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957 선고일 2010.11.16

쟁점토지 양도당시 연접한 쟁점도로는 이미 사유지가 아닌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양수인은 건축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주택을 신축분양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8.16. 증여받은 ○○시 ○○구 ○○동 397-19 토지 2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4.16. 양도하고 2008.6.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0.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537,6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위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시 ○○구청에 수차례 문의한 바 쟁점토지에 접한 ○○구 ○○동 397-9 27㎡(이하 “쟁점도로”라 한다)가 사유도로인 관계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따라서, 쟁점도로의 소유자인 정○○의 사용승낙이 없으면 쟁점토지 지상위에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히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위에 건축물신축을 위하여

○○시 ○○구청에 수차례 문의한 바 쟁점토지에 접한 쟁점도로가 사유도로인 관계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반면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서○○ 등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도로의 소유자인 정○○의 사용승낙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도로는 쟁점토지 양도시점에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허가 관련 사용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신설된 것)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 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위에 건축물신축을 위하여

○○시 ○○구청에 수차례 문의한 바, 쟁점토지에 접한 쟁점도로가 사유도로인 관계 및 당시 ○○초등학교 진입로와 관련하여 ○○구청과 정○○사이에 소송중이어서 도로확보가 명확하지 아니한 관계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구청직원의 통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397-4), 지적도 등본, 진정서, 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시 ○○구 ○○초등학교 입구에 위치한 토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도로(○○구 ○○동 397-9) 27㎡와 연접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도로는 397-4, 397-7에도 연접하고 있으며, 동 지번들 지상위에는 이미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도로의 소유주인 정

○○은 쟁점도로에 대한 사용허가 없이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8.10.30. ○○구청에 진정하였으나, ○○구청은 “정○○의 조부인 정○용이 쟁점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397-4 건물의 신축허가 당시 이미 쟁점도로를 건축허가와 함께 사용신청하였으므로 정○○에게 추가로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과 정○용은 쟁점도로와 관련하여 ○○구청에 부당이득반환의 소(2009가단59***호)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이유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쟁점도로가 사유지이므로 소유주인 정

○용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구청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에게 건축허가를 하여 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위에 건축물신축을 위하여

○○시 ○○구청에 수차례 문의한 바 쟁점토지에 접한 쟁점도로가 사유도로인 관계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은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반면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서○○ 등은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도로의 소유자인 정○영의 사용승낙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도로는 쟁점토지 양도시점에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허가 관련 사용동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