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08년 파산시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이 채권의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채권 일부를 계속 회수하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제각채권 수입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08사업연도분 수입이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회수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임.
채무자가 08년 파산시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이 채권의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채권 일부를 계속 회수하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제각채권 수입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08사업연도분 수입이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회수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임.
1. 청구법인의 OOO(주)에 대한 채권 48,982,692,051원에 관한 2008사업연도 이자수 입금액 2,119,906,671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의 OOO(주)에 대한 채권 48,982,692,051원 중 공사미수금 36,962,743,216원에 대한 수입이자(2004사업연도분 3,335,754,672원, 2005사업연도분 3,326,640,589원, 2006사업연도분 3,326,640,589원, 2007사업연도분 3,326,640,589원)의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고, 동 금액의 합계액인 13,315,676,439원을 2008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OOO이 온천장 운영을 목적으로 1997년 4월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발주한 OOO 건립공사 등을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비록 2002년 1월경 OOO과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9%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의 감사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1997년의 국제금융위기(IMF)로 대우그룹 해체 및 OOO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모두 중단됨으로써 대우의 분할시점인 2000.12.26. 현재 OOO의 경우 3년 연속 대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분할시점 이전에 이미 자본이 잠식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의 기업으로, 청구법인이 OOO과 채권회수계획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노력을 하였으나 OOO의 자금사정 등으로 쟁점제각채권 및 관련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 부채가 자산을 훨씬 상회하는 등 청구법인의 채권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약정이자 역시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어 권리의무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채권에 따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라는 점에서 쟁점제각채권에 관한 수입이자의 약정사실만으로는 이자소득의 발생이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제각채권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8사업연도 이자소득은 법원의 OOO에 대한 파산결정으로 인하여 쟁점제각채권의 원금뿐만 아니라 당해 이자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그 실현가능성이 전부 상실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쟁점수입이자 중 2008사업연도분 약정이자인 2,119백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제각채권은 OOO가 IMF여파로 워크아웃됨에 따라 금융기관 협의회와 회사분할 등을 담은 기업개선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분할계획취지에 따라 부실채권인 쟁점제각채권을 분할법인에서 제각하기로 하고 건전채권만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대차대조표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쟁점제각채권과 관련 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승계대상전체채권 및 관련이자에 대하여 OOO이 보유한 사업용자산 전체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더 많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법인의 임원 등을 OOO에 파견하여 실제 OOO의 경영에 참여하여 부분적으로 채권회수노력을 기울이는 등 채권회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매년 일부를 회수하여 온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수입이자 중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 14,914백만원(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자”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회수를 포기하거나 채무면제하여 준 사실이 없고, OOO도 2002년 1월부터 파산신청시까지 쟁점수입이자를 장부상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다가 OOO 파산신청시 쟁점공사미수금이자를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공사미수금이자를 익금산입하면서 그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함이 타당하고, 동 유보금액의 합계액은 OOO이 파산한 날이 속하는 2008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함이 타당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분할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대여금은 OOO가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후 세무상 유보금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채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유보잔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무관자산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적수를 계산함으로써 업무무관자산적수가 과다하게 산정됨으로 인하여 쟁점대여금에 상당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으므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는바, 이 경우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물을 처분하였어도 원인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달리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었다면 달리 볼 여지도 있다 할 수 있으나, 담보로 토지와 건물을 제공받았으나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쟁점제각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불능인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없고, OOO은 2008.6.25. 파산할 때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온 점과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채권의 일부를 매년 회수하여 온 사실로 볼 때 쟁점제각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발생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최대주주로서 회계감사권 및 임원의 임면권을 가지면서 2001.8.6. 채권회수 약정을 체결하고 관리인을 파견하여 OOO의 경영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2002년 1월부터 당초 이자수수 약정이 없던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OOO과 이자수수 약정(9%)을 체결한바 있고,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계상채권뿐만 아니라 쟁점제각채권에 대하여도 각 사업연도별로 채무변동액과 지급이자를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온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쟁점제각채권에 대한 약정이자를 수수하기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제각채권에 대한 약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쟁점제각채권 및 이자의 회수불가능성은 2008.6.25. 파산선고 이후에 비로소 확정되었다는 보이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2008.1.1.부터 2008.6.25.