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901 선고일 2010.12.10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기용기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0.2.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1주당 50,000원으로 하여 100,000,000원에 취득한 후 1999.4.10. 증자시 무상주를 배정받아 합계 4,95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5.6.20.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1주당 1,500원인 7,431,000원에 양도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유가증권처분손실로 92,569,000원을 손금산입하고, 증권거래세 37,150원을 신고하였다.

○○○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50,000원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743,100,000인 쟁점주식을 1주당 1,500원으로 하여 7,431,000원에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저가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0.1.8. 쟁점주식의 시가 743,100,000원과 양도가액 7,431,000과의 차액 735,669,000원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0.1.20. 위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274,835,060원, 양도가액을 743,100,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5,883,5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법인은 1998.4.3. 설립되어 뇌신경질환 등의 치료제 개발 및 특허기술의 이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 내에 연구소를 운영하는 벤처기업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소개받아 쟁점법인에 투자하게 되었고, 쟁점법인은 설립 당시 신약개발 등을 내세워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가며 출발하였으나 국고보조금 횡령혐의로 검찰조사와 대주주 형제간의 다툼 등으로 ○○○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주거래은행이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냄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1,500원에 대표이사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한 것이고,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이 2001.12.21. 쟁점법인 해외전환사채 800,000달러를 종금사로부터 1,528,004,657원에 매입한 후, 매매사례 거래일 직전인 2005.5.10. 해외전환사채를 1주당 30,000원에 주식으로 47,400주를 배정받아 2005.6.3. ○○○에게 각 1,400주, 1,400주, 1,200주, 합계 4,000주를 1주당 150,000원으로 해서 합계 6억원에 쟁점법인의 설립일(1998.4.3.) 이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단 한 차례 거래한 가액이나, 이 거래는 보유주식 47,400주의 8.4% 정도의 소량주식에 해당하고, 취득자가 투자컨설팅회사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며, 매매당사자간의 주식재매매예약에 의하여 예약완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조건부 거래로 주식재매매예약에 따라 양수인이 예약완결권 행사시 채무이행 담보로 양도인○○○ 소유 토지 및 건물인 ○○○ 대지 162㎡, 건물 97.06㎡의 부동산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06.1.12. 동 근저당을 말소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약 1개월 후인 2005.7.11. 쟁점법인이 자본금 50억의 유상증자시 1주당 110,000원에 증자가 이루어졌는바, 증자시 높은 발행가를 유도하기 위한 작전세력의 계획된 알선거래이며, ○○○에게 낮은 가격의 증자참여 통지를 했음에도 ○○○이 참여하지 않은 사실 등에서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전후 2개월간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 시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거래일 전후 약 6개월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150,000원~176,471원으로 9,600주가 거래된 사실이 있고, ○○○이 ○○○ 등 3인에게 양도한 4,000주의 거래는 매매계약대로 거래조건이 완성됨에 따라 종결되어 2006.1.12.자로 근저당이 해지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〇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〇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제101조,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제126조, 법인세법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권 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비상상주식 2,000주를 1주당 50,000만원으로 하여 100,000,000원에 매입하고, 1994.4.10. 쟁점법인의 증자시 무상주 2,954주를 배정받은 후, 2005.6.20. 쟁점주식(4,954주)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1주당 1,500원으로 하여 7,431,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이 2005.6.3.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를 ○○○에게 1주당 150,000원에 양도한 것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735,669,000원을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차액 735,669,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금액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양도가액을 743,100,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대금수수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이 아래 표와 같이 2005.6.3. ○○○이 ○○○에게 1주당 150,000원에 양도된 것을 비롯하여, 2005.6.20.~2005.12.26. 사이에는 ○○○ 등이 1주당 154,000원~ 176,471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 거래일(2005.6.20.) 이후 9,600주가 1주당 154,000원~176,471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가장 최근 거래일인 2005.6.3. 양도자 ○○○의 주식거래가액인 1주당 150,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3) 청구법인은 1998.9.30.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를 1억원에 취득하고, 1999.4.10. 무상주 2,954주를 배정받은 후 2005.6.20. ○○○에게 쟁점주식(4,954주)을 1주당 1,500원으로 하여 7,431,000원에 양도한 후 대체전표의 투자유가증권 계정에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삼은 매매사례가액은 쟁점법인이 2005.7.11. 50억의 유상증자시 발행가 1주당 110,000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작전세력들이 계획적으로 벌인 전형적인 알선거래이자 매매당사자간의 주식재매매예약에 의하여 예약완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조건부 거래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양도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을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자본잠식상태인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29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2010.09.08. 같은 뜻),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매매사례가액은 증자시 높은 발행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전세력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높인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자가 투자컨설팅회사 직원이라는 사실과 양도자와 양수자가 주식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작전세력에 의하여 시세조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이를 반증할 별도의 증빙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로도 쟁점법인의 주식이 1주당 150,000원~176,471원으로 9,600주가 거래된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일 전후로 1주당 100,000원 이상의 발행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점, ○○○이 2005.7.11. 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이 반드시 발행가가 높아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500원으로 하여 거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