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모두 현금결제하였으며 골재대장이라는 수첩의 기재내용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결제내역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모두 현금결제하였으며 골재대장이라는 수첩의 기재내용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결제내역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은 박○○의 2007년 매출신고액은 757백만원인 반면, 거래 상대방이 신고한 매입액은 8백만원에 불과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상조사에 착수한 바, 그 종결보고서(2008년 9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박○○은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다리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트럭운전사인 청구외 김○○이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여 거래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작성된 박○○의 간편장부 에는 소액의 모래ㆍ자갈ㆍ시멘트의 판매수입 내용과 매입 등 비용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입ㆍ출금내역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다. (다)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34,000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고 청구법인도 이를 매입 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거래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2) 박○○은 처분청에 의하여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내 거래분과 관련하여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입 액은 2,720천원임에도 불구하고, 359,656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 자료상조사에 착수한 바, 그 종결보고서(2009년 4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09.4.2. 박○○을 상대로 세금계산서의 수수 경위나 거래형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전말서를 제출받은 바, 박○○은 매출 및 매입관련 증빙은 없고, 매입의 경우 특별히 주문하지 아니하고 인적미상의 트럭기사들이 가끔씩 사업장에 들러 자재를 하역하면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매출도 도로를 지나가는 인적미상의 트럭을 용차 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하는 등 현실성 없는 진술로 일관하였다. (나) 박○○의 간편장부를 보면, 일자ㆍ거래내용ㆍ수입과 비용이 거래 일자별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장부상 매출액은 6,288천원에 불과하고, 시멘트나 자갈의 매입내역은 없다. (다) 박○○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추적한 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대체적으로 입금 후 바로 입금자나 입금자의 특수 관계인 에게 재송금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박○○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13,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 출금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2008.4.19. 박○○의 ○○○계좌에 입금된 500천원은 실제 거래 없이 부가가치세만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박○○의 간편장부 에도 동 거래에 대한 기재내역은 없다.
(3)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09.8.14.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박○○에게 공급가액 10,000천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골재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박○○이 아닌 청구 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지하수개발 전문업체로서 지하수공사에는 골재가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는 바, 박○○으로부터 실지 골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한 골재는 지하수 원상복구공사에 사용하였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 그 거래증빙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실지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박○○은 골재거래확인서(2009.10.5.)에서 2007년 7월과 2008년 1월에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박○○이 제출한 사실관계진술서(2010.2.22.)에서 청구법인이 필요한 골재를 박○○의 야적장에서 화물차로 실어갔으며, 대금은 1회당 10~2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처분청 조사에서도 무자료로 골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실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본인의 매입이 없다는 이유로 매출도 가공으로 추정한 것 같으며, 2007년 제1기에도 청구법인과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아닌 청구외 제3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박○○은 2009년 10월 처분청 조사 시 제출한 확인서(날인거부)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수첩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동 통지서에 의하면, 박○○이 청구법인 등 거래처들과의 2007년 제2기 매출분에 대하여 ○○은행 거래계좌의 입금내역을 근거로 제시한 바, 동 검찰청의 담당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박○○과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 동 불기소통지서가 청구법인과 박○○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박○○은 인감증명서를 붙여 제출한 확인서(2010.4.222.)에서,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2008.3.31. 청구법인으로부터 자신의 ○○○ 계좌로 500천원을 입금 받은 것은 본인이 청구법인에 2008.3.31.자 공급가액 5,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더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수첩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골재대장이라고 기재된 동 수첩에는 일자별로 7만원부터 50만원에 상당하는 골재를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는 그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소규모 영세업자로서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거래상대방인 박○○이 확인서를 통하여 거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수기로 작성된 골재대장을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박○○이 처분청 조사에서 매출과 매입관련 증빙은 없고, 매입의 경우 특별히 주문하지 아니하고 인적미상의 트럭기사들이 가끔씩 사업장에 들러 자재를 하역하면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매출도 도로를 지나가는 인적미상의 트럭을 용차 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박○○으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가 거래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박○○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및 ○○은행의 계좌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실거래임을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해서는 청구법인과 박○○ 모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골재대장이라는 수첩의 기재내용이 박○○과의 거래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의 결제내역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바, 설령 거래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사실로써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