까지의 약정이자인 쟁점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분할시 승계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채권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만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OOO로부터 2002~2008사업연도에 회수한 금원은 민법제476조(지정변제충당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장부에 계상한 쟁점계상채권(원금) 및 관련 이자채권에 충당된 것이고, 나머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에 해당하는 쟁점제각채권에 대한 약정이자는 분할당시 부외자산이기에 결산상 단순히 누락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제각채권 약정이자의 수취를 포기하거나 채무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공사미수금이자를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한 후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규정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 중 평가가 수반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분할계획서에는 해당채권이 기재된 후 승계과정에서 분할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계상 누락된 쟁점대여금에 대해서까지 동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 적수는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발생채권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차입금 적수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차입금인 장부상 차입금을 기준으로 적수를 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제각채권에 대한 쟁점수입이자를 2004~2008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04~2008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한 쟁점공사미수금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과세한 처분 당부
③ 부외자산인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 (가)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2) 쟁점② (가)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다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 12. 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쟁점③ (가)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소득세법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 종합소득금액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근로자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1)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해 온 OOO주식회사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를 1981년 12월말에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여 설립하여 1977.6.30.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나, OOO가 채권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당초 약정내용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해짐에 따라 1999.8.26.자로 OOO는 OOO 워크아웃에 포함된 후 2000.3.15. 체결된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약정서 등 기업구조조정협약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결과에 따른 회사 정상화 방안에 따라 도매업인 무역부문은 “주식회사 OOO”로, 건설부문은 “주식회사 OOO”(청구법인)로 분할하여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기로 하고, 2000.12.26. 이사회를 개회하여 당초 승인받은 분할계획서 중 분할기일을 당초 2000.8.31.에서 2000.12.26.로 변경하여 분할하였으며, 동 분할계획서 제3조에 의하면 분할방식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기일(2000.12.26.) 현재 OOO가 보유하던 건설부문의 자산․부채․자본을 분할계획서와 이에 첨부된 승계대상목록에 따라 장부가액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하면서 청구법인이 승계한 부채의 비율(500%)을 줄여 청구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표1〉과 같이 OOO가 분할기일 현재 OOO 등에 대한 쟁점승계대상전체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하여 설정한 쟁점승계대상전체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쟁점계상채권을 개시대차대조표에 승계채권가액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OOO로부터 재산․부채․자본을 승계받아 2000.12.27. 분할등기한 사실이 법인분할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우리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따른 선결정례(국심 2005서1324, 2006.11.1., 국심 2007서3483, 2009.1.29., 조심 2008서3788, 2010.6.3., 조심 2009서3412, 2010.4.20.,) 및 관련 대법원 판결문OOO,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제각채권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승계받은 것이라는 사실과 쟁점제각채권인 쟁점대여금과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각각 일반대출금리(9%)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법인과 OOO간의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쟁점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1〉 분할당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계상 내역 (단위: 백만원) 채권종류 쟁점승계대상 전체채권 쟁점제각채권 쟁점계상채권 공사 미수금 외상매출금 38,970 21,289 17,681 공사대연체이자 미 수 금 (매출분 부가세) 1,677 715 962 받을어음 14,959 14,959 대여금 선급금 34,151 12,020 22,131 이자 추가채권발생 합계 89,757 48,983 40,774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은 1996.3.20. 설립된 이래 2001.4.13. 충청남도 OOO 등에서 OOO라는 상호로 종합온천장, 실내수영장을 개장하여 운영해오던 회사로, OOO는 OOO이 온천장 운영을 목적으로 1997년 4월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발주한 OOO 건립공사 등을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1997년의 IMF금융위기로 OOO 해체 및 OOO의 워크아웃으로 인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모두 중단됨으로써 채무자인 OOO의 경우 대우의 분할시점인 2000.12.26. 현재 3년 연속 대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함으로써 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부채가 자산을 훨씬 상회하는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쟁점제각채권 및 쟁점수입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며, 비록 2002년 1월경부터 OOO과 쟁점제각채권에 대하여 9%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였으나 채권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완전자본잠식되어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약정이자 역시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 권리의무확정주의측면에서 볼 때 채권에 따른 이자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 이자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제각채권 중 쟁점대여금에 대하여는 분할이전에 9%의 약정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는 분할당시에는 약정이자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가 분할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2.1.1.