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통지의 당부(각하)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통지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0900 선고일 2011-05-24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자치회)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대표자변경결의의 존부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므로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자치회)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대표자변경결의의 존부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므로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4. 처분청에 OOO동 OOO타워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OOO과 청구인 간에 쟁점단체의 대표자변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0.3.10.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9.5.26.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은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OOO지방법원의 가압류이의결정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쟁점단체의 전 대표자인 이OOO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2009.9.14. 대표자변경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3.9.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단체에 대한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여 등록정정을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대표자만 정정된 고유번호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동일 단체에 대하여 대표자만 상이한 고유번호증을 중복하여 교부하여 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고, 쟁점단체의 전 대표자가대표자변경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고유번호증의 반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 거부통지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법인 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단체의입주자대표회장 해임 공고(2009.5.15.),입주자대표 선출자 확정 공고(2009.5.23.), 입주자대표회의록(2009.5.26.) 및입주자대표 회의결과 공고(2009.5.27.)에 의하면 이OOO은 2009.5.15. 전체 입주자 등의 2/3 이상 찬성 서명으로 쟁점단체의 대표자에서 해임되었고, 청구인 외 4인은 2009.5.23.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동별 입주자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청구인은 2009.5.2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O, 법무법인 OOO의 소 취하서(2010.3.9.) 및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검찰청은 2010.2.24.이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한 무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고소사건에 대하여이OOO의 해임 및 청구인의 대표자 선출은 적법 절차에 의거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서류 작성의 권한이 있으므로 쟁점단체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OOO은 2009.9.14. 청구인 등을 상대로 대표자변경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OOO하였다가 2010.3.9. 소를 취하하였다. (다)이OOO은 2010.4.16. 쟁점단체 등을 상대로대표자변경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다시 제기(OOO지방법원 OOO)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0.9.30. 구분소유자 등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단체의 2009.5.15. 입주자결의에서 이OOO을 입주자대표에서 해임하고 쟁점단체의 관리규약을 개정한 결의와 2009.5.23. 입주자결의에서 청구인 등을 각 입주자대표로 선임한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쟁점단체는2010.11.9.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OOO법원 OOO)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3) 청구인은 2010.10.25. 구분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이OOO에 대한 해임결의 및 청구인의 대표자 선출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쟁점단체의 관리단 서면결의(동의서) 확정공고 및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확정공고(2010.10.2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의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자치회)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대표자변경결의의 존부에 대하여 현재 소송이진행중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므로심판청구를 구할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OOO, 또한 처분청의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