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수방법으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수방법으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위 법령 개정 전의국세기본법제43조의3에서 규정하는 기한 후 신고는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수방법으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99조 제2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을 각각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