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각 사업소득을 보더라도 각각의 소득금액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운영한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서로의 지분을 각각 5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조사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의 명의의 소유재산이 전부 파악된 이상, 쟁점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각 사업소득을 보더라도 각각의 소득금액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운영한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서로의 지분을 각각 5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조사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의 명의의 소유재산이 전부 파악된 이상, 쟁점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2007.8.1. 상속분 상속세 647,400,280원의 부과처분은 1,243,973,287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서 한 사업이 실패한 후 1982년 상경하여 오랜 세월 함께 사업(상호는 ‘경인○○’)을 영위하여 오면서 모든 재산 또한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05년 4월 위암수술을 받고 2006년에 은퇴할 즈음에 자신이 젊은 시절에 이혼한 후 도의적인 책임과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전처와 그 소생들을 배려하고 자신의 안정된 요양생활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2006년 초 2005년 말 현재의 재산규모를 기준 으로 하여 50:50으로 재산분할을 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설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청구인 명의의 개인연금신탁잔액 35,166,394원의 경우, ‘경인○○’의 명의는 당초 피상속인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장으로 모든 재산을 함께 관리하다가 분할한 공유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예금이며, 피상속인의 아들인 ○○○ 명의의 예금계좌의 200백만 원은 ○○○에게 독립된 사업기반을 마련하여 주고 사업을 전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자로서 배당받은 여유 자금과 2001년부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차명으로 예금한 것이고 특유재산인 만큼, 합계인 쟁점1예금(235,166,394원)은 청구인의 예금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와 관련되었다 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2예금(1,044,081,133원)은 청구인이 1982년 상경하여 오랜 세월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사업(‘경인○○’)을 영위하면서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였고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1개의 사업용 예금계좌를 편의상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사업장(‘경인○○’)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04년 4월 위암의 수술로 인하여 은퇴를 결심한 후부터는 청구인이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예금이자 특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사업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경인○○’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쟁점2예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명의의 개인연금신탁잔액 35,166,394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인○○’는 자신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장으로 함께 관리하던 공유재산을 분할한 것이므로 본인의 예금이라고 주장하나, 1994.6.27.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함께 개인연금신탁(10년 납입, 5년 지급)을 가입한 뒤, 초기부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납입이 되었으며, 2004.9.24.부터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어 매월 700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위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이고 피상속인의 아들 ○○○ 명의 예금계좌의 200백만 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인○○’의 공동사업자로서 배당받은 여유 자금을 차명으로 예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배당을 받았거나 피상속인과 협의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전체적인 자금 흐름상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위 예금의 합계인 쟁점1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2)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와 관련한 쟁점2예금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취지 및 대법원 판례(2008다45828, 2009.3.19.) 등에 비추어 그 명의자인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예금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 등이 과거에 수산물도매 등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매출·매입대금이 주로 당해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사업 전반을 주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인 명의의 기타예금 또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2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의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가) 피상속인 ○○○는 1971.4.2. ○○○(1945년 출생, 자녀 3명 출생)과 결혼하였다가 1975.10.25. 이혼하고 1978.3.9. 청구인(1949년 출생, 자녀 2명 출생)과 재혼하였으며, 2002년의 기관지 확장증, 2004년의 당뇨병, 2005년 4월의 위암수술, 2007년 5월의 협심증 발병 등을 거쳐 2007.8.1.