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0825 선고일 2011.02.11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2채 주택은 청구인 배우자의 주택으로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10. 1.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078,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0.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3. 8. 2.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000000-0000000)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시 ○○구 ○○동 ○○번지 ○○동 ○○호(이하 “상속①주택”이라 한다) 및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상속②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2/13지분으로 상속받고 2006.4.13.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조○○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 1.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07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3.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규정이며, 법규정에서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되어 있어 소수지분자의 지분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시킨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확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데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취득하는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며, 상속주택의 판정기준은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상속하는 경우 그 중에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본청구건의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유상으로 취득한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공동상속인 중 한사람(가장 큰 지분의 소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 지분 소유자는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보면 1997.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서는 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을 상속받으며 상속주택으로 인정하였으나 1997.12.31. 개정규정에서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을 보면 공동상속주택, 즉 괄호의 안에 정의되어 있는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를 상속①주택 및 상속②주택의 소유자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다는 취지를 적용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상속①주택은 상속주택으로서 당연히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상속②주택은 어머니를 소유자로 보게 되므로 나머지 소수지분(2/13)을 보유한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①주택 및 상속②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상속주택은 1채임에도 상속인 6명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배제(6채의 주택)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어머니로부터 소수지분(공동상속)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소수지분(공동상속)을 상속받은 경우에 이를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서(서면5팀-2396, 2007.8.28.)을 하였는바, 동일한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소수지분으로 2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배제되는 반면,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동일세대원인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1채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면 조세부담공평주의를 위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며, 또한 과세연도인 2006년 현재 상속①주택의 공시가격이 186,000천원으로 소수상속지분 2/13에 해당하는 가격은 28,615천원이며, 상속②주택은 가격이 296,000천원으로 소수상속지분 2/13에 해당하는 가격은 45,538천원으로 2채의 주택지분 가격을 합해도 74,53천원에 불과한 재산을 상속받았을 분인데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149,078천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너무나 억울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 문언상 공동상속주택의 범위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은 1채에 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상속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소수지분인 경우에도 제외되지 않고 일반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서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말한다)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수지분으로 공동상속주택 2채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어 동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2채의 주택을 소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고 기준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1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6. 4.13.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라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8.3. 아래 <표1>과 같이 2채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07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주택 명세 (단위: ㎡, 원) 구분 소재지 피상속인 취득일자 주택형태 면적 공시가격 상속①주택

○○시 ○○구 ○○동 ○○번지

○○동 ○○호

85. 6.10. 연립주택 75.52 186,000,000 상속②주택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99.12.14. 아파트 134.97 296,000,000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①주택 및 상속②주택의 상속인에 대한 각각의 지분은 아래<표2>와 같으며 상속인 중 장남이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지분은 모두 2/13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상속지분 내역 구분 피상속인의 배우자 장녀 장남 2남 3남 4남 상속①주택 3/13 2/13 2/13 2/13 2/13 2/13 상속②주택 3/13 2/13 2/13 2/13 2/13 2/13

(3)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에 2002.10.14. 전입하여 2006.4.12.까지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며,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지분으로 보유한 상속①, ②주택만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채의 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2채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당해 사건의 경우에도 1채의 주택만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통칙 89-4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의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정의를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받은 1채의 주택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나 같은 항에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하나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비록 2채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상속①주택과 상속②주택 모두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청구인 배우자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