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생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명의신탁 해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인용)

사건번호 조심-2010-서-0848 선고일 2011.03.18

당초 동생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실질은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증여자 조○○○ 관련)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2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직원 조○○○으로부터 주식회사 ○○○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도시가스”라 한다)의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변경한 후, 2008.3.26. 2007.12.29. 증여분 증여세 307,068,480원을 신고·납부(물납)하였다가, 2009.9.28. 쟁점주식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을 환원 받은 것이라며 기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스스로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신탁해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010.1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건설산업 주식회사가 1979.8.17. 부도가 남에 따라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와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1983년에 ○○○, 1988년 ○○○도시가스를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나타내지 못하였고, 인수한 주식들도 어쩔 수 없이 가족 등(매제 이○○○, 동생 이○○○, 동서 이○○○, 직원 조○○○, 이하 이○○○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합하여 “관련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 1992년 3월 이후(이 때 이사로 취임하였다)에도 미처 명의 정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유상증자 역시 기존 명의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도시가스 등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환원하고자 하였으나, 과거 과세관청이 이○○○, 이○○○ 등에 대하여 쟁점주식 등의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할 경우 발생하게 될 복잡한 법률문제를 피하고, 추가 세무조사에 대한 염려와 언론 공개시 받게 될 이미지 손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는 방식으로 명의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비상장주식은 2007.12.31.까지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실무직원의 조언이 있어 2007.12.29. 급하게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물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청구인이 ○○○도시가스 등의 인수시부터 회장이자 대주주로 모든 경○○○을 행사하여 온 사실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는 사실은 정작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에는 청구인이 ○○○도시가스 등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유추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도 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배당금 수령 등 청구인이 주주로서 모든 권리를 청구인이 행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조○○○에게서 청구인으로의 명의변경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가 2007.12.29.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물납)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납부행위를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의 기본적인 주장은 대부분 과세관청이 이○○○, 이○○○ 등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이미 조사하였던 내용으로, 과거 종결된 조사사실에 아무런 불복이 없다가 이제와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이유로 인수 당시 본인 명의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들고 있으나, 1992년부터는 본인 명의 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특히 조○○○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1년에는 명의신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당초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제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관련인들(이○○○, 이○○○, 조○○○)의 ○○○도시가스 주식 취득 내역, 청구인으로 명의 변경과정, 그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1988년 이후 ○○○도시가스의 신주발행 현황과 그에 따른 관련인들의 ○○○도시가스 주식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그때마다 관련인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위 (가)항 기재 주식 취득내역을 관련인들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관련인들이 2007.12.29. 보유하고 있던 ○○○도시가스의 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명의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년말에 비로소 ○○○도시가스 주식 82,600주(45.8% 지분)를 보유하게 되었다.

○○○ (다) 2007.12.29. 당시 청구인과 관련인들은 ○○○도시가스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중 조○○○이 체결한 증여계약서에는 “2007.12.29. 조○○○의 소유인 ○○○도시가스 주식 12,000주, 1억2,000만원(보통주 1주 금액 5천원)을 수증인 이○○○(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다른 증여계약서도 모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8.3.26. 위 (다)항 기재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조○○○으로부터 ○○○도시가스 주식 등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를 신고·납부(물납신청) 하였는데, 당시 ○○○ 주식 등 증여와 관련하여 관련인들별 신고내역 전체는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본래 자신의 소유로, 조○○○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고 환원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폐쇄법인등기부등본, 증권거래소 공시, 청구인이 정리한 ○○○의 1998년~1999년 유상증자대금출처 자료, ○○○ 및 ○○○도시가스의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의 주권발행명세·주권사본·제작증빙, 청구인과 이○○○의 횡령사건 등에 대한 판결문, ○○○ 주주 29명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통보서, 홍○○○ 등에 대한 심판결정례, 청구인을 ○○○도시가스의 실소유주로 보아 작성된 ○○○도시가스 매수 관련 고소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관련인들이 2009년 11월경 각각 작성한 확인서에는, 관련인들이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할 때는 물론이고 이후 각 증자시에도 모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관련인들은 주주총회에 참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0.2.27. ○○○건설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증권거래소 공시내용에 의하면 1982.5.20. 부도로 은행거래가 정지되었고, 1982.5.21. 상장폐지 되었으며, 1995.12.4. 해산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서장의 견○○○ 등 ○○○ 주주 29명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통보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1999.2.1. 위 29명의 자금출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이 이들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합계 46억80만원(증여세과세표준 170억2,431만원)을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증여세를 본인이 대납하였고, 따라서 여전히 이 주식들은 자신의 소유이며 현재까지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 관련인들 중 1인인 이○○○은, 계열사 공사현장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유상증자참여 등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1996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70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150명의 차명계좌에 분산보관 하다가, ○○○ 등 계열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120억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혐의 등을 이유로 2004년경 검찰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1심의 양형이유(○○○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04.8.13. 선고 ○○○ 판결 참조)에는 “…(전략)…이○○○은 ○○○ 및 그 계열사 회장 및 실질적 경영자로서 위 회사들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위장협력사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중략)… 그 죄질과 범법이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고령자이고 여러 지병이 있으며, ○○○ 및 그 계열사가 사실상 청구인 1인 회사 내지 청구인과 이○○○의 2인 회사로 보여지며, 횡령액이 모두 변제되고 포탈세액이 모두 납부된 점, 산업에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후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위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최종적으로 ○○○고등법원 제1형사부가 2008.6.27. 청구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각 100억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마) 위 (라)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4.3.2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하여, “…(전략)…1998~2000년 증자대금 696억원(액면가액, 이중 540억원이 ○○○의 증자대금) 중 120억원은 이○○○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 및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관리하던 자금으로 납입, 일부는 송○○○ 등 지인이 증자 참여, 일부는 개인 자산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의 관리본부를 담당하던 장○○○ 또한 2004.2.20. 청구인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홍○○○ 등에 대한 심판결정문○○○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재단이사장인 학교법인 ○○○학원이 2001.12.28. 보유하던 ○○○주식 676,160주를 홍○○○외 5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위 6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합계 68억1,658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심판원은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이유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변경만 있을 뿐 아직 주주명부상 명의변경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사) ○○○도시가스는 2009.4.20.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20년 11월간의 중간퇴직금 49억6,770만원 및 특별상여금 100억원의 지급을 승인하였다.

(3) 한편, 국세청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조○○○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26세의 여성으로, 2000년 근로소득 등 536만원, 2001년 근로소득 등 1,526만원 외에는 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쟁점주식이 조○○○ 명의로 되어 있긴 하나, 당시 조○○○의 나이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조○○○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한 ○○○ 계열사의 종업원인 조○○○이 12억원 상당의 쟁점주식을 ○○○의 회장인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도시가스 주식을 양수하면서 조○○○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조○○○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7.12.29.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증여자 조○○○ 관련)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