부터 일반대출금리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OOO에 대한 2008.6.25. OOO법원의 파산선고판결문OOO 및 약정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대여금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미수금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지만 않았을 뿐 분할계획서상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 승계받은 채권이므로 쟁점제각채권을 포함한 쟁점승계대상전체채권에 대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나, 쟁점제각채권을 제외한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된 쟁점계상채권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을 계상함으로써 〈표2〉와 같이 쟁점대여금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제각채권에 대하여 약정이자율 9%를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수입이자를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사업연도별 쟁점제각채권 관련 쟁점수입이자 익금산입 내역 (단위: 원)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입이자 익금산입 19,765,753,730 4,420,520,207 4,408,442,284 4,408,442,284 4,408,442,284 2,119,906,671 (라)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권확보차원에서 OOO 소유 토지에 대하여 1999년부터 근저당을 설정하고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채권회수약정서를 체결하고 2008.2.22. 청구법인은 1999.11.16.과 2001.11.15. 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았던 OOO 소유 자산 전부(토지 101,610.7㎡, 건물 17,620㎡, 기계기구 5식, 구축물 7식, 자동차 3, 공구, 기구, 집기비품)를 총 55,028백만원으로 평가하여 OOO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쟁점계상채권 및 이자회수에 충당(2008.2.22. 계약금 20백만원, 2008.2.29. 중도금 51,280백만원, 2008.3.3. 잔금 5,087백만원)한 사실이 있는 등 채권의 일부를 매년 회수하여 왔으며, 2001년부터 2008년 파산시까지 69,233백만원을 회수하여 쟁점계상채권 40,774백만원 중 30,601백만원과 쟁점계상채권의 이자 38,632백만원에 충당한 후 미회수한 잔액 10,175백만원(쟁점계상채권 일부 및 이자)은 채무자의 파산을 원인으로 200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반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쟁점제각채권 48,981백만원과 관련 쟁점수입이자에 대하여는 법인분할시부터 파산시까지 대손상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에 대한 OOO법원 제10민사부OOO 파산선고 판결 및 대법원 2005.5.27. 선고 OOO 판결문에 의하면, OOO은 설립당시(1996.3.20.)부터 대주주(28%)인 청구법인으로부터 33,351백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수취하여 운영한 사실과 공사대금 채무 54,450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에 대한 연 9%의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흐름이 악화되었고, 청구법인과 협력회사들의 출자를 통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규모 워터파크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2002년경부터 청구법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위락시설이 설립․운영됨에 따라 입장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회사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OOO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OOO은 2008.2.22. OOO의 자산 전부를 55,028백만원으로 평가하여 OOO 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OOO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며, 2008.6.25. 파산선고 현재 OOO 자산은 7백만원인데 반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는 91,488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위 채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5조 제1항에 의하여 OOO에 대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제각채권 및 미수이자 및 쟁점계상채권 중 잔여채권은 OOO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바) 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부터 먼저 차감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2008.6.25. 파산시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채권회수약정서를 체결하고 채권의 일부를 매년 회수하여 왔으며, 대법원 2005.5.27.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OOO의 대손충당금 설정은 쟁점채권의 임의평가에 불과할 뿐이고 2008.6.25. OOO의 파산선고시에 이르러 해당채권의 회수불가능이 확정된 것이라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이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었으나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물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2011.11.15.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00백만원의 추가 근저당을 설정한 점으로 보아 실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동일한 법인에 대한 채권이면서 쟁점계상채권에 대하여는 수입이자를 정상적으로 계상한 반면 쟁점제각채권에 대하여만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되었다 해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이자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될 때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민법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으로OOO,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2008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OOO이 파산되어 쟁점제각채권의 약정이자뿐만 아니라 원금회수도 불가능하게 된 점에서 2008사업연도분 약정이자는 과세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한 이자수수약정서 체결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0.12.27. OOO로부터 이 사건 OOO 공사의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위 공사를 완공한 약 5개월 후인 2001.9.26. 비로소 위 공사대금 28,772백만원(인수받은 공사대금 11,589백만원과 지체 공사대금 17,183백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해 11.30.까지도 위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의결 당시인 2002.1.11.까지도 이 사건 공사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장공사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OOO에게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제3자로부터 차용할 경우 부담하게 되었을 이자 상당액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퇴출위기에 놓인 OOO을 지원하려는 의도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는 공정개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2년 1월 당초 이자수수 약정이 없던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일반대출금리(9%)의 이자를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제각채권은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채권이라 하여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없어 미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1월부터 연체된 쟁점공사미수금 에 대하여 9%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약정하고도 승계받은 채권에 대하여만 미수이자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표3〉과 같이 쟁점제각채권에 대하여 약정이자율(9%)를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수입이자를 2004~2008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임의적으로 포기함으로써 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의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관련 약정이자를 포기하거나 면제해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3〉사업연도별 수입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입이자 익금산입 소 계 19,764 4,420 4,408 4,408 4,408 2,120 쟁점공사미수금 14,914 3,335 3,326 3,326 3,327 1,600 쟁점대여금 4,850 1,085 1,082 1,082 1,081 520 (다) 2002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2008사업연도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대손상각함으로써 잔액 