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노무비로 계상 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이중계상된 노무비 등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부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청구법인이 노무비로 계상 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이중계상된 노무비 등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부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9.12.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71,606,470원(2006사업연도 85,768,300원, 2007사업연도 87,296,530원, 2008사업연도 98,541,640원)의 부과처분은 일용노무비명세서 등 노무비가 허위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재조사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장부와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 하고, 청구법인의 전무이사가 2004~2005년에 사적으로 작성한 “현장별 내역”에 의해 산출한 노무비 단가를 2006~2008사업연도에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인 바, 손금으로 계상한 노무비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유로 전년도 기준 으로 단위면적당 노무비를 산출한 후, 이를 다음 사업연도의 노무비로 적용하는 것은법인세법시행령제105조에 규정된 추계결정방법은 물론 세법 어디에도 열거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노무비로 계상한 근거자료인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상 전체금액이 실제 노무비로 지급되었음이 지급원장, 대체 전표, 법인계좌 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적용한 노무비 단가가 적정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2006 ~ 2007사업연도에 시공한 ○○○의 아파트 공사 중 연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1층 피로티(아파트 1층 주차장은 기둥만 있고, 벽면은 없음) 부분도 다른 층 면적의 50% 정도가 철근공·미장공·목공·도장공 등의 인부들이 투입되어 노무비가 발생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전혀 무시하였으므로 피로티 면적 235.23평[면적: 123.52평(357-7), 111.71평(348-4)]의 50%인 61.76평(2006사업연도), 55.85평(2007사업연도) 합계 117.61평에 대한 노무비 29,327,150원을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시공한 ○○○ 상가건물(지하 4층 포함, 연면적 2,368.4평) 중 지하상가공사는 철근이 아파트 건축 보다 많이 소요되고, 철근공 또한 많이 필요하게 되어 철근공 노무비 지급이 많아 노무비로 210,000,000원(장부가액)이 지출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연면적에 단가로 계산한 153,946,000원(2,368.4평×65,000원)만을 적용하여 53,053,350원을 과소계상 하였다. 따라서, 피로티 면적의 50%(117.61평)에 대한 노무비 29,327,150원(2006~2007사업연도)와 지하상가 철근공 노무비 53,053,350원(2008사업연도)를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2006~2008사업연도 노무비대장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된 노무비가 실제로 어느 공사현장에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증빙(누가 어떤 작업을 얼마동안 수행 하였으므로 언제 얼마의 노임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였다는 입증 자료)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는 바, 장부에 계상된 노무비를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전액 손금부인하는 한편, 일반적 으로 건축공사에서 노무비가 일정금액은 지출되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연면적에 따라 산정한 노무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탈루한 법인세 등을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장부에 당초 계상한 노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손금추인한 것을 문제삼아 장부나 증빙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자료에 의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에 반하는 처분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추계결정이 아니라,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규정에 의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이므로 적법하다.
(2)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본건과 같이 장부에 계상한 노무비가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여 전액 부인된 경우 납세자가 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노무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가적인 손금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초과하여 노무비로 지출된 사실을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 하여 손금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노무비는 단순히 계산에 의해 산정한 금액일 뿐, 청구법인의 노무비로서 실제 지출한 노무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노무비 증빙인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 2004~2005사업연도에 작성한 현장별 노무비 지출내역에 의해 산출한 단위면적당 노무비(노무비/건축연면적)를 적용하여 손금부인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② 표준적인 노임단가와 건축면적에 의해 산정한 노무비와 처분청이 손금으로 추인한 노무비와의 차액을 노무비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 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 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06~200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신고시 노임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에 의해 2,704,586,640원(2006년: 964,760,000원, 2007년: 736,800,000원, 2008년: 1,003,026,640원)의 공사원가를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전무이사가 2004~2005년에 작성한 “현장별 내역”에 의해 산출한 단위면적당 노무비를 청구법인이 2006~2008사업연도에 시공한 건축연면적에 적용하여 산출한 2,247,233,840원 (2006년: 816,469,500원, 2007년: 515,854,800원, 2008년: 914,909,540원)을 노무비로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인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66조 제3항을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에서는 사업수입금액에서 ㉮ 매입비용,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청구법인 신○○○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2009.10.12.)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한 일용근로자지급조서상 일부 근로자가 타법인의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와 중복되는 사유는 근로자 1인 일당 150,000원 이상 노무자들이 많은데 그런 노무자들에게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근무할 노무자들이 없어 일당 80,000원 이상 지급자들을 최소화 하려다 보니 중복 제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있으나, 전체금액은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원가 대비 노무비 비율은 아래 [표1]와 같은 것으로, 2006사업연도의 경우 전무이사의 현장별 일지에 의한 노무비 비율(2004년 20/40%, 2005년 24.33%) 보다 훨씬 낮은 16.88%로 나타난다.○○○ (라) ○○○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시중노임 단가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건축목공의 경우 2008년은 2004년 대비 15.3.% 상승하는 등 건설업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전반적으로 매년 상승추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청구 법인의 2006~2008사업연도 노무비의 근거자료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징구함이 없이 관리부장과의 문답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현장별 노무비 원장·대체전표와 법인계좌 거래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보면, 노무비를 월별, 공사현장별, 공정별(목공·철근공·미장공·도장공)로 기재하였고, 단가는 연도에 관계없이 대부분 일용노무자 1인 1일당 80,000원으로 계상하고, 일부는 12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현장별 노무비 원장에는 현장별·월별 노무비 지급내역(목공·철근공·미장임금, 직영임금)이 기재되어 있고, 대체전표와 법인계좌 거래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략 7~15일 간격으로 대금을 출금하여 운반비·전기공사비·미지급 임금 등에 지출한 나타나는 등 위 자료가 상호 일치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중 일부가 이중계상 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노무비로 계상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이중 계상된 노무비 등 문제가 있는 부분 만을 부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무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전액을 부인한 것에는 잘못이 있고, 청구법인의 전무이사가 2004~2005사업연도에 작성한 현장별 노무비 지출내역에 의해 산출한 단위면적당 노무비를 2006~2008사업연도에 적용한 것은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이 아닌, 일부 계정에 대하여 추계로 금액을 확정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상 아무런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 직원과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이 작성한 문답서 내용(일부노무자가 타법인의 일일노무지지급명세서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노무비 전체금액은 같음)과 2006사업연도의 경우 총매입원가에서 노무비 비율(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한 것)이 19.94%로 2004년(20.4%), 2005년(24.33%) 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실제 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임승상승분을 반영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현장별 노무비원장, 거래처원장, 대체전표와 법인 계좌 사본이 상호일치하고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노무비로 계상한 금액이 실제 노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고지세액을 경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본 건은 쟁점①에서 재조사 결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