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서0832 선고일 2010-09-10 조세심판원

[요지] 하청공사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8.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72,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8.7. 이후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O OO OOOOO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연소기기부품 및 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료상인 OOO로부터 2004년 1기 6,008만원, 2004년 2기 4,013만원, 합계 1억21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9.8.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7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전에 (주)OOOOOOOO라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OOOO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OOO을 알게 되었고 업무상으로 친분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퇴사 후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OOO도 플랜트 제조업체인 OO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업초기에 설계, 감독 및 시공업무까지 수행하였으나 공사가 줄어 들면서 2003년 이후에는 설계 및 감독 업무외에 노동집약적인 시공부문은 외주공사에 의존하였으며, 2004년 4월~8월경에 4건의 대형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주)OOOO(OO OOOOOOO OO)와 (주)OOOOOOOOOO(OO OOOOOOO”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는 자격증과 기술력이 있는 OOO에게 하청을 주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액 등을 원시서류인 매출처별 수주계약서, 매입 발주계약서 등에 의하여 원가율을 산정하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는 공사원가율이 OOOO 37.31%와 OOOO 13.18%로서 비현실적인 결과가 초래되며, OOO이 폐업 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는 OOO의 요청에 따라 현금 및계좌이체하였는 바,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수주계약서(견적서) 등을 대사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이 발생한 기간에 총 8건의 공사를 시공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은 상당부분의 매입자재들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각 현장별 매입내역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추적하기 어려우며, 각 현장별 매입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2004년 매출 및 매입원가 대사분석결과 공사기간 및 공사현장이 불일치하는 매입내역들이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발주계약서와 견적서만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살펴보면, 인쇄소부로 컨버스쳔 시스템설치 및 ANNEALING로 연소장치 씨스템설치 모두 계약서상 계약일 및 공사완료 후 대금지급일자와대금지급증빙 등이 일치하지 않고,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2004.4.6.4,000만원, 2004.4.23. 1,580만원은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도 아닌 배우자를 통하여 지급한 것이며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2004.4.26. 778만원의 현금결제 주장은 당초 처분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은 금액으로 총대금지급액을 맞추기 위해서 임의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OOO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관련된 매입이 있어야 함에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관련 동종업종 평균소득률 및 평균부가가치율과 비교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료상인 OOO로부터 2004년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격증과 기술력이 있는 OOO에게 하청을 주었으며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OOO의 요청에 따라 현금 및 계좌이체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2005.4.21. 2,500만원,2005.5.24. 4,164만원을 OOO 대표자의 배우자 OOO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계정별원장(외상매출금)을 제출하고 있다. <표1> OOOOOO (OO O OO) (나) 청구인은OOO이 사업실패 후에도 국가기술자격증 및 기술력이 있어 실제로 하청공사를 하였으며,쟁점세금계산서가가공이 아닌OOO이 실제로 설비제작보수설치를 실행한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계약서를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한국기술검정공단이사장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면 OOO은 1980.9.11. 정밀설계기능사 2급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 O O(OO O OO) (다) 공사발주자인 OOOO OOO OOO의 2009.7.8.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04.5.14.~2004.8.30.까지 OOOO에서 청구인에게 발주한 기계설치 공사를 실질적으로 시공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은 2009.7.7.자 확인서에서 2004.1월부터 12월까지 OOOOOOO에 설비·제작·보수·설치를 하였으며 당시 사업부도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거래를 하였고 개인사정으로 대금결제는 OOO통장으로 입금을 희망하여 2005.4.21. 2,500만원, 2005.5.24. 16,643,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모든 거래관계는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는 청구인의 소득율이17.66%로 높아져 업종평균소득율 11.4%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아래<표3>과같이OOOO로부터 연소설비시스템 공사를1억500만원에 부분 수주하여 OOO에게 7,121만원에 하청주었으며 OOOO로부터 인쇄소부로공사를 8,200만원에 수주하여 OOO에게 일부공사를 2,900만원에 하청주었음을 주장한다. <표3> OOOO OOOO(OO)OO(OO O OO) (마)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매입액 등을 원시서류인 매출처별 수주계약서, 매입 발주계약서와 견적서 등에 의하여 원가율을 산정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금액을매입원가에 포함하는 경우 OOOO의 인쇄소부로 공사원가율이72.67%이고 OOOO의 버너연소기 설치공사 원가율이 81.08%가 되어 정상원가율의 범위에 해당하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공사원가율이 각각 37.31%와 13.18%로 나타난다. <표4> OOOO(OO O OO)

(3) 한편,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건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은 OOO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인용결정하였는 바, 그 결정내역을 보면 당시 OOO은 사업의 부도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재혼녀의 딸 OOO의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인 OOO과 실거래한 사실이 계약서, 견적서 및 대금결제 이체통장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OOO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인용결정한 바 있고, 위 <표4>와 같이 쟁점금액을매입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는 OOOO의 인쇄소부로 공사원가율이72.67%이고 OOOO의 버너연소기 설치공사 원가율이 81.08%가 되어 정상원가율의 범위에 해당하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공사원가율이 각각 37.31%와 13.18%가 되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쟁점사업장의 소득율을 업종평균소득율 11.4%와 비교해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소득율이 17.66%로 높아져 업종평균소득율에 비해 차이가 상당하며, OOOO OOO OOOO OOO이 OOOO에서 발주한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O도 확인서에서 사업부도로 인하여 타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 상당의 하청공사를 OOO으로부터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하청업자인 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