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이 없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이 없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12.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40,214,020원과 2009년 제1기분 3,151,400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2008.7.23. 부동산컨설팅업자로 사업자등록후 ○○○에서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지출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 법무법인 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28,443,000원 및 2009년 제1기분 31,514,00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신고분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추진중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라 하여 2009.1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40,214,020원(초과환급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 11,681,020원 포함), 2009년 제1기분 3,151,400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 가산세(초과환급신고, 환급불성실)부과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괄호 생략)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괄호 생략)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생략)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단서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8.7.23. 부동산컨설팅업자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2008.7.18.)후 ○○○내에서 공동주택 건설승인신청중에 있는 법인으로, (가)2008.10.25. 2008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338,000,000원(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으로 133,800,00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09.1.28. 상기 예정신고시 공제한 세금계산서 가운데 1,155,000,000원○○○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면서 당초 공제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5,775,000원(115,500,000×5/100)을 환급세액에서 뺀 12,525,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고, 같은 날 상기 예정신고미환급세액 12,525,000원을 포함한 28,443,00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내용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그 금액을 환급받았다. (나)2009.7.25.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15,814,000원을 포함한 31,514,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환급현지확인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으로, ○○○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이 ○○○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입안서 및 설계도면상 예정된 공동주택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되어 있어 동 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모두 불공제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 (3)처분청은 2009.12.8.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인데도 2008년 제2기 예정분에 대한 매입세액 133,800,000원을 환급신고하였다가 그 가운데 115,500,000원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수정신고하고,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34,218,00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9,196,800원{수정신고분 5,775,000원(115,500,000원×10/100×50/100) + 정기신고분 3,421,800원(34,218,000원×10/100)}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불성실가산세 2,484,220원(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28,443,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봄)을 합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124,020원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51,400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31,514,000원×10/100)원을 각각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판매)을 영위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와 심판청구서에 나타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이 건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이 없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