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의 경우 거래대금 지급, 납품거래 사실 및 기타 실물거래에 대한 사실이 일관되게 확인되면 손비에 해당함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의 경우 거래대금 지급, 납품거래 사실 및 기타 실물거래에 대한 사실이 일관되게 확인되면 손비에 해당함
ooo세무서장이 2009.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5,951,760원의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40,8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ooo씨앤에스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2008.4.30.자 공급가액 19,300,000원, 2008.5.24.자 공급가액 21,500,000원)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중앙회 통장ooo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6.19. 21,230,000원을 ooo씨앤에스로, 2008.11.20. 6,570,000원, 2008.12.31. 15,331,000원을 ooo트레이딩으로 계좌이체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나머지 1,56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ooo세무서장이 ooo씨앤에스(잡화, 신발, 피혁 도소매업, 2007.7.1. ~ 2008.1.18.)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씨앤에스가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 금액 4억6,353만원 중 전체금액이 가공매입으로, 같은 과세시간에 신고한 매출금액은 5억805만원이나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13억5,223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내용이 관련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09.4.10.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법인은 2009.4.17. 실제거래처가 중간유통업체인 ooo트레이딩임에도, ooo트레이딩이 자사의 매출액 초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ooo씨앤에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소명하였고, ooo트레이딩의 대표자 이ooo이 2009.5.1.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ooo이 2008년 초부터 청구법인과 납품거래를 하면서 2008년 4월과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츄리닝세트 약 6천5백장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는데, ooo씨앤에스 직원이었던 김ooo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류창고(ooo에 소재)에서 제품을 인도받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김ooo 부장과는 다른 의류품목에 대해 거래를 해왔던 터라 별다른 의문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건네주었다고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은 관련 제품을 매입한 후 거래처인 ooo통상에 납품하였고, 거래대금은 2008.5.30. 및 2008.5.31.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통상 대표자 김ooo는 납품확인서에서 2008년 4월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 246,960,000원 상당의 체육복 20,200벌을 납품받았다고 확인하였다.
(5)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3.8.)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ooo통상에 20,200여벌의 체육복(츄리닝)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ooo트레이딩에 약 6천벌(ooo트레이딩의 대표자 이ooo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기재한 약 6천5백벌은 반제품과 원단 등이 포함되어 정확한 수량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함)의 체육복 반제품과 원단 일부를 공급받았고, 다른 외주하청업체 등을 통하여 공급받은 원단 및 쟈크 등 의류부자재와 봉제임가공을 통하여 ooo통상에 주문물량을 납품하였던 것이며, ooo트레이딩이 처음 납품시에는 ooo씨앤에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ooo트레이딩이 아닌 ooo씨앤에스의 계좌에 송금한 것이고, 나중 납품시에는 거래대금이 결국 ooo트레이딩에 전달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ooo트레이딩에 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현재 15명의 장애인을 채용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건 거래 당시 회사가 어려워 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행하는 손비의 금액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손비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씨앤에스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대금(공급대가) 상당액이 거래처 상대방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통상에 2만여 벌의 츄리닝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ooo트레이딩 등 다른 외주가공업체 등을 통하여 ooo통상에 납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처분청의 조사당시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트레이딩 대표자 이ooo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통상 대표자 김ooo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매입한 사실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트레이딩에게 이 건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ooo통상에 대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