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사실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사실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