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영화예매권과 관련한 최종용역 제공자인 영화관과 예매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화예매권을 이벤트업체에 공급하였으므로 이벤트업체에 부가가치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의 일종인 영화예매권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영화예매권과 관련한 최종용역 제공자인 영화관과 예매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화예매권을 이벤트업체에 공급하였으므로 이벤트업체에 부가가치 과세대상이 아닌 상품권의 일종인 영화예매권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139,7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300,95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261,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의 차액 중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제외한 A, B, C의 합계액 23억 8,300백만원(쟁점차익)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답변서를 보면, 처분청은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재소비 46015-120, 2002.5.2.).”에 근거하여 실제 매출처를 대행하여 제3자가 예매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판매가액과 실제 매출처에 입금한 판매금액과의 차액은 그 실질이 판매 대행수수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차익을 용역의 공급에 따른 지급수수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2)의 국세청 예규와는 달리 자사의 영화예매권 발행·판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상품권매매업과 같은 유가증권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거래차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정 과세기간에 판매한 영화예매권이 동일 과세기간 내에 사용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기간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이익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
1. 청구법인은 2008.9.1. ○○○를 위한 영화예매대행서비스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2. 위 1)의 ○○○ 위한 영화예매대행서비스 운영계약서’에 첨부된 ○○○ 영화예매권 사업제휴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2009.6.1. 영화 또는 공연물 좌석의 예매대행을 위하여 영화공급업체인 주식회사 ○○○ 영화티켓 예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극장 예매서비스에 대해 극장전산망 사용료를 좌석당 150원(부가세 포함)의 금액을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8.9.5. ○○○ 영화예매권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라) 국세청 예규(재소비 46015-120, 2002.5.2.)와 청구법인의 영화예매권 발행·판매사업의 거래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국세청 해석사례는 기업 및 개인의 판촉 및 선물용으로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으로 수익이 반드시 발생하고,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의 유통을 위하여 별도의 판매업자를 통하여 상품권을 유통하는 경우에도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으로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할 경우에 비해 수익의 폭이 적더라도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어 항상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고 수익은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 성격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반면, 청구법인의 영화예매권 발행·판매사업은 청구법인이 이벤트업체에 영화예매권을 시중 관람료보다 낮은 가격에 할인판매하고, 이벤트업체는 이용자에게 무료 또는 경품으로 배포한 후 이용자가 영화예매를 하여 영화관에서 영화관람을 하면 영화관은 회수된 예매권에 대해서 영화관람료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당해 영화예매권에 대한 용역은 실제 영화가 제공된 때에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이 경우 영화관이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영화예매권을 판매하였을 뿐 다른 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영화관이나 이벤트업체 등으로부터 예매권 판매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없으며, 유효기간 내에 회수되는 예매권 회수율에 따라 정산금액이 달라지고 손실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품권은 그 자체가 금전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원천적인 부가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거래의 지불수단에 불과하므로 화폐대용증권과 마찬가지로 과세거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영화예매권과 관련한 최종용역 제공자인 영화관과 예매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화예매권을 이벤트업체에 공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벤트업체에 부가가치 과세대상 이 아닌 상품권의 일종인 영화예매권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