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합벽개발 대상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동시합벽개발 대상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4) 건축법 제59조(맞벽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같다.)으로 건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시행령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①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6)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①건물을 축주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토지관련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1972.10.6. 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2.8. 청구인(지분3/5)과 (지분 1/5) 및 (지분 1/5)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8.3.4. 청구인의 지분을 비롯한 공유지분 전부를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10.16. 작성된 상속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외 2인이 상속토지를 ***에게 800,000천원(2008.1.16. 계약금 80,000천원, 2008.3.5. 잔금 72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상속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8.4.25.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80,000,000원으로 하고, 그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세율 40%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6.8.21. 인천광역시 고시(제-호)에 의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동시합벽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으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로서, 이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6.8.21. 인천광역시장이 고시(제 -호)한 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문학지구단위계획구역외 8개 구역)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을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재정비시행지침’제6조(합벽개발)을 보면, 쟁점토지는 동시합벽개발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①동시합벽개발은 공동개발 해제시 개발규모의 조화를 위해 1142,1143번지 일대와 시청전면부 10개 필지 및 접도폭이 미관지구 규정에 미달하는 b구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건축물의 배치에 있어 건축물의 측면 외벽선은 측면공지가 생기지 않도록 연접한 건축물과 인접대지 경계선에 일치토록 하고, 전면도로로부터 이격거리는 연접한 건축물의 전면외벽선과 같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에 있어 건축물의 층고, 층수, 재료 및 색채는 연접한 건축물과 같게 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은 합벽개발로 지정된 인접대지의 건축물과 동시에 하여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구로세무서장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2008.12.13.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회신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기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10.2.10. 처분청이 광역시 남동구청장에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제한(특수조건)등에 관한 사항을 조회한 결과, 광역시 남동구청장은 구월업무구역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회신에서, 쟁점토지는 인접필지인 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번지와 동시합벽개발대상토지로 지정되어 있고, 건축가능조건은 일반상업지역내 건축 가능한 용도로서 불허용도[중심미관지구내 불허용도, 공동주택,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이외의 용도로서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동시합벽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으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로서 이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회신내용에서처럼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건축허가 제한기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로서 불허용도[중심미관지구내 불허용요, 공동주택,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이외의 용도로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연속된 가로 경관과 개발규모의 조화를 위해 동시합벽개발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쟁점토지 상에 건축을 위하여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합벽개발을 위한 협의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