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투자손실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903 선고일 2010.08.24

청구법인이 쟁점투자손실액을 시제품 제작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있고 게임기 공동개발업자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과 시제품 사진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투자손실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10.7.3.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투자손실계상액 2,000만원을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4.19.부터 ○○시 ○○○구 ○○동 647-1에서 자동제어장치설계 및 개발서비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7.6.30.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009.6.30. 과세표준을 △33,027,551원으로 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8.26. 청구법인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 결정하여 2006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09.10.27. 증빙서류를 보완하고 재무제표 등을 수정하여 과세표준을 △36,937,808원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주장 중 투자손실계상액 2,000만원(이하 “쟁점투자손실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경비계상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9.12.18.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리기간 중인 2010.6.15.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7.3.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투자손실액은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었고, 실제로 시제품이 존재하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이미 직권 폐업되고 동업자와 동업관계가 파기되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하며, 2007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도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조사기간 중 동업자 김○○의 대리인 김○○이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쟁점투자손실액을 수령하여 이 중 하청업체인 ‘○○전자산업’ 대표 오○○에게 8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으로 보아 동 금액은 이미 경상연구개발비로 중복계상된 것이고, 그 외 나머지인 제작가공비, 금형제작비 및 공구구입비 등에 대한 지출은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투자손실액을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2.1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 재조사 보고서(2009.12.)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9.6.30. 과세표준을 △33,027,551원으로 하여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9.8.26. 청구법인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서를 청구법인에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투자손실액 2,000만원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투자손실액을 제외한 경비계상액에 대하여는 인용한 결과를 2009.12.18.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0.6.15.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7.3.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한 기한 후 신고와 이의신청시 수정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와 이의신청시 수정 제출한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기한 후 신고 이의신청서수정내역 증빙서류 매출액

• - 잡급 1,416

• 복리후생비 3,525 1,326 신용카드전표 및 간이영수증 여비교통비 2,663 107 영수증(철도) 등 접대비 620 788 신용카드전표 통신비 510 429 영수증(KT) 세금과공과 782 802 법인설립등록세 영수증 지급임차료 900

• 보험료 89

• 차량유지비 3,290 2,679 신용카드전표 및 간이영수증 경상연구개발비

• 9,893 경진전자계약서, 이체내역 운반비 175 140 간이영수증 등 도서인쇄비 117 170 간이영수증 등 사무용품비

• 49 간이영수증 등 소모품비 3,017 385 간이영수증 등 지급수수료 15,918 1,067 세금계산서(설립시 법무사비용) 투자손실

• 20,000 계좌사본(이체내역), 계약서 잡손실

• 2 이자수익

• 902 당기순이익 △33,027 △36,939 (나) 처분청은 위 <표1>중 경상연구개발비 989만원은 청구법인이 오○○과 제품개발용역계약을 맺고 회로설계 등을 의뢰하여 지급한 지출경비로서 그 대금은 오○○의 ○○은행 계좌(241-21-**-)로 2006.7.14. 및 2006.9.29.에 각각 400만원씩 합계 800만원이 송금되었고, 쟁점투자손실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인 ○○은행 계좌(467701-01-*)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아래 <표2>와 같이 김○○ 및 류○○의 자금으로 공동개발사업자인 김○○에게 송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김○○에게 송금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구분 거래금액 입금의뢰인 비 고 2006.5.10. 입 금 5,009,000 김○○

○도희의 처 2006.5.10. 출 금 3,000,000 김○○ 공동개발업자 2006.5.17. 입 금 15,000,000 류○○ 청구법인 대표 ○창현의 형 2006.5.17. 출 금 15,000,000 김○○ 공동개발업자 2006.7.14. 출 금 2,000,000 김○○ 공동개발업자 (다) 또한 처분청은 김○○의 대리인인 김○○이 2006.10.25. 청구법인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게임기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2,000만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오○○에게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나머지 1,200만원은 제작가공비, 금형제작기 및 공구구입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동 800만원은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이 수정 제출한 경상연구개발비 지출내역과 중복되며,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한 지출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투자손실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손실액은 게임기 관련 기술특허 소유자 김○○의 대리인인 김○○과 2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게임기투자사업의 지분 50%를 확보하는 조건의 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이행으로 청구법인이 총 2억원을 투자하여야 하나, 투자금액 2,000만원만 투자하였고, 당해 사업이 중단되어 기왕에 투자한 2,000만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었고, 실제로 시제품이 존재하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이미 직권 폐업되고 동업자와 동업관계가 파기되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투자손실액은 2006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2007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김○○이 오○○에게 게임프로그램 제작비로 800만원을 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에게 투자손실과는 별개로 2006.7.14. 400만원, 2006.9.29. 4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견적서, 입금증 사본, 게임기 브로셔 사본, 완성된 시제품 사진 자료 7장 및 불기소통지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류○○는 조세심판관회의(2010.6.1.)에 출석하여 한 참고인 진술에서 청구법인은 김○○의 대리인인 김○○씨와 ○○○게임기 개발을 위해 2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기로 하여 사업을 시작했으나, 여러 여건이 맞지 아니하여 중단한 것으로 실제 투자한 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였고, 청구법인은 공동개발업자인 김○○에게 2006.5.10. 300만원, 2006.5.17. 1,500만원 및 2006.7.14. 2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하여 시제품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자금사정과 공동개발업자와의 불화 등으로 중도에 사업을 그만두고 말았고, 사업자등록은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공동개발업자와는 동업관계가 파기되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 공동개발업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지방검찰청○○지청은 이를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류○○ 내외의 1년 치의 금융거래를 조사하여 위 2,000만원을 반환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게임프로그램제작비 800만원은 청구법인이 오○○의 견적서에 따라 게임프로그램 대가로 오○○에게 두 번에 걸쳐 직접 별도로 송금한 것이지 김○○씨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투자된 2,000원은 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참고인 김○○은 처분청 재조사 당시 청구법인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이 중 800만원을 오○○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는 착각으로 잘못 확인한 것이며 동 800만원은 청구법인이 오○○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투자손실액을 게임기 공동개발업자인 김○○에게 2006.5.10. 300만원, 2006.5.17. 1,500만원 및 2006.7.14. 200만원을 직접 송금한 내역이 계좌이체내역에 나타나고, 게임프로그램제작비 800만원은 쟁점투자손실액과는 별개로 2006.7.14. 400만원, 2006.9.29. 400만원을 오○○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시제품 사진자료 등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투자손실액을 200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7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