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류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840 선고일 2010.09.13

전산장부상 일일 주류소비량과 카드매출전표상 1일 손님을 대사할 경우에도 주류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상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단순히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3.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0,068,570원(2005년 제1기분 3,632,250원, 2005년 제2기분 1,932,000원, 2006년 제1기분 2,680,420원, 2006년 제2기분 1,438,880원, 2007년 제1기분 385,0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에 주식회사세방주류에 주류매입대금으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을 115,059,500원(그 내역은〈표1〉참조)으로 보고, 동 주류매입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 10,459,954원 중 처분청이 매입세액으로 기공제한 3,827,853원과의 차액 6,632,101원을 매입세액으로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25. 개업하여 ○○○동태찜·해물탕 전문’이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7.4.16.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주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05,938천원의 세금계산서(2005년 제1기 27,436천원, 2005년 제2기 20,909천원, 2006년 제1기 23,073천원, 2006년 제2기 25,399천원, 2007년 제1기 9,120천원이며, 이하 “전체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가 매출처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전체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 67,628천원(2005년 제1기 23,165천원, 2005년 제2기 12,771천원, 2006년 제1기 18,496천원, 2006년 제2기 10,322천원, 2007년 제1기 2,874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3,632,250원, 2005년 제2기분 1,932,000원, 2006년 제1기분 2,680,420원, 2006년 제2기분 1,438,880원, 2007년 제1기분 385,0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체인점 계약에 의하여 동태찜 전문식당을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의 신입 여직원이 청구인에게 납품한 주류를 ○○○세무서 관내의 동일한 체인점인 ○○○에 판매한 것으로 기록하는 오류를 범하여 불부합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안○○○를 불러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상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전체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쟁점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여 당해 부분이 가공매입자료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주류대금을 입금한 예금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나 쟁점거래처는 모든 거래금액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하는 점에서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높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11.12. ○○○ 소재 건물 1층에서 이○○○이 ○○○이라는 상호로 운영중이던 사업장을 인수하여 ○○○이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사업장 면적은 237.56㎡인 것으로 영업신고증에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전체세금계산서의 내역과 청구인의 주류카드 관련 예금계좌○○○의 매입대금 지급내역은 아래〈표1〉와 같다. 〈표1〉전체세금계산서 내역 및 매입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월별 세금계산서 주류카드 인출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05년 제1기 1월 4,904,910 490,488 5,395,398 4,895,400 2월 4,023,272 402,324 4,425,596 4,480,600 3월 4,903,636 490,361 5,393,997 5,196,200 4월 5,705,183 570,517 6,275,700 6,275,700 5월 3,316,637 331,662 3,648,299 3,648,300 6월 4,582,818 458,280 5,041,098 3,941,100 소계 27,436,456 2,743,632 30,180,088 28,437,300 2005년 제2기 7월 4,739,181 473,916 5,213,097 5,213,100 8월 2,873,001 287,298 3,160,299 3,160,300 9월 2,823,909 282,390 3,106,299 3,106,300 10월 237,182 23,718 260,900 2,499,800 2,272,546 227,253 2,499,799 11월 3,296,454 329,644 3,626,098 3,626,100 1,048,909 104,890 1,153,799 12월 3,617,818 361,779 3,979,597 3,979,600 소계 20,909,000 2,090,888 22,999,888 21,585,200 2006년 제1기 1월 3,593,819 359,381 3,953,200 3,953,200 2월 4,455,637 445,562 4,901,199 4,901,200 3월 4,722,545 472,252 5,194,797 5,194,800 4월 4,086,000 408,600 4,494,600 4,494,600 5월 3,749,273 374,926 4,124,199 4,124,200 6월 2,465,818 246,581 2,712,399 2,712,400 소계 23,073,092 2,307,302 25,380,394 25,380,400 2006년 제2기 7월 3,593,818 359,381 3,953,199 3,953,200 8월 3,998,909 399,889 4,398,798 4,398,800 9월 3,763,182 376,316 4,139,498 4,139,500 10월 3,287,818 328,780 3,616,598 3,616,600 11월 5,525,091 552,507 6,077,598 6,077,600 12월 5,231,181 503,114 5,734,295 5,754,300 소계 25,399,999 2,519,987 27,919,986 27,940,000 2007년 제1기 1월 3,150,727 315,072 3,465,799 3,465,800 2월 3,228,545 322,853 3,551,398 3,551,400 3월 2,740,909 274,089 3,014,998 3,015,000 4월 1,384,400 소계 9,120,181 912,014 10,032,195 11,416,600 합계 105,938,728 10,573,823 116,512,551 115,059,500

(3) ○○○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부사장인 이○○○이 주류제조사에 주류매입금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거래처 주류판매 등 회사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 착수시 예치한 각 영업사원별 담당거래처의 실제 주류판매내역을 기록한 판매일보 및 컴퓨터에 보관중인 전산장부 파일을 확보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대상기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명의상 대표이사이었던 김○○○는 주류매출금액에 대한 전산장부처리 및 법원관계 업무를 맡고 있어서 확인한 바, 조사착수시 확보된 전산장부파일이 실제 주류매출금액임을 시인하였고, 컴퓨터 전산장부파일의 주류매출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상호대사하여 확인한 바, ○○○ 외 81개 사업체에 6,01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위장 발행하여 주고 ○○○ 외 71개 사업체에 6,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실경영자인 이○○○에게 전말서 및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다)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전산장부상 매출금액에 비하여 세금계산서가 과소 발행된 ○○○ 등을 비노출로 내사한 바, 인근 노래방 및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간이과세자로서 주류매입금액의 노출로 과세유형 전환 및 주류매입의 제약을 우려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산장부상 매출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위장 교부한 ○○○ 등은 거래처의 필요에 의하여 실제 매출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발행하여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국세청장이 조사한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 전산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 과세기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05년 제1기 4,269,827 426,973 4,696,800 2005년 제2기 6,850,555 685,045 7,535,600 2006년 제1기 4,576,544 457,656 5,034,200 2006년 제2기 15,076,956 1,507,744 16,584,700 2007년 제1기 7,503,971 750,435 8,254,406 합계 38,277,853 3,827,853 42,105,706

(4) 위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전체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에 나타난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았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전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은행통장이나 주류카드를 타인에게 맡긴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류전용카드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과 쟁점거래처의 매출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날을 전후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 수시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처분청이 인정한 실제 거래금액보다 상당히 초과하는 상태로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거래대금을 입금받으면 즉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위하여 청구인이 수시로 매입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거나 쟁점거래처에게 반환되었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만 주류를 매입하였으며, 주류대금은 주류전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주류전용카드로 주류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소주구매량을 보면, 2005년 제1기에 188박스, 2005년 제2기에 197박스, 2006년 제1기에 136박스, 2006년 제2기에 416박스, 2007년 제1기에 300박스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월별로 보면 2005년 4월, 5월, 9월과 2006년 1월에는 소주 구매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일일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각각 1일 평균 31병, 33병, 23병을 소비한 것으로 분석되며,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규모가 237.56㎡이고,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카드매출만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 손님수가 23명 내외인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에 나타난 주류 판매량만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주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인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류카드관련 예금계좌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 다시 반환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상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전체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주류대금으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115,059,500원(공급대가 기준이며, 그 내역은 위 <표1> 참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