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952 선고일 2010.08.31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으나, ○○○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매잔금의 지급보증 및 ○○○의 체납처분 회피목적이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 간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만한 채권・채무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은 2009.9.18. 주식회사 ○○○와 서울특별시 ○○○ 대 214㎡ 건물 364.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매대금 1,070백만원 중 계약금 535백만원을 수령하고 잔금 535백만원은 2009.11.1. 지급받기로 하면서 2009.9.21. ○○○에게 쟁점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535백만원, 채무자 ○○○ 근저당권자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총 14건 787,358,230원의 국세를 체납한 ○○○이 2009.11.1. ○○○으로부터 지급받을 쟁점주택 매매잔금 535백만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2009.9.29.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로부터 처분청의 압류 전에 쟁점채권을 양수하였다하여 2009.11.2.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2.2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사내이사로서 청구인 및 다른 직원의 임금채권 등 변제 및 담보를 위해 쟁점채권을 양도받았는 바, 청구인이 2009.9.18. ○○○로부터 양도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09.9.21.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09.9.29.에서야 쟁점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잔금청산전에 쟁점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의 매매잔금 담보를 위한 조치로 보이고, 청구인은 ○○○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으며 쟁점채권 양수도와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채권의 압류해제를 주장할 만한 법적지위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9.9.18)에는 청구인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이 채무자, 채권최고액이 53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채권·채무의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접수일자 2009.9.21., 접수번호 35986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 외 4인이 ○○○의 직원으로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5매(작성일자 2010.6.24. 및 2010.6.25.)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2009.10.15.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의 대리인 자격으로 하여 ○○○에게 통보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위 통보와 관련하여 ○○○이 2009.10.16.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수신인을 ○○○ 참조를 청구인으로 하여 보낸 통지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으나, ○○○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매잔금의 지급보증 및 ○○○의 체납처분 회피목적이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 간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만한 채권·채무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 쟁점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다른 직원의 임금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