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고가 매입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945 선고일 2010.08.10

법인이 법인의 주주가 소유한 토지를 고가매입한데 대하여 고가매입액 상당액을 주주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처분청이 2009.8.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3,891,7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케이블티브이방송(1978.9.29.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다가 2009.7.31. 주식회사 ○○○헬로○○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하 ‘○○케이블’이라 한다)은 동 법인의 사업장(사옥)이 소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77-1 외 3필지 대지 911.4㎡ 및 동 지상 소재 건물 7,366.17㎡(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지분 1/3을 각 소유한 청구인(○○케이블의 주주 이○○의 형), 이○○(당시 ○○케이블의 지분 9%를 보유), 이○○(당시 ○○케이블의 지분 7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케이블의 직전 대표이사)으로부터 2006.12.29. 각 3,000,000,000원 합계 9,0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 나. ○○케이블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케이블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케이블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액 8,041,623,660원인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고가매입액 958,376,340원의 청구인 지분(1/3) 상당액인 319,458,780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08.12.1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성명 관계 지분 소득처분 쟁점부동산

○○케이블(%) 금액(원) 유형 청구인 주주[이○○]의 친족 1/3 0 319,458,780 기타소득 이○○ 주주 1/3 9 319,458,780 배당 이○○ 대표자 1/3 70 319,458,780 상여 계 1 79 958,376,340 <표1>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다. 청구인은 2009.5.3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2009.7.28. 소득처분관련 세액 63,891,75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8.1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90억원은 2006.11.27.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80억원보다 높지만 그 이후인 2007.5.29. 한국○○은행에서 채권최고액 11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0억원을 대출하였으며, ○○케이블 대주주 이○○이 ○○케이블 주식을 이 분야 국내 최고의 회사인 주식회사 ○○○헬로○○[당시 상호 주식회사 ○○○케이블넷에서 2008.6.4. 현재 사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헬로’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 1/3을 30억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헬로에서 ○○케이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등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케이블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상 씨○○헬로와 거래한 것인 바, 감정평가액 80억원 보다는 특수관계가 없는 씨○○헬로에서 평가한 90억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이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케이블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 3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직전에 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6.11.27.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가액이 80억원이었고 그 중 건물분 감정평가액 5,854백만원은 청구인 등 3인이 기장한 장부가액 4,242백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감정일로부터 매매계약일(2006.12.26.)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상승 등의 요인도 없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인 80억원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 등이 사실상 ○○○헬로와 거래한 것이라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에 청구인 등의 주식이 ○○○헬로에 양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특수관계자인 ○○케이블과 거래한 것이며 쟁점부동산 거래시 단순히 쟁점부동산만의 매매거래가 아니라 주식의 매매거래, 법인의 인수ㆍ합병거래 등 특수관계자 간에 제반거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일부이므로 실매매가격이 오히려 객관성, 신빙성 등이 미흡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업인수과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던 법인에 양도하기 직전 감정평가액 8,041,623,660원이었던 부동산을 9,0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케이블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ㆍ출자지분양도명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쟁점부동산은 지하 4층, 지상 8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로서 청구인 등 3인은 위 쟁점부동산(○○빌딩)에서 부동산 임대업(각 지분 1/3)을 영위하였는데 그 중 4층~8층을 ○○케이블이 임차하고 있었다. <표2> 쟁점부동산 개요 구분 소재 지목/용도 면적 토지 부산 부산진 전포동 677-1 종교용지 1」 538.5 677-2 대지 124.3 677-4 대지 124.3 677-5 대지 124.3 소 계 911.4 건물 677-1~5 지하4층, 지상8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7,386.42 (단위: ㎡) 1」 토지 지상에는 면적 50.25㎡의 단층 교회 사택이 있었으나 1999.2.11. 멸실되었음 (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등 3인이 각 지분 1/3을 소유하고 있다가(토지: 1994.10.11, 1995.12.30. 취득, 건물: 1999.2.1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케이블에 매매를 원인으로 2006.12.29. 양도되었고, 2009.7.31. ○○케이블과 ○○○헬로간의 회사합병에 따라 2009.8.19. ○○○헬로에게 소유권이 최종 이전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의 동생인 이○○은 1998.5.11. ~ 2001.5.11.까지 ○○케이블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9%지분(108,000주)을 가진 주주였으며, 쟁점부동산을 같이 공유한 이○○은 2001.5.11. ~ 2006.11.14. ○○케이블 대표이사였고, 양도당시 70% 지분(840,000주)을 보유한 대주주였던 것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 각 1/3 지분을 소유한 3인 모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케이블과 특수관계에 있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후인 2007.6.5. 이○○과 이○○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하여 ○○케이블 지분 80%를 인수한 씨○○헬로가 ○○케이블의 경영권을 획득하였다. 법인명 일자 대표이사 재임기간 (주) ○○유선방송 ~ 2001.6.12. 이○○ 1998.5.11.~2001.5.11. (주) ○○케이블