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상 지분은 청구인이 3/13이고 자녀 5명은 각각 2/13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부동산 174,535,500원, 예금 1,928,704,424원, 자동차 53,435,000원 합계 2,156,674,924원이다. (나) 피상속인, 청구인, 아들 ○○○이 사업한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고,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는 간이주점이며, 청구인의 언니인 ○○○(1946년 출생)가 운영하던 사업에 부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 피상속인, 청구인 및 ○○○에게 사업수입금액이 각각 발생한 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라) 피상속인 명의 사업용 주거래 예금계좌(2005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2001.8.7. ‘경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동 예금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마) 처분청이 조사한 신고누락한 예금의 합계 1,281,079,446원이 산정된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 중 상속세 신고 당시 누락한 금액인 1.831.919원의 당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쟁점1예금(235,166,394원) 중 35,166,394원은 1994.6.27.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함께 가입한 개인연금신탁(10년 납입, 5년 지급)에서 2004.9.24. 연금지급(매월 700천원)이 개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1994.6.27. 가입한 위 연금의 불입금은 가입한 초기부터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이 되었고, 10년이 경과한 때인 2004.9.24.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매월 700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위 피상속인 명의 예금 계좌에 다시 입금이 되어 사업의 운영자 금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피상속인의 재산이며, 나머지 200백만 원은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2005.4.13. 100백만 원이 인출되어 아들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2008.1.16. 107백만 원이 인출되어 ○○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2004.3.4. 100백만 원이 인출되어 아들인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2007.3.5. 101백만 원이 인출되어 ○○○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 2008.1.29. 101백만 원이 인출되어 ○○대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배당을 받았거나 피상속인과 협의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예금계좌는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도 남아 있는 예금이므로 상속재산이다
3.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와 관련된 쟁점2예금 1,044,081,133원은 상속개시일 당시 동 사업용 예금계좌의 잔액 35,274,240원과 청구인 명의인 사업용 예금계좌의 MMF 480,301,833원 및 이들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입금되었거나 파생된 상속인들 명의의 각종 예금 528,505,060원의 합계액으로, 동 금액은 사업용 예금계좌에 의한 신고누락금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소유이다.
(2) 청구인은 1983년 ‘경인○○’를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피상속인이 구매를, 청구인이 판매를 하는 것으로 각각 업무분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이 중매인업에 전념하게 되면서부터는 청구인이 판매업(‘경인○○’)을 도맡아 하였으며, 업무분담과 동일하게 2001년 8월 ‘경인○○’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2005년 4월 피상속인이 위암수술을 받은 후 은퇴를 계획하면서 부부가 적정한 재산분할절차를 밟은 결과에 따라 사업용 주거래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귀속은 청구인 에게 있으며, ‘경인○○’와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가 청구인에게 이전된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따라 예금계좌간의 이체 등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예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인○○’의 매출현황과 사업연혁 및 업무분장, 재산분할내역, 금융재산 변동현황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현황,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기여도 분석자료,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업무수행 사실관계확인서,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노량진수산시장 동료상인들이 작성한 사업영위 사실관계확인서, 매출처에게서 수령한 거래사실관계확인서, 조합원 확인서, 감사장 및 표창장,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80년 부산광역시에서 사업에 실패한 후 식당일을 전전하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82년 말 상경하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좌판노점상을 하다가 1983년 초 시장 내에 자리를 얻어 ‘경인○○’로 사업자 등록(대표자: 피상속인, 1998년 10월 피상속인이 인천수협 중매인자격을 취득한 후 청구인으로 변경함)을 하고 수산물 소매업을 하였고 당시 소득세법 상 특수관계자 간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부 간의 공동사업임에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시장 장사의 특수성에 맞게 피상속인은 구매를, 청구인은 판매를 각각 전담하였고, 새벽부터 시작 되는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취급품목이 ○○로 특화되며, 고객이 음식점 사업자(고정거래처) 위주로 구성되면서, 1990년경부터는 상당한 정도로 사업상의 안정과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되었고, 1991.2.27.