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발생한 쟁점건물과 관련한 소송, 매매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사유 등을 들어 잔금수령일인 2008.12.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발생한 쟁점건물과 관련한 소송, 매매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사유 등을 들어 잔금수령일인 2008.12.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귀속연도를 2008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2007년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자(‘갑’) ○○○시장과 매도자(‘을’) 청구인이 2007.6.29.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고, 등기부등본에는 2007.6.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7.7.3.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수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1. 계약물건: 토 지: ○○○ 임야 848㎡ 지장물: 상기 토지내 주택 및 수목 등 지장물 일체
2. 계약금액: 토 지: 128,500,000원 지장물: 36,750,500원
1. 토지 매매대금은 공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하되, 계약한 후에 지적오류로 인한 면적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 매매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고 지급일은 가옥점유자의 이전완료시점으로 한다.
2. 매매대금은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청구시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3. ‘을’은 계약체결한 후 위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기타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며, ‘을’이 조속한 시일내에 가옥점유자의 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7.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허위사실 등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되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3) ○○○시장이 2009.1.14. 발급한 토지매수확인서를 보면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8.12.30.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101,37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물건내역: ○○○
(4)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1984.1.7.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지상에 건축물(7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으며, 쟁점건물에는 ○○○가 거주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에게 2000년 4월, 2005년 5월과 11월에 퇴거를 종용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는 쟁점건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퇴거에 불응하였고, 2006년에는 새로이 ○○○이 쟁점건물의 소유자라 주장하고 나서 청구인은 2006년 12월 ○○○ 쟁점건물을 무단점유한 혐의로 ○○○에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무혐의로 기각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07.6.29. ○○○시장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매매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철거하여야 대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건물의 점유자인 ○○○을 퇴거시키고자 하였으나, ○○○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2007년 7월 ○○○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 쟁점건물 전부와 쟁점토지의 일부인 194㎡에 대하여 2004.12.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반대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1심 재판[○○○, ○○○]은 2008.6.4. 종료되어 점유자의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는 대신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은 철거하라고 판결하였고, ○○○은 2008년 8월 항소를 제기하며 청구인의 ○○○시장에 대한 쟁점토지 매매대금채권 중 40,740,000원을 ○○○에게 양도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라) 2009.2.12. 선고된 항소심 판결[○○○]과 2009.5.28.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시장에게 쟁점토지 중 194㎡를 인도하며, 청구인은 ○○○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128,500,000원의 채권 중 40,740,000원(194㎡×대지 부분의 단가 210,000원, 양도채권)에 대한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시장에게 양도채권을 ○○○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판결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9.7.1. 위 (라)의 판결에 따라 양도채권을 ○○○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승낙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2008년 12월 ○○○시장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8.12.30. 101,370,000원을 ○○○시장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잔금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 없이 일관성있게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세무계산상 의제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7.7.3.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발생한 쟁점건물과 관련한 소송, 매매대금 중 일부만 수령한 사유 등을 들어 잔금수령일인 2008.12.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