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897 선고일 2010.12.07

공동으로 주차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주차장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6.6.15.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 소재 대지 730.1㎡, 건물 17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6.15. 6,183,910천원에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2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 등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6.9.4.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6.9.25. 상호를 ‘○○○’, 개업일을 2006.10.10., 업태/종목을 서비스․부동산업/주차장운영업․임대로 하여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6년 귀속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640,400,052원(2006년 86,620,102원, 2007년 311,639,365원, 2008년 242,140,585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12.10.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274,724,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차입금 관련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사업소득인 주차장업만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의 법적근거로 채택한 판례, 심판결정례, 심사결정례○○○는 모두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와는 관련이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또다른 과세관청의 예규○○○에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불산입한다는 해석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기 전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공동사업자간의 소득금액 계산을 동일기준으로 하고 동업자간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해석으로, 부부지간인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주차장사업을 위한 주차장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6.15.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 등으로부터 쟁점차입금 52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을 6,183백만원에 2006.9.4. 취득하고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2006.10.10. 주차장업을 개시하였으나,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7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출자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여 2006.6.15.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차입금을 포함한 6,183백만원에 2006.9.4. 쟁점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일은 2006.10.10.로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자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각자의 출자비율에 상응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한 것이며,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인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로 판단되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으로 주차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산림소득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주차장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6.6.15.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부동산을 2006.6.15. 6,183,910천원에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쟁점차입금 52억원 등으로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6.9.4.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6.9.25. 상호를 ‘○○○’, 개업일을 2006.10.10., 업태/종목을 서비스․부동산업/주차장운영업․임대로 하여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6년 귀속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12.1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은 주차장사업을 위한 주차장부지를 취득하는 데에 소요되었기 때문에 쟁점차입금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전산출력자료, 영수증 및 2006년 귀속 계정별원장(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6.6.15. 청구인들간에 체결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지분은 각 50%, 대지구입자금은 각 550백만원씩을 출자하여 자본금으로 1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구입부족분은 ○○○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6.6.15. 청구인들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6,183,91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6억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236,780,000원은 2006.7.28.에, 잔금 4,347,130,000원은 2006.8.31.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전산출력자료를 보면, 2006.6.15. 6억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인출된 사실, 2006.7.28.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499,850천원이 입금된 사실, 2006.7.28. 680,000천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인출된 사실과 2006.9.4. ○○○은행으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아 3,974,411,540원이 입금되고 이 금액 중 38억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보면, 2006.6.15. 계약금 6억원, 2006.7.28. 중도금 1,236,780천원, 2006.9.4. 잔금 4,347,130천원 3매로서, 잔금 영수증의 경우, “상기 금액 중 일금칠억원은 ○○○은행에서 ○○○ 명의통장에 송금한 금액임”이라는 문구가 부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2006년 귀속 계정별원장(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을 보면, 단기차입금계정에 ○○○은행으로부터의 2006.7.28. 차입금 5억원, 2006.9.4. 차입금 40억원, 총 4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기차입금계정에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7억원이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차입금이 주차장사업을 위한 주차장부지를 취득하는 데에 소요되었기 때문에 쟁점차입금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3항에서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에 대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차입금이 부동산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차입금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와 약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부동산의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사업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출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개인경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