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경인○○’의 사업용 주거래 예금계좌로 삼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1998년 10월 인천수협으로부터 중매인(81번)자격 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종래의 산지중매수수료(경매가액의 약 4%)를 면제받게 된 것은 물론, 구매의 안정성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냉동○○(매입판매)뿐만 아니라 활○○(주문에 의한 수탁구매공급)까지 본격적으로 취급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는 기존의 역할분담(구매와 판매)에 더하여 활동영역 (인천수협과 노량진수산시장)과 취급품목(활○○와 냉동○○)에 따른 업무분장이 추가되었으나 활○○ 구매위탁자가 대부분 기존의 냉동 ○○ 고정거래처였으므로 주문접수와 대금회수 등은 여전히 ‘경인○○’의 몫으로 인식하였으며, 2003년 초에는, 인천수협 등을 통하여 구매한 본인 물품을 노량진수산시장에 반입 하려면 또다시 부담하여야 하는 상장수수료(경매가액의 약 4.3%)와 중매수수료(경매가액의 약 4%)를 절감하기 위하여 시장 인근에 냉동고를 포함한 새로운 사업장 (‘○○수산’, 대표자: 아들 ○○○)을 설치하고, 당시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독립된 사업기반을 마련하여 주고 사업을 전수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를 ○○○으로 하였지만, 독립적인 운영능력이 아직은 부족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통제 하에 관리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구매를 전담하면서 대외적으로 ‘경인○○’ 를 대표하였다면, 청구인은 사업개시 당시부터 판매를 전담한 명실상부한 공동사업자로서 성장의 밑거름이 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한 것은 물론 전반적인 내부관리(주문접수, 판매관리, 자금관리, 종업원관리 등)를 담당하였고 피상속인이 인천수협 중매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노량진수산시장 내에 있는 ‘경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인조합원이나 납세조합원으로서의 역할 또한 직접 수행하였으며, 특히 피상속인이 현업에서 완전히 은퇴한 2006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구매와 판매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였다. (다) ‘경인○○’ 등의 사업자등록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모든 재산을 실질적으로 공동관리 하였으며, 동 재산의 명의도 가족관계의 특수성(이혼, 결혼, 자녀부양 등) 때문에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였는바, 피상속인이 현업에서 은퇴하기 직전전연도(2004년)와 직전연도(2005년)말 현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소유하는 재산(사업용 예금계좌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여유 재산)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마) 피상속인은 당뇨증세에 더하여 2005년 4월 위암수술을 받게 되자 요양하기 위하여 은퇴할 수밖에 없었고, 중매인으로서의 주된 업무인 활○○ 수탁구매를 공급을 대폭 축소하며 장기요양을 위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41의 토지를 취득하고 2006년 초에는 은퇴할 것을 결심하였는바, 안정적인 노후를 담보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변고시 전처와 그 소생들을 배려하려면 재산이 필요하였으므로 청구인과의 합의 하에 재산분할(공동지분의 회수)을 하였으며, 이후 ‘경인○○’의 사업을 청구인이 총괄하여야 하므로 예금계좌를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주거래 사업용 예금계좌의 경우 기존 거래처와 유지한 오랜 관행 때문에 계속 사용하였다.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의 재산분할과정을 피력하려는 것은 물리적인 결과를 밝히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서로의 지분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재산분할을 하게 된 특수한 상황은,① 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문제에 기인하는 은퇴를 전제로 행해진 것이며, 만약 은퇴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② 당시 증가하는 금융재산을 지켜보던 보수적인 성격의 피상속인은, 본인이 은퇴한 후 청구인이 행할 무리한 사업확장이나 투자를 경계하여 일정한 부분의 사업자금은 통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③ 청구인도 함께 관련이 되어 있는 과거의 과오(이혼한 후 재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안고 있던 회한과 심적 부담에 따른 것이라 피상속인의 요구에 청구인이 반대할 만한 명분과 이유가 없었고,④ ‘경인○○’를 운영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각자 역할이 적절하게 분담되어 있는 불가분의 사업동반자 즉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지분을 ‘50: 50’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배경 하의 재산분할은 이미 균형 있게 분배한 공동관리재산을 실질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이다.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및 동산의 변동추이, 재산분할(2005.12.31.) 후의 재산변동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와 같고, ①~③의 부동산은 청구인의 명의이고,④,⑤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이며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은 청구인분이 578백만 원 피상속인분이 186백만 원이다. 2)동산(여유자금 등) 변동추이(단위: 백만 원)
3. 재산분할일(2005.12.31.) 이후의 재산변동상황(자동차는 제외)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4.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구분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사) 청구인은 쟁점1예금 중 35,166,394원은 ‘경인○○’의 사업이 상당히 안정된 후 부부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1994.6.27.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함께 가입한 개인연금신탁 중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으로, 가입한 초기부터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인 ‘xxxxxx’을 통하여 피 상속인의 납입액과 함께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납입하고, 연금수령액 또한 같은 예금 계좌로 입금되어 주로 물품대금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하던 공동관리 예금계좌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것이며, 전환 당시의 잔액은 37,573,202원이고, 이후의 연금수령액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되었으며, 연결예금계좌를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로 단일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이므로 모든 자금의 원천과 사업용 온라인 예금계좌를 그의 명의로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2003년 초 소매방식이 아닌 주문에 의한 배송방식으로 고정거래처에 공급하는 냉동○○를 노량진수산시장 안에서 처리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시장 밖에다 냉동고를 포함한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결혼을 앞둔 차남 ○○○(청구인의 