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납골안치단 판매에 관여하였고 이를 판매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납골안치단 판매에 관여하였고 이를 판매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내용을 보면 판매대금은 청구외법인에서 정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납골당 영구임대(회원권) 수납영수증(2005.1.5. 작성)에 의하면 판매자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으로 나타나며, 입금계좌도 청구외법인의 것이고 계약담당자만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작성일(2002.4.30.) 이후에도 실제 납골당 소유주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08.11)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물판매한 금액이 2004년 15,600천원(4건), 2005년 26,000천원(9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첨부된 청구인에 대한 지급내역서(청구외법인 작성)에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고, 2004년 및 2005년 지급액은 적요에 “대물판매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2002.4.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이 제출한 납골당 영구임대(회원권)수납 영수증 3매 중 2005.1.5.자 영수증에 의하면 계약당사자와 입금계좌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란에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수기로 “조○○ 수수료 55% 지급하기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조○○의 진술서(검찰조사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만 제출되었음)에는 조○○이 ○○○공원 납골안치단 소유자인 ○○○의 영업대리인으로서 2004.12.24.부터 청구인 소유의 납골단을 판매하고자 영업을 개시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3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의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금의 일부라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등의 증언을 하였다가 위증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2007두8087, 2008.2.1)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김○○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납골안치단 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으로서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납골안치단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여 납골안치단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를 판매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