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0836 선고일 2010-04-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사실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1999.5.7. 취득한 OOO OOO OOO OOOOOO 대지 138㎡ 중 43.75/700 지분 및 같은 동 347-16 대지 667㎡ 중 124.625/1994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3.2.24. OO시장에게 도로구역으로 수용(협의취득)되었다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7.6.29. 48,770,090원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 2007.7.5.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나 이 후 쟁점토지는 OOOOO OOOOOOOOO가 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2008.4.8. 98,801,770원에 수용(협의취득)되었고, 소유권이 2009.8.4.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08.9.24.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양도가액 98,801,770원, 취득가액 48,926,290원)하고 양도소득세 17,055,17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9.1. 쟁점토지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1,705,5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09.10.12.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을 OO시장이 처음 쟁점토지를 수용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9.9.1.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의 결정기한인 2월이 경과된 현 시점까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부작위)으로 보아 2010.3.3.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경정청구거부통지서,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9.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2009.10.8. 염리동우체국에 등기로 접수(등기번호 1128802646132)하여 2009.10.12. OO우체국에서 송달(청구인 배우자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2.부터 142일이 경과한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사실을 안 날부터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