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865 선고일 2010.12.29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5.24. ○○시 ○○구 ○동 80-1에서 개업하여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7.9.30.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골드 주식회사(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58,518,000원의 세금계산서(7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뱅크외 2개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559,92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12.9.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04,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처에서 거래 요구 시 매입처를 물색하여 해당 수량을 당일 매입․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판매를 하지 아니하며, 금지금 구입문의가 있으면 금지금 매입처에 당일시세 정보를 확인한 후 금지금 구입문의 업체에 좋은 조건의 매입시세에 일정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알려주고, 매입의사가 확인되면 팩스를 통하여 매출처 및 매입처와 법인명판과 인감을 쌍방이 날인한 매도확약서와 매수확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확정하며, 매입당일 직접운반하거나 운송업체를 통하여 매출처에 금지금을 인도하고 대금을 수취하고 인도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고, 금지금 매입처인 ○○골드와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근접하여 있어 직접 운반거래를 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금융거래조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골드에 송금된 금원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밝히지 못한 점,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대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 ○○골드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정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골드와 대표자 한○○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고, 최초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거래처 법인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수취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와 관련하여 보관중인 부속서류(매수․매도 확약서, 인수증, 대금결재 내역)를 제시하여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물량흐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지금을 구매하는 과정에

○○골드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였고 거래량이 소액이기 때문에 ○○골드의 직원이 운반하기도 하고 또는 대표이사나 여직원이 직접 가져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나 ○○골드에 대한 팩스 및 전화 설치장소를 한국통신에 확인한 결과 ○○시 ○○구 ○○동에 소재한 ○○골드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전전단계 매입처인 주식회사 ○○글로벌, 주식회사 ○○○밸리, 주식회사 ○○○베스트 등의 업체는 면세금 등의 매입자료 조차 없는 폭탄업체로 확인되었고, 전 거래처인 ○○골드의 경우 조사과정에 제시한 골드바 사본 등도 해당거래와 전혀 상관없는 가공증빙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대금결제내역을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납입자본금 인출금액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타 주주들이 자본납입 사실을 부인하는 등 정상거래를 위한 자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사업 초기부터 자기자본 없이 차입금 등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차입금의 상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 또는 전 단계 거래처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사업자의 폭탄업체로 확인되며, 매입대금의 출처가 매입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선수취한 매출대금으로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5.24.부터

○○시 ○○구 ○동 80-1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2005.10.18. ○○시 ○○구 ○○동 275-56으로 사업장 이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골드로부터 공급가액 558,518,000원의 세금계산서 7매(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골드뱅크․주식회사 ○○골드․주식회사 ○○나라 등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559,920,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 및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골드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표1〉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표2〉과 같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표1〉처분청의 연관매출 확정내역 (단위:㎏, 천원) 매출처 거래수량 공급가액 비고 주식회사

○○골드뱅크 26 373,266 2005년 7월 거래분 주식회사

○○골드 8 114,774 주식회사

○○나라 5 71,880 합계 39 559,920 〈표2〉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공급가액, 원) 구분 신고 경정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5.2기 9,881,856,012 9,860,454,223 9,321,936,962 9,301,936,223

(2) 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주는 대표이사 한○○(30%), 감사 박○○(40%), 이사 오○○(30%)이며, 주주 오○○이 주금납입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 한○○은 당초 주주들의 정상납입을 주장하다가 사돈관계에 있는 이○○이라는 자와 함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4.6.27. 인출된 자본금 5,0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등 일시차입에 의한 가장납입혐의가 있고, 개업초기에 사용한 결제대금을 주식회사 ○○쥬얼리, 주식회사 ○○골드 등 거래내역이 없는 업체들로부터 차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순수 투자자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한○○에 대하여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 지침에 의거 자료상 고발요건 충족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골드의 사업장 전화 및 팩스의 설치장소가 ○○골드 사업장이 아닌 ○○골드 대표이사 김○○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골드의 매입처 중에는 서로 다른 사업체가 동일인 명의로 사업장 전화 및 팩스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골드가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골드바사본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골드가 2005.4.12.부터 2005.8.30.까지 주식회사 ○○카리스마에 매출한 증빙으로 제출한 골드바가 ○○○ 주식회사에서 2005.5.21.부터 2005.8.29.까지 ○○귀금속거래소 주식회사로 매출한 골드바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골드가 제출한 골드바 사본 모두가 거래사실 없는 허위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포함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골드를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청구법인은 ○○골드와 매출처가 청구법인과 지근거리(○○구 ○동 및 ○○동)에 위치하고 있어 매입당일 금지금을 직접 운반하여 인수․인도하고 거래대금을 법인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거래대금의 입․출금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자료 및 물품매도확약서(쌍방 합의하에 확약하고 쌍방이 날이), 거래명세서, 인도증 등과 ○○서부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사건번호 2009년 제55483호, 2009.11.16.)를 제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지금을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골드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지방국세청장의 ○○골드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골드가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골드바들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 점, 정상적인 지금업체의 경우 일정한 자기자본을 가지고 자기자본 내에서 지금거래의 반복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업 초기부터 자기자본 없이 차입금 등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고 차입금 상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