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법인을 대신하여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처분은 적법함.
양수법인을 대신하여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다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4.28.부터 2008.5.21.까지 ○○○에 대하여 법인세 및 주식변동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① ○○○는 ○○○에게 3,969,000천원에 쟁점주식을 양수도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이 9년 정도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그 대가로 812,322천원의 양도차익이 본인이 주주인 ○○○에 실현될 수 있도록 3,156,678천원에 양도하였다.
② 본인은 ○○○가 2007.4.13. ○○○로부터 3,156,678천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날에 양수법인에게 3,969,000천원에 양도함으로써 812,322천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게 하였다.
③ ○○○는 쟁점주식 매각차익 812,322천원 중 119,070천원은 ○○○가 매각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의뢰한 ○○○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였고,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로 19,84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잔액 673,407천원 중 284,106천원은 본인의 가수금 반제에, 175,402천원은 본인의 장기차입금 변제에 각각 사용하고, 208,000천원은 본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가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라는 이유로 ○○○와 ○○○ 간의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부인하고, ○○○가 양수법인에게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가 계상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취소하는 한편, 2008.9.8. 역삼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812,322,000원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실제 매수자인 양수법인에게 경정결정하라는 내용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역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09.6.1 양수법인에게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쟁점세액(가산세 8,123,22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양수법인은 2009.6.16. 쟁점세액을 납부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 간의 쟁점주식의 거래를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세액 상당액을 양수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6.26. 국민은행 ○○○지점에서 쟁점세액 상당을 양수법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211-22-05***-*)로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까지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가 2007.4.13. 쟁점주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 592,174,800원을 동 법인으로부터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2008.5.3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가 얻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812,322,000원에서 동 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자문용역비 119,070,000원, 증권거래세 19,845,000원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 예상고지세액 81,232,200원, 합계 220,147,200원을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592,174,80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9.17. 청구인에게 ○○○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 673,407,000원과 신고금액592,174,800원의 차액인 81,233,200원을 신고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8.9.30. 동 차액인 81,233,200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서에서 당초 그렇게 수정신고를 한 이유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수정신고를 하고 추후에 세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를 제기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9.7.31. 자신이 대신 부담한 쟁점세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에서 차감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73,72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고지된 원천징수분 법인세 상당액을 대신 부담한 것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2009.10.9.자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9.10.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동 사업연도 중 매출액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유가증권처분이익 812,322,000원에서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자문용역비 119,070,000원 및 증권거래세 19,845,000원, 기타 비용 2,387,279원을 공제하여 671,019,721원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당해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635,003,696원을 공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4,706,342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7.4.5. ○○○를 양도인으로 하고, ○○○를 양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제3조에서 “양도인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양수인은 양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고 약정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양수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불복청구현황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역삼세무서장이 양수법인을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로 보아 2009.3.9. 양수법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양수법인은 2009.4.7. 동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5.14. ‘불채택’으로 결정되자 그 이후로는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불복청구절차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가 ○○○ 및 양수법인인 점, 청구인이 대주주인 ○○○는 쟁점주식의 거래에서 도관회사에 불과한 점, ○○○가 청구인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인 673,407,000원이 기타소득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에게 양수법인을 대신하여 쟁점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세액 상당액을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수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세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고 보고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