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940 선고일 2010.11.19

양도당시까지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을 뿐 쟁점토지가 임야로 조성된 사실이 없으며, 장기간 방치로 쟁점토지 일부에 수목이 자생한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0.8.4. ○○시 ○○구 ○○동 255-185 잡종지 4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0.1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잡종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률을 적용하여 2009.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96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임야로, 소재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임목의 존재나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고, 아파트경계면 쪽에는 팬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공원쪽으로는 경계가 없는 점 등으로 볼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임야이었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불허가로 처리한 것처럼 쟁점토지는 취득 이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7층 이상의 옹벽위에 놓여있고, 급경사면세 임목이 존재하며, 등산로로 이용되고 배수로가 위치하는 등의 사유로 2004년 이전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및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데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소관청인 ○○구청장이 1978.5.15. 쟁점토지를 직권조사하여 토지이용현황을 당초 대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야로 조성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쟁점토지 지상에 다수의 임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2006.5.4.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리를 근거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주장하나, 관악구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사유 회신공문(지적과-3722, 2010.3.8.)에 따르면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 형질변경을 선행하고 그결과에 의거 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 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보안림), 채종림(채종림), 시험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 의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제38조의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 가.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나.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7) ○○시 ○○구세 감면 조례 제8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는 1970.8.4. 청구인이 ○○석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7.10.18. 법원경매로 ○○순외 3인에게 낙찰(낙찰가 122,345천원)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이었으나 ○○구청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1978.5.15.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 및 ○○구청의 민원사안 회신공문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는 1966.4.29.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산도시자연공원지역(○○시 ○○구 ○○동 산 63-9 및 산63-5임야)과 접하고 있으며, 북서 하향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법면 및 일부 산책로, 임야 상태이고 북서측으로 폭 약 1.5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이용게획확인서 및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2006.11.17. 개시된 쟁점토지의 경매용으로 작성됨)중 ‘토지 감정평가요항표’등에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6.4.21. 쟁점토지를 양도할 목적으로 ○○구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은 2006.5.4. 쟁점토지가 ‘등산진입로 이용되고 있고 한쪽 면은 절개지(옹벽)이며 부지 안에는 부분적으로 큰 경사면이 있어 향후 토지이용목적(자재창고 신축등)으로 사용함이 부적정하므로, 토지거래허가신청 전에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한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의거 토지거래허가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리하였음이 ○○구청 관련공문(○○구청 지적과-4481, 2006.5.4.)에서 나타난다.

(4) 쟁점토지는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며, ○○시 ○○구 구세감면조례제8조 제1항에 의거 “관련 법규에 규정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원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유”로 인해 재산세의 50%가 감면되어 온 것으로 ○○구청의 회신공문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1974년, 1981년 4월, 1985년 5월, 1987년 5월, 1992년 11월, 1995년 6월, 2000년 5월, 2006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의 촬영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를 장기간 방치하여 인근 임야로부터 수목 일부가 자생적으로 번져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5호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를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7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여 양도일 직전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이어야 하며 같은 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자연공원 안의 임야라는 점, 사실상 임야로 1986년 이전부터 20년 이상을 소유하였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는 점, 2004년 이전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는 점을 들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산고시자연공원지역과 접하였을 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임야가 아니라는 점, 1978.05.15. 소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양도당시까지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을 뿐만아니라 쟁점토지가 임야로 조성된 사실이 없으며, 장기간 방치로 쟁점토지 일부에 수목이 자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보기 어려운 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