장남)에게 독립된 사업기반을 마련하여 주며, 사업을 전수할 필요성이 있어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수산: xx-xx-00000, 대표자: ○○○)을 하고, 은행거래를 함에 있어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려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예금거래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차명으로 쟁점1예금 중 200백만 원을 가입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은퇴한 2006년 상반기까지 ① ‘경인○○’의 명실상부한 공동사업자로서,② 서로의 지분을 50:50으로 정하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다가,③ 피상속인의 은퇴에 즈음하여 재산의 분할을 통하여 서로의 재산권을 확정하였는바, ‘경인○○’의 업무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존재하는 공간적·시간적 한계 때문에 혼자서 처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둘이서 함께 하여야만 하는 것인 바, 쟁점1 예금은 청구인이 오랜 세월 ‘경인○○’의 공동사업자로 일한 결과, 취득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예금임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아) 아래 표의 쟁점2예금은 피상속인이 은퇴한 후에도 계속하여 ‘경인○○’의 사업용 주거래 예금계좌로 사용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계좌와 주로 동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설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상속인들의 예금인 바, ①, ②, ③은 ‘경인○○’의 사업용 예금계좌와 관련된 것들로서,①은 1991.2.27. 개설된 이래 상속개시일까지 ‘경인○○’의 사업용 주거래 예금계좌로 줄곧 사용한 것이고,②는 동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하거나 개설한 일시 여유자금 운용계좌(MMF)이며,③은 노량진수산시장 내에 있는 ‘경인○○’(대표자: 청구인)의 소매매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에서 2007.4.20. 인출하여 개설한 예금계좌이고,④,⑤는 ‘경인○○’의 사업용 예금계좌와 관련이 없는데 ④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 의 재산분할 중 추가(2차) 분할당시(피상속인 명의의 수협 정기예금계좌인 xxx-xx-xxxxxx의 만기시) 청구인에게 귀속된 예금계좌이고, ⑤는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예금계좌의 정리 등의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국민은행 정기예금 만기 시에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예금과 교환하여 취득한 예금계좌임에도, 처분청이 ‘경인○○’의 사업 관련 거래대금이 주로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용 주거래 예금계좌(①)를 통하여 입·출금된 점에 착안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인천수협중매인○○번’)이 사망 당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가 은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재산분할을 통하여 ‘경인○○’의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이전도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하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차남 ○○○이 수산물 도·소매업 등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경력 또한 전무한 것으로 보아 ‘경인○○’가 오로지 피상속인만의 단독사업장인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자)청구인의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업원(2명)의 ‘업무수행 사실관계확인서’(2010.3.4. 외)는 청구인의 지시, 감독 및 통제 하에 ○○의 판매, 배송, 배달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이고, 노량진 수산시장 동료상인(47명)의 ‘사업영위 사실관계확인서’(2009.10.14. 외) 는 시장동료로서 시장에서의 판매활동, 상인조합과 납세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청구인이 행하였다는 내용이며, 매출처(337TI)의 ‘거래사실관계확인서’(2009.10.13. 외)는 ‘경인○○’로부터 수산물(주로 ‘○○’)을 공급받고 있으며,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고 배송 받는 일과 대금을 결제하는 일은 주로 청구인이 처리하였다 는 내용이고, 노량진수산(주)와의 ‘약정서’(2006.3.1.)는 노량진수산(주) 와 판매상인이 체결한 노량진수산시장 내에 있는 판매자리의 사용 및 관리비 납부 등 제반 사항에 관한 약정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면적이 3.38평이며 본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고, 노량진수산(주)로부터 청구인이 수여받은 ‘감사장’(2007.1.2.)은 청구인이 당사 영업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시장환경개선사업과 시장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클 뿐만 아니라 영업매출에 의한 납세실적이 우수하여 준 것이며, 노량진농수산 물납세조합의 ‘조합원 확인서’(2009.12.4.)는 청구인이 2001.8.17. 노량 진수산시장 내에 있는 ‘경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조합의 구성원이 된 이래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직접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노량진농수산물 납세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여받은 ‘표창장’(2003.3.27.)은 청구인이 당 조합의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하였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조합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다른 조합원의 모범이 되므로 제26차 정기총회를 맞아 그 공로를 치하하여 수여한 것이고, 수협(노량진수산시장지점)의 ‘금융거래 사실관계확인서’(2009.10.16.)는 ‘경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 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명의자인 ○○○과 ○○○의 어머니로서 위임을 받아 예금통장 신규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취지이며 상속재산의 분할 및 사후관리에 관한 합의서(2008.2.2.)