○○ 방송 2001.6.12.~2007.8.28. 이○○ 2001.5.11.~2006.11.14. (주) ○○케이블넷○○방송 2007.8.28.~2008.6.9. 정○○ 2006.11.14.~2007.5.17. (주) ○○헬로비전○○방송 2008.6.11.~2009.7.31. 이○○ 외 1 변○○ 외 1 2007.5.17.~2008.6.3. 외 2008.6.3.~2009.7.31. 외 2009.7.31. 흡수합병으로 해산 <표3> ○○케이블 법인명 및 대표자 변경내용 <표4> 2006년 ~ 2007년 ○○케이블 주주변동 2006.12.31. 변동 2007.12.31. 성명 주식수 지분율 양도일자 성명 주식수 지분율 이○○ 840,000 70 2007.6.5.

○○○ 헬로비전 960,000 80 김○○ 12,000 1 2007.7.4. 이○○ 108,000 9 2007.6.5. 김○○ [이○○의 처] 240,000 20

• 김○○ 240,000 20 1,200,000 100 1,200,000 100 (단위: 주, %) (2)

○○케이블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나타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동 감정평가는 ○○케이블이 일반거래(시가참고용)를 목적으로 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2006.11.27.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감정가액은 토지 2,187,360,000원(911.4㎡×2,400,000원), 건물 5,854,263,660원(7,336.17㎡×798,000원) 합계 8,041,623,660원이었다. (나) 위 감정평가액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은 청구인과 이○○과는 2006.12.26.에, 이○○과는 그 이전인 2006.12.1. 각 30억원에 쟁점부동산 지분 1/3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5> ○○케이블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3매 내용 성명 작성일 계약금(지급일) 잔금(지급일) 계 청구인 2006.12.26. 22.5(계약시) 7.5(미기재) 30 이○○ 2006.12.26. 22.5(계약시) 7.5(미기재) 30 이○○ 2006.12.1. 22(2006.12.1.) 8(2007.1.31.) 30 계 67 23 90 (단위: 억원) (다) 이에 대하여 부산진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케이블 대표 이사 변○○, 이○○은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사실을 부인하다 사후에 이를 인정하였으며, 그 양수가액은 위 감정가액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9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 등 3인과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취득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이외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12.31. 현재 쟁점부동산 기준시가는 4,635,652천원(토지: 1,503,810천원, 건물: 3,131,842천원)이었고, 청구인 등은 2006년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4,242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계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헬로가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 ○○케이블을 인수할 의향을 가지고 대주주 이○○과의 주식 양수ㆍ도 협상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여, 가격을 결졍하였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1.11.14. ~ 2007.5.30. ○○케이블의 이사였던 양○○은 ○○케이블 이사 재직 중인 2006년 12월 ○○○헬로와 ○○케이블 주주 이○○(70%), 이○○(9%) 간 주식 양수도 전 과정에 대리인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을 각 2006.12.8, 2006.12.26.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헬로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케이블에서 인수한 것이며, 그 이전인 2006년 5월 ○○○헬로와 주주인 이○○ 등과 사이에 ○○케이블 주식 양수ㆍ도에 대한 합의가 있어서 그 당시부터 ○○○헬로가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로 회사가 운영되어서 일상적인 경리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금지출 등이 ○○○헬로에 의해 결정, 집행, 운영되었다고 확인하였다. (나) ○○케이블의 대주주 이○○과 ○○○헬로 간 주식양수도와 관련된 자금대여 및 질권설정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정산합의서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양 당사자는 이○○이 본인소유 ○○케이블 주식 70% 등을 ○○○헬로에 양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6.10.20. 이○○ 보유 주식 일부에 대한 근질권설정 등을 하고 이의 이행을 선행조건으로 ○○○헬로에서 39,0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계약서 합의사항 제2호에서는 ○○케이블이 이○○ 소유 쟁점부동산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2. 