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0-서-0913 선고일 2010.10.18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2-85번지 소재 주택(건물 214.41㎡, 토지 389㎡, 지하1층 지상2층,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1.9.22. 취득하여 2008.3.7.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920,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54,631,50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606,490원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9.14.~2009.9.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인 강○○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345,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환산취득가액(754,631,501원)을 부인하고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345,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69,55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 또는 전 소유자의 양도계약서를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전산망에 나타나는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며, 사후적으로 그 금액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임을 확인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 즉, 처분청도 청구인도 취득가액을 입증할 계약서는 모두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령 처분청이 전 소유자의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무사들이 지방세 신고를 위해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매매계약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2353, 1993.4.9. 같은 뜻), 전 소유자 강○○이 관할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한 가액을 345,000천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금액보다 낮아 현실성이 없으므로 실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던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양도가액인 345,000천원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ㆍ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ㆍ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ㆍ 감정가액 ㆍ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ㆍ 감정가액 ㆍ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ㆍ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하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ㆍ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1.9.22. 취득하여 2008.3.7. 양도하였으나 취득계약서의 분실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754,631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토지 공시지가(357,880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검인계약서 가액(350,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주택은 지하1층과 지상2층의 연면적 214.41㎡인 다가구주택으로 2005.4.30. 고시한 쟁점주택의 개별공시지가는 446,000천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을 당시(2001.9.22.)의 주택공시지가는 382,237천원으로 환산되고, 2001.9.22. 취득일 당시의 토지공시지가는 357,880천원으로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강○○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345,000천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그런데,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강○○은 2001.5.12. 쟁점주택을 취득(취득가액 350,000천원)하고 2001.9.22.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가액은 345,000천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강○○은 2001.8.2. 사망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93누2353, 1993.4.9. 같은 뜻)

(5)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강○○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금액은 345,000천원인 점,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 금액 345,000천원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금액보다 낮아 현실성이 없으므로 실지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만할 뿐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검인계약서상의 기재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