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889 선고일 2010.07.2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자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자료 및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30. “○○”이라는 간이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6. 23.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용카드가맹점 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판매금액 1,399,371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9.12.1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3,67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0.14. 성명불상의 상대방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과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간이주점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자일 뿐 사실상 소득·수익·재산·행의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 스스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타인이 실사업자라고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 사실상 소득·수익·재산·행의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10월경 인터넷상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을 만나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대가로 50만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표준을 58,195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588천원을 납부한 사실과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로 ○○카드(주) 외 6개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확인되고, 처분청은 신용카드가맹점 확인조사를 통하여 2009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판매금액 1,399,371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증상에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고 주장만 할 뿐 현재까지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자료 및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