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 창업을 위해 해외 이주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0878 선고일 2010.05.31

사업 창업을 위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10. 재건축조합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6.12.28. 준공된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10.30.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가액 17억5,000만원 중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의 해외이주신고일은 2004.9.23.이고, 출국일은 2005.1.3.이며, 청구인이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3.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869,3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2005.1.3. 최초로 이민출국하여 2005.3.5. 영주권을 발급받았고, 영주권 취득 후에도 2005년~2007년 중 매년 300일 이상을 (주)○○○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배우자 남○○○와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국내 거주기간 동안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2006.3.22. 재입국 허가를 받아 국내로 입국하였고, 재입국허가기한 전인 2008.2.23.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해외이주로 인한 출국시점을 2008.2.23.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해외이주일을 2005.1.3.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 세대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서 10년째 운영하던 (주)○○○를 정리하고 미국에 정착하여 미국법인 Timber Link Co.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사업을 창업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9.23.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배우자와 함께 2005.1.3. 최초로 이민출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영주권상 거주시작일은 2005.1.3.이며, 주민등록 역시 2005.1.3.을 변동일로 하여 이민출국말소된 바, 청구인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출국일은 2005.1.3.로 보아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그 발행일인 2004.9.23.로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한 2008.2.23.을 해외이주 출국일로 보기는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2호는 "근무상의 형편"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창업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이주 하는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4조 【이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 【해외이주신고】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이주신고서에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인의 해외이주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남○○○와 함께 2004.9.23.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2005.1.3.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고, 2005.3.5.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국내 사업장 운영관계로 배우자와 함께 다시 입국하였다가 2008.2.23.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3.11.10. 취득한 서울특별시 ○○○입주권의 재건축으로 2006.12.28. 쟁점주택이 준공되었고, 2009.10.30.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의 해외이주신고일이 2004.9.23.로 청구인이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3)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출국일’이라 함은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근무상 형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내 사업장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외이주일은 실제 출국일인 2008.2.23.이고, 설령 해외이주일을 2005.1.3.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해외이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해외이주신고(2004.9.23.) 후 청구인과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2005.1.3.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세대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같이 사업 창업을 위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