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학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947 선고일 2010.10.27

급여지급 사실이 금융증빙과 청구법인의 장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김CC는 유학 전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귀국 후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대표이사가 아닌 김CC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2.8.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따른

1. 58,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1년 이후 ○○시 ○○구 ○○동 72-21에서 부동산 임대 및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중식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5.3.29. 대표이사 김AA의 사망으로 처 김BB이 2005.4.16.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된 대표이사의 딸 김CC은 2003.10.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캐셔업무 등을 맡아 오다가 2005.8.5.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8.10.1. 국내에 입국하기 전까지□□I(이하 ‘□□I’라 한다)와 ◇◇I(이하 ‘◇◇I’ 이라 한다)에서 주방장 과정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9.1.8. 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0.7. ~ 10.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김CC의 유학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 5,850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1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김CC은 해외유학 이전인 2003년 10월경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하였고, 유학기간 중에도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해외유학기관인 □□I와 FeI는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주방장 과정 교육 기관으로서 김CC은 주로 중식과 접목시킬 수 있는 신메뉴 개발을 중점적으로 이수하였고, 유학비용은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급여로 납입하였으며, 부족한 비용은 Purefood and Wine Restaurant에서 1-2개월 아르바이트와 인턴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충당하였다.

(2) 김CC은 입국한 후 청구법인에 복직하여 난향의 주방에서 수석주방장과 함께 젊은 감각과 선진음식 문화의 노하우를 갖고 꾸준히 음식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바, 김CC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비용이며, 해외학위수여증 등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김CC에게 해외유학기간 중에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업무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된 인건비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과다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김CC의 학원비 또는 현지 체재비로 사용되지 않았고, 김CC이 수료한 교육과정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2005년 8월~11월분까지의 급여액 5,522,600원 중 2005.12.22. 자 300만원과 200만원이 중소기업은행 ○○지점에서 각각 수표로 출금되었고, 2005년 12월 ~ 2006년 6월분까지의 급여액 9,684,220원을 포함한 계좌잔액 10,176,176원 중 900만원 및 70만원이 2006.7.3. 각각 수표로 출금된 점으로 보아 위 급여액은 김CC의 체재비로 출금하지 않았으며, 김CC은 미국 뉴욕 맨하튼 소재 □□I에서 2006.11.28. ~ 2007.5.9.까지 Chef's Traini□□ Program 이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위 과정이 시작되기 전인 2006.11.15. 수업료가 완납되었으므로 급여에서 수업료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김CC은 2007.11.27. ~ 2008.5.22.까지 뉴욕 맨하튼 소재 ◇◇I에서 Classic Culinary Arts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2006년 7월분~ 2006년 10월분까지의 급여액 5,523,400원을 포함하여 계좌잔액 578만 원 중 570만원이 2006.11.30.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2006년 11월~ 2007년 12월분 급여액 19,319,440원이 입금일 이후 수일내에 김CC의 펀드계좌로 각각 70만원, 50만원씩 총 1,680만원이 대체입금된 점 등 으로 볼 때, 김CC이 급여를 해외유학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직원 중 김CC은 유일하게 이사회의 결의 에 따라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김CC의 유학기간에 지급된 급여는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대표자의 딸에게 유학기간 중에 지급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고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김CC이 2003.10.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캐셔업무 등을 맡아 오다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2005.8.5. 출국하여 2008.10.1. 입국하기 전까지 미국의 □□I와 FeI에서 주방장 과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9.1.8.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직원의 해외연수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 고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김CC은 2005년 8월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8년 10월에 입국하였으며, 김CC이 취득한 학위가 중식, 일식인지 또는 양식인지 여부에 대한 전공의 확인이 불확실하여 중식당 업무와의 연관성이 모호하며, 급여통장 내역을 보면 2-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모아 두었다가 일시에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으로 볼 때, 김CC은 쟁점금액을 미국의 생활비 등 유학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급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김CC의 유학기간에 급여로 지급되었으므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CC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김CC의 유학기간 중에도 유학 전과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각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유학기간 중에 김CC의 계좌에 매월 급여를 입금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김CC의 중소기업은행 ○○지점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다) 또한 김CC은 미국 뉴욕 맨하튼 소재 □□I에서 2006.11.2 8. ~2007.5.9.까지 Chef's Traini□□ Program 이라는 교육과정을 이수 하였고, 2007.11.27. ~ 2008.5.22.까지 뉴욕 맨하튼 소재 ◇◇I에서 Classic Culinary Arts 라는 주방장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I 및 ◇◇I로부터 수취한 2009.11.4.자 수료과정 회신문 및 수료증을 제출하였다.

(3) r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인건비를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인건비는 법인에 대하여 근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가액은 근로용역의 대가에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소속된 직원 중 김CC은 유일하게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전과 이후 청구법인의 직원 누구도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CC의 유학이 매출신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해외연수였다면 청구법인의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그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김CC에게만 유학의 기회를 제공한 점, 김CC의 해외연수가 청구법인의 매출신장 기여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었던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가공지급액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는 쟁점금액이 김CC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증빙과 정구법인의 장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김CC은 유학 전부터 청구법인의 직원 으로 근무하였으며, 귀국 후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김CC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되, 그 귀속자인 김C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김CC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