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장녀)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이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3) 처분청은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 역시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예금계좌의 소유자는 명의자인 피상속인이며 청구인과 ○○○은 과거 수산물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 등이 ‘경인○○’ 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사업 전반을 주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만으로는 재산분할절차의 이행을 확인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과 관련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1983년 피상속인과 함께 ‘경인○○’의 사업을 개시한 이후 피상속인이 은퇴할 때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이 2005년 4월 위암수술을 받은 후 은퇴를 계획하면서 부부간에 적정한 재산분할을 하였으며, ‘경인○○’의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동시에 피상속인이 은퇴한 후에는 ‘경인 ○○’의 모든 업무를 청구인이 관장하여야 하였으므로 사업용 예금계좌도 청구인 등 명의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지만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를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실질적인 정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인○○’를 피상속인의 단독사업장으로 파악하고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경인○○’의 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하여 보면,① 취급하는 품목인 ○○의 경우 그 특성상 구매행위와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각기 다른 것(산지수협, 시장 또는 창고)에 비하여 그 행위가 실행되는 시간대는 새벽으로 동일하므로 최소한 2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개업한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② 피상속인이 1998년 중매인 자격을 취득한 뒤로는 특정인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매인 업무는 피상속인이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시장 등에서의 판매업무는 결국 청구인이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③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동 사업이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수산물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④ 2001년 8월부터 ‘경인○○’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 의 사업용 예금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경인○○’의 사업까지 피상속인의 단독사업으로 본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한 점 ⑤ 청구인에게 ‘경인○○’의 사업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는 점,⑥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리하기 때문에 동 예금계좌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⑦ 피상속인, 청구인 및 ○○○의 사업자등록내역, 매출·매입금액 및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단지 동 사업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그가 사업 전반을 주관하였다거나 또는 쟁점예금이 그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 모두 사업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의무기록, 중매인 관련 수입금액 및 토지와 오피스텔의 취득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인 2006년 초에 은퇴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행하지 아니하는 일이고 쌍방 간에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상속인에게는 특수한 사정(이혼 후 재혼 전처 및 후처로부터 자녀 출생, 거주 및 양육책임 등)이 있고 1997년에 와서야 비로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위 (2)의 (바)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예금 등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분할기준일(2005.12.31.) 현재 청구인이 제기하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재산 및 분할내역, 그 후의 재산변동내역을 보더라도 분할비율 (50:50)이 유사하게 유지되었고,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공유자의 지분 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상속인이므로 이 건의 이해당사자인 피상속인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지분이 50%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결국, 처분청의 의견처럼 피상속인의 단독사업으로 판단한다면 쟁점예금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다른 재산까지도 그 귀속을 따져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지만, ‘경인○○’는 사업개시 때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함께 운영하다가 피상속인이 중개인업을 하기 시작 한 후에는 청구인이 ‘경인○○’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단독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2)의 (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쟁점예금 또한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재산분할이라는 사유를 표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청구인과 피 상속인이 각각 소유하는 재산인 예금과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유사한 수준이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사업소득을 보더라도 각각의 소득금액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운영한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서로의 지분을 각각 5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국심 2007전5006, 2008.6.27. ; 국심 1998서1847, 1999.3.30. 참조), 조사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의 명의의 소유재산이 전부 파악된 이상,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2예금 중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예금 2건 35,274,240원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