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기에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는 것임.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기에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6.2.9. 개정) 제167조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5.12.31. 신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에서 “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12.31.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2005.12.31. 신설) 3.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2005.12.31. 신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천만원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의 취득과 양도 및 전세명세와 같이 2005.8.20. 양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딸 ○○○이 2006.10.17.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이 법원에 의하여 임의 경매되자 이를 경락받은 후 2007.12.20.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나 동일세대원인 ○○○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실행을 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이 2005.4.21.부터 ○○○주택에 전세를 들었으나, ○○○주택이 농협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원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2006.10.17. 이를 경락받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에 의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므로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양도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양도주택 및 ○○○주택), 임차권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주택), 매각물건명세서, 이해관계인 표시 사본, 상계신청서,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지정 사본, 기일·입찰표 사본,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서 사본, 배당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중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자기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주택은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실행을 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인 ○○○이 채권확보수단으로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청구인의 딸이며 동일세대원인 ○○○이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를 취득한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