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알선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0885 선고일 2010.10.29

알선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알선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69,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주기로 약속하고 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9.1.30.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판결내용을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1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69,440원을 경정·고지(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는 납세자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을 때에 과세하는 것으로 형사법상의 벌금이나 추징금과는 다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르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고 약속한 금액의 일부를 먼저 수령한 후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형사 고발되어 당초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사벌의 감경을 주장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정의 형벌을 받게 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05,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소득세 경정 이전에 반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가처분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국세청(법규과)의 의견에 따라 과세하였던바,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에게 반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차용증, 자기앞수표사본,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뇌물 및 알선수재 등으로 받는 금품의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내용(법규과-○○○)에 의하면, 거주자가 뇌물, 알선수재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거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뇌물 등은 형법 제134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알선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2005. 5. 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 5. 31. 신설)

○ 형법 제134조【몰수·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몰수】 제3조와 제12조의 경우에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90,000,000원을 받았다가, 알선수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추징 등의 처벌을 받았고, 처분청은 추징 등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69,440원을 부과하였다. ⑵ 처분청은 뇌물, 알선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의 뇌물, 알선수재 금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판결문(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도○○○ 판결 외)에 의하면, 부동산중개 및 금융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최○○○은 이○○○의 ○○○빌딩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기로 약속하고 73,000,000원을 받았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이○○○의 독촉을 받은 최○○○은 축열식냉난방회사인 ○○○의 영업본부장인 청구인에게 대출을 성사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청구인은 ○○○으로부터 115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되, 성사되면 425,000,000원(대출금액의 3% 345,000,000원 + 감정평가 80,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05,000,000원을 받았으며, 이 중 15,000,000원은 최○○○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수재)에 대하여 징역 10월, 2년간 집행유예, 추징금 90,000,000원 등의 처벌이 확정되었으며, 집행유예의 사유로는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등 참작)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이○○○과 2006.6.15.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이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아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었고, 청구인은 이○○○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한○○○으로부터 105,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이 차용증(2006.6.20. 80,000,000원, 2007.1.29. 25,000,000원), 수표사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사본에는 원만히 합의하여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알선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알선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청구인이 알선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의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