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조심-2010-서-0911 선고일 2010.07.28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발생한 쟁점건물과 관련한 소송, 매매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사유 등을 들어 잔금수령일인 2008.12.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1.7. 취득한 ○○○ 임야 8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7.6.2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7.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8.12.30.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2009.3.13.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8.12.30.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5,730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날인 2007.7.3.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57,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6.29. ○○○시장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7.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명도소송 및 소유권분쟁소송이 진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08.12.30.에야 매매대금 중 일부만 수령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또한 실제 소유권의 일부가 변경된 이 건은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유권변동확정일 또는 매매대금의 일부라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8.12.30.이므로 2007년 귀속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2008년 귀속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변경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7.7.3.로 보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용지로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귀속연도를 2008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2007년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자(‘갑’) ○○○시장과 매도자(‘을’) 청구인이 2007.6.29.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고, 등기부등본에는 2007.6.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7.7.3.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수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1. 계약물건: 토 지: ○○○ 임야 848㎡ 지장물: 상기 토지내 주택 및 수목 등 지장물 일체

2. 계약금액: 토 지: 128,500,000원 지장물: 36,750,500원

3. 계약조건

1. 토지 매매대금은 공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하되, 계약한 후에 지적오류로 인한 면적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 매매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고 지급일은 가옥점유자의 이전완료시점으로 한다.

2. 매매대금은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청구시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3. ‘을’은 계약체결한 후 위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기타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며, ‘을’이 조속한 시일내에 가옥점유자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7.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허위사실 등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되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3) ○○○시장이 2009.1.14. 발급한 토지매수확인서를 보면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8.12.3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101,37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물건내역: ○○○

2. 보상내역
  • 가. 금액: 128,500,000원
  • 나. 지급일자: 2008.12.30.
  • 다. 수령자: 청구인
  • 라. 기타: 위 보상금 중 27,130,000원(토지 194㎡ 해당 금액)은 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함
  • 마. 부분보상 사유: 2008.12.26. 현재 보상관련 소송 진행중

(4)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1984.1.7.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지상에 건축물(7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으며, 쟁점건물에는 ○○○가 거주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에게 2000년 4월, 2005년 5월과 11월에 퇴거를 종용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는 쟁점건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퇴거에 불응하였고, 2006년에는 새로이 ○○○이 쟁점건물의 소유자라 주장하고 나서 청구인은 2006년 12월 ○○○ 쟁점건물을 무단점유한 혐의로 ○○○에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무혐의로 기각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7.6.29. ○○○시장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매매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철거하여야 대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건물의 점유자인 ○○○을 퇴거시키고자 하였으나, ○○○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2007년 7월 ○○○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 쟁점건물 전부와 쟁점토지의 일부인 194㎡에 대하여 2004.12.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반대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1심 재판[○○○, ○○○]은 2008.6.4. 종료되어 점유자의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는 대신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은 철거하라고 판결하였고, ○○○은 2008년 8월 항소를 제기하며 청구인의 ○○○시장에 대한 쟁점토지 매매대금채권 중 40,740,000원을 ○○○에게 양도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라) 2009.2.12. 선고된 항소심 판결[○○○]과 2009.5.28.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시장에게 쟁점토지 중 194㎡를 인도하며, 청구인은 ○○○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128,500,000원의 채권 중 40,740,000원(194㎡×대지 부분의 단가 210,000원, 양도채권)에 대한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시장에게 양도채권을 ○○○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판결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9.7.1. 위 (라)의 판결에 따라 양도채권을 ○○○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승낙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2008년 12월 ○○○시장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8.12.30. 101,370,000원을 ○○○시장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잔금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 없이 일관성있게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세무계산상 의제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7.7.3.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발생한 쟁점건물과 관련한 소송, 매매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사유 등을 들어 잔금수령일인 2008.12.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