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일시적으로 국외체류하였으나 생활의 근거를 국내에 두는 경우 거주자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0-서-0962 선고일 2011.06.14

일시적으로 국외체류 하였으나 생활의 근거를 국내에 두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소득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소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소속 이사 변○○○에 대하여 200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5.26. ‘변○○○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15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0,986,283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2.14. 변○○○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한국과 미국 양국 거주자 지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바, 변○○○의 2008년도 주 거주지국은 미국이므로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경우 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며, 또한,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변○○○이 근무했던 미국회사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주주회사인 ○○○의 계열회사이지만,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은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조에서 규정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거주자 판정의 특례규정을 변○○○에게 적용할 수 없어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인 변○○○의 2008년도 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변○○○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이 해외의 자회사나 관계회사에 내국법인 소속 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의 경우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는바, 외국법인인 ○○○의 국내자회사인 청구법인 소속 직원인 변○○○은 미국 본사에 파견된 자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인 청구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점 등으로 보아소득세법제1조 제1항에 의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므로, 변○○○이 비거주자임을 이유로 기납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소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인 변○○○이 비거주자이고, 쟁점소득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소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주소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주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제6조【소득의 원천】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소속 이사 변○○○에 대하여 2008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5.26. 쟁점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에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변○○○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기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변○○○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소득이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심판청구하였다.

(2) 변○○○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1980.12.1.부터 1989.3.3까지 ○○○남도 ○○○군과 ○○○군에, 1989.3.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구, ○○○구, ○○○구, ○○○도 ○○○시 등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변○○○은 파견근무기간(2007년 11월 ~ 2009년 3월)동안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다가 2009.4.1.부터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한 것으로, 아들 변○○○을 제외하고 배우자 박○○○, 아들 변○○○도 2011.1.7.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변○○○은 파견 전까지 본인 소유의 ○○○아파트 702-901호에서 거주하였고, 파견기간동안 동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2009.4.1. 입국한 후 2009.8.20. 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2009.9.3. ○○○아파트 204동 403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인사발령장(2007.11.9.)에는 변○○○의 근무지가 발령 전에는 ‘세일즈총괄부장’에서 발령 후에는 ‘해외파견’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7.11.2. 국민관리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한 변○○○에 대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에는 가입증명 신청사유에 해외 현지법인 파견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내사업장은 청구법인으로, 파견근로사업장은 청구외법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 고용관리자 ○○○과 변○○○이 2007.9.20. 작성한 파견서에는 변○○○이 파견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서 경영 마케팅 부서의 중견간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 국적은 한국이며 파견기간 동안의 근무지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 ○○○이며, 근로계약은 항시 종료될 수 있고, 파견기간 동안 ○○○코리아(청구법인의 다른 명칭)의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급여는 한국의 급여시스템에 의해 원화로 지급된다는 내용, 파견기간 동안 기본 급여는 연간 105,676,540원을 원화로 지급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발행한 2008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2008년도에 변○○○에게 총급여 145,709,018원(비과세금액 포함)을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20,986,283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법인은 변○○○에게 2008년에 지급한 급여금액 145,709,018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액 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미지급금에서 상계처리한 회계처리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미국 세무신고서류(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에는 청구외법인이 변○○○의 2008년 급여 206,564.29달러에 대하여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 51,641.07달러와 주세(State income tax) 19,210.48달러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2008에서는 변○○○이 2009.5.5. 2008년 소득 신고를 위하여 소득세 신고서(Form 1040)를 아래<표>와 같은 내용으로 미국 과세관청(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tional Revenue Service)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변○○○의 미국에서의 세무신고내역 (단위: USD) 급여 과세소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환급세액) 206,564 203,564 37,163 51,641 (14,478)

(8) 변○○○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동반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관련 임대차계약서, 자녀의 학교성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세법상 거주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결과 변○○○이 2008년도에 183일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미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살피건대, 한미조세협약 제6조 (6)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경우 당해 근로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변○○○이 미국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지만(조심 2008서3917, 2010.2.4.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0두22719, 2011.1.27., ○○○고등법원 2010누8548, 2010.9.28., ○○○행정법원 2009구합23266, 2010.2.5. 참조), 이중거주자일 경우에도한ㆍ미 조세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개인이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ㆍ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나,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지만(조심 2007서2360, 2008.10.17., 참조), 이 건의 경우 변○○○이 파견기간이 종료된 뒤 2009.4.1.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아들 변○○○을 제외하고 배우자 박○○○, 아들 변○○○도 2011.1.7.국내에 입국하였으며, 변○○○이 파견기간 동안 본인 소유의 ○○○아파트 702동 901호에 주소를 두었고, 2009.4.1. 입국 후 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2009.9.3. ○○○아파트 204동 403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인사발령장상 변○○○이 해외파견으로 청구법인과 변○○○ 간에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파견기간 종료 후 청구법인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일시적인 국외체류로 보이고 여전히 생활의 근거는 국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인 변○○○이 비거주자이고 쟁점소득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소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