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화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을 볼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화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을 볼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2.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93,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25. 57,000,000원에 취득한 △△를 2002.6.12.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하였고, 2003.5.27. 동 재건축조합과 77,24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12.6. 완공된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을 한 후, 2007.1.30. 정○○에게 273,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793,03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건축 전의 주택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에서 2001.9.27.~2002.11.12.(1년 1개월) 및 2005.12.2.~ 2007.2.7.(1년 2개월) 합계 2년 3개월 간 거주하였고, 배우자 김○○은 2001.9.27.~2002.11.12. 중 1년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별거하게 되어 배우자가 부득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청구인은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아니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자주 하다가 별거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별거 후에 시작한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도와주면서 생활태도를 바꾸자 재결합하게 되었으며, 재결합 후 주소를 정리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전세를 주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합가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1973년생인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2002.7.18. 붙임을 이유로 ○○병원에 왔고, 2004.8.2.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2005.6.29.까지 임신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장이 2010.10.12.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청구인과 김○○은 2000.10.23.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자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매형 이○○ 및 형수 김△△은 2010.10.6.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이 문제로 불화가 있어 1년여 동안 별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별거기간인 2005.8.9.~2007.2.7. 중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 및 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 위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주소를 이전하였고, 그 때부터 불임치료를 받았으나 임신하지 못하였으며, 2005.6.29. 불임치료를 종료하고 2005.8.9. 배우자가 별도의 주소로 이전하였으며, 2005.12.2. 청구인만 완공된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배우자는 2005.11.19. 사업장을 개업하여 2007.12.17.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7.12.3. 같은 상호로 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불임과 관련된 문제로 배우자와 별거하였다가 이후 재결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 쟁점주택에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한 것은 가정불화로 부득이 별거하게 된 것에 연유하였으며,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⑹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