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은행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2008.3.11. (주)○○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101,000,000원이 전세자금인지 여부 및 ○○동 126 주택 세입자들의 주민등록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청구인 명의의 은행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2008.3.11. (주)○○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101,000,000원이 전세자금인지 여부 및 ○○동 126 주택 세입자들의 주민등록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2009.12.10.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6.12.15. 증여분 증여세 87,543,200원 및 2008.5.23. 상속분 상속세 222,261,15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 인 명의의 은행차입금 392,128,162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2008.3.11. (주)○○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101,000,000원이 전세자금인지 여부 및 ○○동 126 주택 세입자들의 주민등록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392,128,162원은
① 피상속인은 1988.6. ○○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1996.10.10. 성○○에게 260백만원을 투자받아 동업하게 되었는데 사업은 실패하였고 성○○은 260백만원을 보장받기 위하여 1999.9.9. 청구인명의의 부동산 (서울시 ○○가 ○○,토지)을 성○○의 거래처인 ○○(주)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2005.5.까지 물품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위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였다가 2005.6.2. 다시 동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250백만원)을 받아 성○○에게 2005.6.8. 260백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 26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다.
② 1998.8.17. 피상속인이 청구인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81백만원을 대출(채무자: ○○산업)받았으나 2001.12.13. ○○은행이 ○○은행으로 변경되면서 기업운전자금을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다.
(2) 당시 전세주택을 구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은 사위에게 100백만원을 차용(다만, 피상속인이 입원중이어서 사위가 운영중인 회사자금 100백만원이 청구인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경락받은 대금에서 상환하였는데 이는 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임에도 위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2004.4.28. ○○동 126 주택을 증여받았으나 당시 전세보증금 채무(110백만원)를 증여세 채무공제로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상속세 신고시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환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전적으로 피상속인 김○○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2) 상속개시일 직전 전세자금조로 (주)○○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한 1억원은 피상속인이 맹장암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서울시 ○○구 ○○동 128)이 경매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3) (서울시 ○○구 ○○동 126)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추가 채무공제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으나 이는 조사당시 없던 주장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이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의 대출금 392,128,162원을 상환한 것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며, 위 대출금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므로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1996.10.10. 작성한 약정서, 1997.1.9. 작성한 약정서, 1998년 피상속인 회사현황 메모자료, 1998년 경리직원 유○○이 작성한 부채목록 메모, 김○○ 부채목록 메모, 1998.8.17. ○○은행 ○○지점에서 발급한 기업운전일반자금 분할대출통장,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은행 ○○지점 은행원 약정메모, 성○○의 원금상환확인서, 성○○의 ○○은행 통장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1987.2.3. ○○○ 123에서 귀금속 소매업, 1982.11.25. 다방업(○○다방) 등을 영위하다가 1987.2.3.~1994.9.13., 2004.1.5.~2007.10.15.까지 ○○산업의 대표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1996.10.10. 작성돤 약정서를 보면 작성자는 피상속인과 김○○이며 “1996년 6월경 성○○으로부터 260백만원을 투자받았으나 실패하여 부채가 6억원이 되어 회사가 운영난에 처함으로써 피상속인과 김○○은 성○○○을 동업자로 영입하고 업무분담을 한다”는 내용과 1997.1.19. 작성된 약정서에는 “김○○은 ○○산업을 떠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성○○은 “1995년 11월부터 1997년 1월까지 26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투자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약속받고 1997년 1월부로 사업관계를 종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 소유의 토지(서울시 ○○구 ○○가 ○○ 대지 97.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9.9.9. 채권최고액 4억원, 채무자는 (주)○○○, 근저당권자는 ○○(주)로 설정등기된 후 2005.5.15. 말소되었다가, 2005.6.2.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근저당설정되었다가 2007.1.4. 해지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소유의 건물(서울시 ○○구 ○○동 ○○)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8.11. 채권최고액 235,300천원, 채무자는 김○○, 근저당권자는 (주)○○은행으로 등기된 후 2001.12.12. 채무자가 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87.2.3.~1994.9.13., 2004.1.5.~2007.10.15.까지 ○○산업의 대표로 사업자 등록된 사실로 보아 전적으로 피상속인 김○○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무자가 (주)○○○과 김○○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청구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신산업의 사업에 실제 관여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의 토지와 건물에서 대출된 금액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시 거주하던 (서울시 ○○구 ○○가 ○○동 ○○) 주택이 경매되어 전세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2008.3.13. 피상속인은 성○○○에게 1억원을 차용(다만, 피상속인이 입원중이어서 사위가 운영중인 회사자금 1억원이 청구인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08.4.10. 경락받은 대금에서 상환하였는데 이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전세금 차용증과 ○○의 ○○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에 처분한 부동산 가액 3,506백만원 중 법원경매로 2008.2.5. 소유권이전된 주택의 경매대금 1,887백만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 중 2008.3.11. 청구인예금계좌로 입금된 1억원이 2008.4.10. 상환(상환금액 101,000천원)되었으므로 위 금액 101,000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배우자공제로 인하여 이 건 관련 증여세 고지세액은 없음)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직전 청구인이 전세자금조로 (주)○○○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한 101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맹장암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 (서울시 ○○구 ○○가 ○○동 ○○) 이 경매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4.28. (서울시 ○○구 ○○가 ○○동 ○○) 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당시 전세보증금 채무(110백만원)를 증여세 채무공제로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상속세 신고시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서울시 ○○구 ○○가 ○○동 ○○ 주택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사본, 김○○외 2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영수증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서울시 ○○구 ○○가 ○○동 ○○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추가 채무공제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속세 조사당시 없었던 주장이고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이므로 처분청은 위 주택 세입자들의 주민등록표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