없음)까지의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쟁점공사미수금을 포함한 쟁점제각채권 및 쟁점수입이자 관리내역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를 검색한 바, OOO에 대한 쟁점계상채권(이자 포함)뿐만 아니라 쟁점제각채권에 대하여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표기(2002사업연도 112,593백만원, 2003사업연도 114,124백만원, 2004사업연도 115,754백만원, 2005사업연도 118,374백만원, 2006사업연도 120,673백만원, 2007사업연도 63,981백만원)되어 있으며, 2008.6.25. OOO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판결문 및 2001~2008사업연도까지의 OOO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제각채권을 포함한 쟁점승계대상전체채권뿐만 아니라 동 채무에 대한 일반대출이자율(9%)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급이자를 계속적으로 계상 및 공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OOO 감사보고서상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및 지급이자 계상 및 공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비 고 단기차입금 33,351 34,151 34,151 33,351 33,351 이자계상 미지급금 22,635 37,850 54,450 54,450 54,450 이자계상 미지급비용 12,834 18,086 22,874 28,437 32,633 계 68,820 90,087 111,475 116,238 120,434 이자비용 5,929 일반대출금리 5,250 일반대출금리 4,788 일반대출금리 8,462 9.75% 7,902 9% (단위: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비 고 단기차입금 33,351 33,351 33,351 33,351 감사미실시 이자계상 미지급금 54,450 54,450 54,450 54,450 이자계상 미지급비용 38,019 44,074 49,816 57,644 계 125,820 131,875 137,617 145,445 이자비용 7,902 9%적용 7,902 9%적용 7,902 9%적용 7,902 9%적용 이자율 9% (라) 처분청의 답변서(p15, 2010.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1. 당초 이자수수 약정이 없었던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정시 대손충당금 설정전 전체채권에 대하여 이자수수 약정을 맺은 점OOO, 분할 전 OOO는 OOO의 토지OOO에 대하여 1999.11.16. 채권최고금액 50,0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고, 동 근저당은 분할 후에도 종전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건물에 대하여 2001.11.15. 채권최고금액 50,000백만원의 추가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있고, 동 근저당권은 2008.2.22. OOO주식회사로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말소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1년부터 2008년 파산시까지 OOO로부터의 채권회수 내역을 보면 총 69,233백만원을 회수하여 발생이자 및 쟁점계상채권 순으로 충당한 후 미회수한 잔액 10,175백만원을 채무자의 파산을 원인으로 200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였고, 쟁점제각채권 및 관련 쟁점수입이자에 대하여는 분할시부터 파산시까지 회수하거나 상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하면,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있으나,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분할당시부터 OOO의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계속기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분할전인 1999.11..16. OOO의 토지에 50,000백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분할 이후 2001.11.15. 건물에 대하여 50,00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담보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분할시점부터 파산시까지 69,200백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속하여 회수하여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도위기에 처한 OOO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분할계획서에는 쟁점공사미수금이 분할대상채권에 기재되어 있으나 분할과정에서 쟁점공사미수금을 청구법인의 장부 및 개시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승계함에 따라 장부상 누락하게 된 것으로 장부상 계상누락한 것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던 점, 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2001년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한 이자수수약정을 체결하면서 2002.1.1.부터 일반대출금이자율(9%)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수수하기로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지연이자는 수급자가 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에 받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손해배상 상당액을 이자율로 정한 것일뿐 공사대금의 지급이 없다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의 정도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특정한 약정 내지 소송결과 등에 따라 확정되는 수입(국심 2000서785, 2000.10.31. 참고)으로 쟁점공사미수금이 부외채권이라는 점에서 장부상 쟁점공사미수금이자를 미수채권으로 계상하지 못한 점, 채무자인 OOO의 재무제표공시 내용과 같이 OOO은 각 사업연도 별로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채무에 대해 그 변동액과 지급할 이자를 계상 및 공시하여 왔던 점과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관련 약정이자를 포기하거나 면제해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를 합의하여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처분청과 같이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OOO가 1996.4.3. 보유토지 137,053.03㎡를 계열법인인 OOO에 34,400백만원에 양도하고, 1997년말부터 1998년 3월까지 토지구입자금상환용 등으로 34,10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OOO은 1997.3.25. OOO신축공사를 154,000백만원에 OOO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명을 OOO신축공사로 변경하고 공사금액도 19,200백만원으로 축소하여 1999.10.1.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0.12.27. 건설업부문을 이어 받아 분할설립되면서 위 대여금 34,151백만원 중 대손충당금설정액 12,020백만원(쟁점대여금)을 제외하고 22,131백만원을 장부상 승계하는 것으로 계상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이 부외채권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분할당시 장부에 계상된 차입금 외에 OOO로부터 추가로 승계받은 차입금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제27조의 위임규정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하고,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시 승계한 채권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과 같이 업무무관자산가액에 쟁점대여금을 포함하면서 차입금은 승계받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업무무관자산이 장부상 금액보다 과다계상됨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규정은법인세법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위임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처분청은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경우 업무무관자산은법인세법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분할시 승계받은 자산에 비례하여 차입금을 승계받았으므로 부외자산인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하면서 차입금은 승계받은 차입금만을 기준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할 경우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가 과다하게 산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금 적수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차입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장부상 차입금 외에 별도로 부외 차입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이 대우로부터 승계받은 채권으로 비록 부외자산이기는 하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