그 이후인 2006.12.8. 양 당사자는 이○○의 ○○케이블 주식의 70%(840,000주)를 65,000백만원(주당: 77,381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계약금의 일부를 위 1)의 대여금으로 상계하기로 하였는데, 동 계약서 제8조 제1항에서는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명의개서완료일까지 이○○과 같은 주주와 ○○케이블은 ○○○케이블의 사전 동의 없이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4항에서는 쟁점부동산 이○○의 1/3 지분은 ○○케이블에서 3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3. 양자는 2007.5.3. 주식매매가액을 65,000백만원에서 65,115백만원으로 하고 지급 일정 및 조건을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처분청 자료인 주식인수 매매대금 지급현황등에 따르면 ○○○헬로는 2006.10.20. 현금 21,500백만원, 2007.5.3. 현금 6,115백만원 및 어음 37,000백만원, 2007.6.5. 어음 50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합의서의 지급조건 및 일정과 일치하며, 이○○은 2007.8.24.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한편,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헬로는 2006.12.8.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영권취득 목적으로 ○○케이블 주식 840,000주(70%, 65,000백만원)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는 2006.12.12. 공시되었다. (다) 이○○과 ○○○헬로 간에 2006.12.26.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자는 이○○ 소유 ○○케이블 주식 108,000주(9%)를 4,500,000,000원(주당 41,667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이는 이○○의 주당 양도가액 77,381원보다 낮은 금액이었다. (라)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고○○은 조세심판관회의(2010.5.28.)에 출석하여, ○○○헬로는 ○○케이블의 주식만을 인수할 경우 방송장비가 ○○케이블 소유가 아닌 청구인 등 3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방송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케이블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것이고, 만약 ○○케이블이 이를 인수하지 않고 ○○○헬로에서 인수하였을 경우 방송사정상 더 고가로 매입하였어야 했을 것이며, 이 건 거래를 통하여 ○○케이블이 청구인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한편, 쟁점부동산이 ○○케이블에 양도된 이후인 2007.5.29. 외환은행(남대문지점)은 ○○케이블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쟁점부동산 담보로 대출한 금액을 외환은행(○○역지점)에 조회(상임심판관(3)-339, 2010.5.4.)하였고, ○○은행장(신림역지점장)은 쟁점빌딩을 담보로 대출된 금액은 원화사모사채 4,500,000,000원과 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 10,000,000,000원, 합계 14,500,000,000원이었고, 대출 당시 담보물건인 쟁점부동산을 외환은행에서 감정한 결과는 6,005,900,000원이었으나 근저당설정은 청구인 등의 매매가 90억원의 130%인 11,700,000,000원으로 하였다고 회신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가액 이상의 대출금은 모두 ○○케이블의 신용대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게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6두14513, 2008.8.21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이 ○○케이블에 양수된 후 단기간 내에 ○○케이블의 경영권이 ○○○헬로에 넘어갔으나 쟁점부동산이 양도되기 이전인 2006.12.12.에 이미 ○○○헬로가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케이블의 이○○ 주식 상당액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 공시되었던 점, 쟁점부동산 매매가 전체적으로 기업인수의 일환으로서 발생한 점, ○○○헬로에서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송장비가 설치된 쟁점부동산을 인수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과 ○○○헬로 간에 사전에 결정되어 청구인 등에게 적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이○○과 청구인은 대주주 이○○보다 주당 가액이 낮게 설정되는 등 일련의 기업인수 과정에 개입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케이블과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케이블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이상, 동 소득처분에 따라 신고된 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