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획부동산 업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837 선고일 2010.11.18

학생신분으로서 수시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모친이 편의상 청구인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에 쟁점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본 처분은 잘못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0. 2.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655,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에 주식회사 00인터밸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6,12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관련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0. 2.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655,9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3.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학생신분이라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따로 취업활동을 한 바가 전혀 없고, 주식회사 00엠이씨나 00실업과 관련된 사항들이 본인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내역이며,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용역대가를 받았다는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나, 어머니는 청구인 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청구외법인에서 월급을 봉투로 지급하였고 이후 지금은 폐사하여 연락도 되지 아니하는 등 확인할 방법이 없는 가운데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지급내역이 타당하다고 하는 처분청 의견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어머니가 청구인 통장을 이용하는 가운데 청구인의 신분증이나 등본 등을 첨부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 청구외법인에서 의구심이 들만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되는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는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어머니의 수첩을 제출하여 본인이 아닌 어머니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 명의 통장에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있고 단순히 수첩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이 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의 수입금액을 수취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8. 6. 2. 개업하여 서울 강남구 00동 823-24 00빌딩 4층에서 서비스업(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09. 5.31. 폐업된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용역대가 156,129천원(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 결과 청구인(770529-1)의 갑종근로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2008년 7월~9월 서울 서초구 00동 1605-9 소재 주식회사 00엠이씨(기계설비공사업)에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5,200,000원 수령하고 2008년 7월 서울 관악구 00동 607-83 소재 00실업(권00, 임가공업)에 일용근로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2,400,000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의 어머니 박00(520619-2)는 갑종근로 소득 및 일용근로내역이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박00의 진술서(2010. 1.24.)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저는 이00의 모 박00입니다. 2008년 당시 저는 00인터내밸리에 재직하였는데 그곳은 소위 기획부동산 투자회사이고 저는 텔레마켐이자 다른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직하던 당시 총 매출액은 3억6천만원이며 그에 따른 저의 수당은 7백만원 가량이었고 그 외에 매달 250만원(세전)의 월급을 수령하였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세금은 그 당시 모두 납부하였습니다(원천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지된 금액과 그에 따른 과세내역은 사실과 다름은 물론 터무니 없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당혹스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하여도 00인터밸리는 이미 폐사되어 관련자료를 입수할 길이 없고 담당들마저도 종적을 찾을 길이 없어 아주 답답합니다. 이00명의의 통장은 각종 공과금 및 세금 등을 납부하거나 혹인 지인과 돈거래를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통장입니다. 따라서 제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다기 보다는 편의상 아들의 통장을 빌려서 이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닏.’

(4) 청구인이 당시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어머니 박00의 개인수첩이라며 제출한 자료에는 ‘3/28 박0숙 고객, 손00씨 170평 5,100만원 완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 명의 계좌(065-070823-0*-***)의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상에 기재된 입출금내역(2008. 1.10.~2009. 4.30.)을 보면 2008.12.12. 500,000원, 2008.12.26. 3,136,000원,이 ‘(주)00인터밸리’로부터 입금된 내용 등이 나타나고, 또한, 위 입출금내역 자료에 한국전력공사에 출금된 내용(2008. 3.24. 47,360원 출금 등), ‘이00서울가스’에 출금된 내용(2008. 6.27. 29,710원 등) 등도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나 학생신분이라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따로 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00엠이씨나 00실업과 관련되 사항들은 본인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의 조회내역을 보면 일반급여에 대한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8년 7월~9월 주식회사 00엠이씨에 일용근로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5,2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8년 7월 00실업에서 일용근로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2,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청고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 건 쟁점금액 1억5천6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기간 중에 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명의 통장(계좌번호 065-070823-0*-***)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1억5천6백만원)과 비교할 때 매우 소액(1천만원 미만)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괴, 청구인의 어머니 박00 역시 그 진술서에서 2008년 박정자가 ‘산호인터밸리’(청구외법인)에 재직하였고 당시 수당은 7백만원이었으며, 그 외 매달 250만원(세전)을 수령하였는데 편의상 아들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자료로소 어머니 박00의 개인수첩이라며 제출한 자료에는 ‘3/28 박0숙 고객, 손00씨 170평 5,100백만원 완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