에 접수되었는 데, 이를 보더라도 실제로 잔금이 그 이전에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위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자인 금○○○의 전세권계약이 2007.12.20. 에 해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과 매수인은 당연히 금○○○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금○○○의 요청에 따라 2007년 12월 중순경에 전세금을 주어서 내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매도 조건 자체가 2007.12.20. 이전에 잔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이 점은 매수인 역시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계약금 수수후 갑자기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게 된 매수인의 사정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당장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야 하는 금○○○에게 청구인이 먼저 그 이전에 중도금과 어렵게 융통한 돈을 합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2007.12.20. 전세권 해지를 받은 후에 매수인으로부터 2008년 1월 중순경 잔금을 지급받아 먼저 지급한 전세금에 충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2008.1.16. 자로 비로소 경료된 것인 바, 이와 같이 금○○○의 전세권이 2007.12.20. 에 해지된 사정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19327호, 2006.2.9.〉에서 정한 2007.12.31.까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정확히 보름이라는 기간을 경과하였던 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처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2006.2.9.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2006.2.9. 이전에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아파트는 대금청산과 등기접수를 2008.1.16.에 한 것으로 심판청구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수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이 늦어졌다 하여 그 양도시기를 2007.12.31. 이전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 나. (삭제, 2002. 12. 30.)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2006.4.10. 503호로 일부 개정되기전의 것)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등기원인일: 1997.12.11. 등기접수일: 2000.7.22.)하여 2000.7.19.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한 후 2002.6.20.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2008.1.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가 해외파견근무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처분청의 해석대로 청구인과 같은 해외파견근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가 아예 적용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똑같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지만 해외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라는 불합리한 결과가 있게 되어 부당하고, 쟁점아파트는 2007.12.31.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양도일 현재 해당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므로 동 조항에 따라 청구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처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 바, 2006.2.9. 현재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청구인은 2008.1.1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