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품대금 중 일부에 대해 청구인은 거래가 전혀 없던 자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송금하는 등의 금융증빙조작이 확인됨으로 가공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품대금 중 일부에 대해 청구인은 거래가 전혀 없던 자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송금하는 등의 금융증빙조작이 확인됨으로 가공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세무서장은 ○○○의 총매출액 723백만원 중 청구인에 대한 627백만원만 가공거래로 판정하고 나머지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았으며, 총매입액 931백만원 중 ○○○의 매입액 658백만원과 ○○○의 매입액 120백만원만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 등에 대한 확인조사 없이 일반적 추정으로만 가공거래로 판정한 것으로 ○○○와 거래한 ○○○ 등은 지금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에서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도 다시 ○○○로 입금되어 금융조작이라 주장하나, ○○○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청구인이 온라인 거래로 판매하고 판매하지 못한 제품은 나중에 ○○○에서 가격조정을 받기로 하였으나 ○○○가 폐업되어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여 판매하지 못한 제품에 대하여 ○○○에서 ○○○에 가격조정을 해주고 ○○○는 ○○○에, ○○○는 청구인에게 가격조정을 해주어야 했으나 ○○○, ○○○가 폐업하다시피 하여 가격조정을 못한 것 뿐이다.
(3) 처분청은 ○○○에서 ○○○에 판매한 금액인 698백만원은 모두 사실거래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 ○○○ → ○○○ → 청구인에 이르는 거래 중 일부는 사실거래로 인정한 것이며, ○○○에서 ○○○로 판매한 금액은 698백만원, ○○○에서 ○○○로 판매한 금액은 658백만원, ○○○에서 청구인에게 판매한 금액은 672백만원으로, 위 거래들이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이고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거래당시 ○○○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면서 부도상태에 있어 ○○○ ○○○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입금한 270,200,000원이 다시 ○○○로 입금되는 등 금융증빙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품매출이 ○○○→ ○○○ → ○○○ → 청구인으로 이루어지므로 대금지급은 그 역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카오디오 제품 중 일부는 폐품처리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1) ○○○ 및 ○○○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가 ○○○에 매출한 658,706천원(공급가액) 및 ○○○가 매출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조사당시 당초 ○○○로부터 비정상제품(장기재고품, 반품, 불량품)을 차후 가격조정하기로 하고 반품·A/S없이 정상가격으로 구입하였으나, ○○○와 매입처인 ○○○가 가격조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폐업하여 청구인도 가격조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창고에 보관하던 제품을 일부는 온라인판매하고 나머지는 고물상에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옥션과의 온라인매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제품 구입시부터 보관, 판매 및 폐기시까지의 이동수단 및 재고관리에 관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700백만원(공급대가) 상당의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 ○○○의 행위는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인의 선량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이 역시 가공거래를 입증하는 것이다.
(3)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자금의 흐름은 ○○○ → 청구인 → ○○○ → ○○○ 순으로 입금과 동시에 출금한 것으로 이는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 조작으로 확인된바,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로 고발되었으며, ○○○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자금의 흐름도 상기 ○○○와 동일한 수법으로 금융증빙 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고발 및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 청구인은 ○○○의 ○○○ 지점 및 ○○○ 지점 통장에 각각 132,000천원과 136,700천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래가 전혀 없던 ○○○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로 송금하였고, ○○○ 또한 입금과 동시에 ○○○로 재출금하여 결국은 자금이 ○○○에서 흘러나와 ○○○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며, 일부는 ○○○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등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증빙 조작에 해당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2. 청구인은 시숙 ○○○로부터 ○○○에 소재한 빌딩을 건물 830,000천원, 토지 1,183,000천원에 구입한 후, 2005.5.30. 상기 건물에 부동산임대업체인 ○○○를 사업자등록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2,584천원을 환급받았으며, 2005.7.4. 상기 부동산을 ○○○ 외 2인에게 건물 830,000천원, 토지 1,140,000천원에 양도하고 건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2005.8.30.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도소매 차량용품으로 정정하였으며, 2005.9.30. ○○○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672,762천원)를 수취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83,000천원에서 차량용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7,276천원을 공제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6월)에 의하면, 매입과 관련하여 ○○○의 대표이사 ○○○는 청구인의 동생이고 동 법인에 네비게이션 부품을 판매한 ○○○는 물품배송을 동 법인의 본사로 알고 ○○○의 사업장○○○에 배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는 사실상 사업장도 없는 거래단계를 위장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거래대금이 ○○○ → ○○○ → ○○○ → ○○○ 형태로 ○○○에서 나와 다시 ○○○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증빙 조작이 있었고,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로부터 매입한 카오디오 등 740,039천원(공급대가) 상당의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며 ○○○에서 30,000천원 상당을 판매하고 미판매 재고품 710,039천원을 2,000천원에 고물상에 넘겼다고 확인서와 입금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과의 계약서, 관련 장부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청구인의 매입처인 ○○○의 통장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일부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바로 출금되어 ○○○에게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로부터 비정상적 제품을 구입하여 일부는 폐품처리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지거래라 주장하며 거래명세표와 재고리스트 등을 제출하나, 청구인, ○○○, ○○○ 모두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로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품대금 중 일부에 대해 청구인은 거래가 전혀 없던 ○○○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로 송금하였고, ○○○ 또한 입금과 동시에 ○○○로 재출금하여 자금이 ○○○에서 흘러나와 ○○○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