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종업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행위는 법인 귀속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서-0846 선고일 2010.06.28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하고 종업원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사용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7.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76,46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5,173,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2.1.부터 2007.12.10.까지 서울특별시 ○○○에서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4년도 매출액을 1,168,564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8년 1월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04.10.18. 13,275천원과 2004.10.21. 8,755천원(공급대가로서 합계 22,03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의류 등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8.1.7.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1.7.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76,46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5,17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종업원이었던 ○○○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하고 ○○○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그 대금을 사용하였음에도 ○○○가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업원 ○○○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류 등의 매입처와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가 판매한 의류 등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장 및 제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상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한 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12.1.부터 2007.12.10.까지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4년도 매출액을 1,168,564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8.1.7. ○○○세무서장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1.7.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76,46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5,173,3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에 2004.10.18. 13,275천원, 2004.10.21. 8,755천원의 의류 등이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 ○○○가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종업원 ○○○가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하였음에도 ○○○가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의 근거가 된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2004.10.18. 13,275,600원, 2004.10.21. 8,755,5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업원 ○○○가 동 거래명세표에 발행자로 서명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의 ○○○은행 예금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매입처는 2004.10.18.과 2004.10.21. 쟁점금액을 ○○○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2010.1.27. ○○○는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판매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가 판매한 의류 등의 구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과세의 근거가 된 청구법인 거래명세표의 발행자란에 청구법인이 날인하지 아니하고 ○○○가 날인한 점, ○○○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가 개인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에게 쟁점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